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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충민원 의결정보

정보공개

학교폭력 피해학생 전학

  • 결정·의결·재결례 분류행정문화교육
  • 의결번호2AA-0902-033798
  • 의결일자20090309
  • 게시일2011-01-26
  • 조회수6,559

결정사항

  • 신청인의 자녀가 초등학교 6학년 때 학교폭력을 당했는 바, 가해학생들과 다른 중학교로 진학할 수 있는 지 여부

결정요지

  • 원칙적으로는 같은 학군 내 타학교로의 전학이 불가함에도 불구하고, 교육청에서는 문제의 심각성과 조속한 조치(전학) 필요성 등을 인정하여 같은 학군 내 신청인이 원하는 ○○중학교로 전학조치 하기로 약정한다.

참조법령

주문

신청취지

  • 신청원인과 같다.

신청원인

  • 신청인은 올해 중학교에 진학하는 학생의 학부모로, 자녀가 초등학교 6학년 때 학교폭력을 당해 마음의 상처가 컸는바, 가해학생들과 같은 중학교에 배정되어 매우 불안해하고 있으며, 그대로 진학을 하게 되면 가해학생들로부터 학교폭력을 다시 당할 가능성이 높으니 다른 학교로 전학 갈 수 있도록 해 달라.

피신청인의 주장

사실관계

  • 가. 우리 위원회에서는 피해학생이 가해학생들과 같은 학교에 배정되어 생활을 하게 되면 학교폭력이 재현될 가능성이 많고 정상적인 학교생활이 어렵다고 판단하여 관할교육청 담당 장학사와 수차례 문제해결방안을 심도 있게 협의함.
    나. 그 결과, 원칙적으로는 같은 학군 내 타학교로의 전학이 불가함에도 불구하고, 교육청에서는 문제의 심각성과 조속한 조치(전학) 필요성 등을 인정하여 같은 학군 내 신청인이 원하는 세교중학교로 전학조치 함.

판단

  • 우리 위원회에서는 관할교육청과 문제해결방안을 계속적으로 협의하여, 신청인의 자녀가 원하는 학교로 전학갈 수 있도록 조치함.

결론

처리결과

  • 합의해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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