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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충민원 의결정보

정보공개

공제급여 지급

  • 결정·의결·재결례 분류행정문화교육
  • 의결번호2AA-0903-020455
  • 의결일자20090602
  • 게시일2011-01-26
  • 조회수7,195

결정사항

  • 체육특기학생이 초등학교를 졸업한 후 상급학교에 입학하기 이전에 상급학교에서 실시한 훈련에 참가하던 중 발생한 사고에 대해 「학교안전사고예방 및 보상에 관한 법률」에 따른 피공제자 자격이 있는지 여부

결정요지

  • 피신청인은 이 민원의 훈련이 학교장의 교육계획에 의하여 실시된 것이 아니기 때문에 공제급여 대상에서 제외됨을 주장하나, 학교안전법 제2조 제4호 및 제6호는 ‘학교안전사고’를 교육활동 중에 발생한 사고로 제한하고 있으며, ‘교육활동’은 학교장이 정하는 교육계획 및 교육방침에 따라 학교의 안팎에서 학교장의 관리・감독하에 행하여지는 수업・특별활동・재량활동・과외활동・수련활동 또는 체육대회 등의 활동이라고 규정하고 있는바, 사고당시 ○○○은 체육특기생으로 ○○중학교에 배정되어 있었고, 2008. 12. 11. 교육청에 보고된 ‘2008년도 학교운동부 훈련계획서’에 훈련대상 학생으로 명시되어 2009. 1. 2.부터 같은 해 2. 27.까지 학교 양궁장에서 일상훈련을 하는 것으로 기재되어 있으며, 2008. 11. 24. 교육청에 보고된 ‘2009학년도 소년체육대회 추진계획 및 동계 강화훈련비 지원 요청’에 동계방학 중 양궁종목의 훈련 선수로 계상되어 있어 이는 학교장이 정하는 교육계획에 따라 이루어진 특별활동이라고 할 것이고, 위 훈련기간 동안 양궁종목의 감독 및 코치의 상시 훈련지도를 받는 등 학교장의 관리・감독 하에 있었던 점 등을 고려하면 2009. 2. 26. 발생한 화살의 오발사고는 학교안전법 제2조 제4호 및 제6호의 교육활동 중에 발생한 학교안전사고로 보는 것이 타당하다고 할 것이다.
    이상의 점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할 때, 이 민원사안의 피해학생의 경우 학교안전법 제14조의 피공제자 자격이 인정되며, 사고당시의 훈련활동도 학교장의 교육계획에 의해 실시된 특별활동으로 인정된다고 할 것이므로, 피신청인이 신청인 자녀에 대해 피공제자 자격을 인정하지 않고 공제급여를 거부하는 것은 부당하다고 판단된다.

참조법령

  • 「학교안전사고 예방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제2조(정의), 같은법 제14조(학교 안전공제의 피공제자)

주문

  • 피신청인은 신청인 자녀(○○○)에 대한 학교안전공제의 피공제자 자격을 인정하여 공제급여를 지급할 것을 시정권고 한다.

신청취지

  • 주문과 같다.

신청원인

  • 신청인의 딸 ○○○은 2009. 2. 13. ○○초등학교를 졸업하고 2009. 3. 2. ○○중학교에 입학 예정이었던 양궁종목 체육특기학생으로서, 2009. 2. 26.(목) 21:00 경 ○○중학교 옥상 양궁연습장에서 양궁 훈련 중 발사지점 2미터 내에서 날아온 화살에 오른쪽 눈을 정통으로 맞는 사고(이하 ‘민원 사고’라 한다)를 당하였으며, 오른쪽 눈을 적출하고 현재 중환자실에서 회복을 기다리는 상태인바, 이러한 사고를 당하였음에도 ○○학교안전공제회(이하 ‘안전공제회’라 한다)에서는 이 민원 사고는 사고학생이 체육특기자로서 초등학교를 졸업한 후 상급학교 입학 전 상급학교에서 실시한 훈련에 참가하여 발생한 사고로, 「학교안전사고 예방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제14조 제2항 제2호에 의한 피공제자의 자격이 상실된 시점에서 발생하였다고 하여 공제급여를 거부하고 있으니 적절한 보상과 조치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도와 달라.

피신청인의 주장

  • 가. 이 민원 사고는 초등학교를 졸업한 후 상급학교에 입학하기 이전에 상급학교에서 실시한 춘계훈련에 참가하던 중 발생한 것으로, 「학교안전사고예방 및 보상에 관한 법률」제14조 제2항 제2호에 의거 피공제자 자격이 없는 시점에서 발생하였으며, 또한 학교장의 교육계획(내부결재 없음)에 의하여 실시된 훈련이 아니므로 공제급여 지급 대상이 아니다.
    나. 피신청인 소속 보상심사위원회에서는 민원 사고에 대하여 지도교사가 임장 지도를 하지 않은 야간훈련 중 절대 위험지역인 사선을 무단으로 통과하다 발생한 안전사고로서 공제급여 지급 대상은 아니나, 사고가 학교 내에서 발생한 사실과 학생을 보호하는 차원에서 치료비 일부를 비용의 보전(지원금)으로 지급할 수 있도록 결정하였다.

사실관계

  • 가. 2009. 2. 26. 21:20 ○○동에 위치한 ○○중학교 양궁연습장에서 야간훈련 중 피해학생 ○○○이 절대위험지역인 사선을 무단으로 통과하다 가해학생 △△△이 놓친 화살을 맞는 사고(화살이 오른쪽 눈에 꽂힘)가 발생하였다.
    나. 피해학생은 사고발생 직후 ○○병원으로 옮겨져 같은 날 24:00부터 8시간에 걸쳐 신경외과수술과 안과수술을 받았으며, 이후 중환자실로 옮겨져 현재 어린이병동에서 심리치료와 물리치료를 병행하여 받고 있다.
    다. 학교측은 현재까지 발생한 병원 치료비 10,205,729원을 부담하였으며, 피해학생은 앞으로 상당기간 병원치료가 필요한 상태이며 오른쪽 눈의 실명 등 후유장해가 남을 것이 예상된다.
    라. 사고당시 피해학생은 2009. 2. 13. ○○초등학교를 졸업하고, ○○중학교에 2009. 3. 2. 입학이 예정된 상태였다.
    마. 피해학생은 2008. 12. 11. ○○교육청에 보고된 ‘2008년도 학교운동부 훈련계획서’에 훈련대상 학생으로 명시되어 2009. 1. 2.부터 같은 해 2. 27.까지 학교 양궁장에서 일상훈련을 하는 것으로 기재되어 있으며, 2008. 11. 24. 동 교육청에 보고된 ‘2009학년도 소년체육대회 추진계획 및 동계 강화훈련비 지원 요청’에 동계방학 중 양궁종목의 훈련 선수로 계상되어 있었다.
    바. ○○중학교는 2009. 2. 27. 안전공제회에 사고발생사실을 통지하였는데, 동 안전공제회는 같은 해 3. 6. “동 사고는 사고학생이 체육특기자로서 초등학교를 졸업한 후 상급학교 입학 전 상급학교에서 실시한 훈련에 참가하여 발생한 사고로 법률 제14조 제2항 제2호에 의한 피공제자의 자격이 상실된 시점에서 발생하였고, 또한 학교장의 교육계획(내부결재 없음)에 의하여 실시한 훈련이 아닌 것으로 확인되었기, 공제급여 지급 대상이 아님”이라는 의견을 통보하여 왔다.
    사. ○○중학교는 2009. 3. 10. 안전공제회의 의견통보에 대하여 “동 사고는 사고학생이 체육특기자로서 초등학교를 졸업한 후 상급학교 입학 전 상급학교에서 실시한 훈련에 참가하여 발생한 사고로 법률 제14조 제2항 제2호에 의한 피공제자의 자격이 상실된 시점에서 발생되었다고 하나, 법률 제14조 제1항 제3호의 규정에 의한 교육활동참여자임은 물론 ○○중학교-8202호(2008. 12. 11.)로 ○○교육청에 학교운동부 훈련계획서를 제출하였고, 2009학년도 중학교 배정자 명단(여자)에 사고학생 ○○○이 배정되었음”을 알리고, 공제급여 지급 대상 여부를 재검토해줄 것을 요청하였으나, 안전공제회로부터 2009. 3. 25. 동일한 사유로 “공제급여 지급대상은 아니나 사고가 학교내에서 발생한 사실과 학생을 보호하는 차원에서 치료비 일부를 비용의 보전(지원금)으로 지급할 수 있도록 하는 결정이 있어, 치료비 일부를 지급하고자 하오니 소요된 치료비를 청구”하라는 내용의 통보를 받았다.

판단

  • 가. 「학교안전사고예방 및 보상에 관한 법률」(이하 ‘학교안전법’이라 한다) 제14조 제1항, 제2항에는 학생은 학교안전공제에 가입한 학교에 입학(전입학을 포함한다)한 때에 학교안전공제의 피공제자 자격을 취득하고, 그 학교를 졸업(자퇴 또는 퇴학을 포함한다)하거나 다른 학교로 전학한 때에 피공제자 자격을 상실하는 것으로 규정되어 있다. 따라서 이 규정을 법문상으로만 해석하면 초등학교를 졸업한 때에 피공제자 자격을 상실하였다가 공제에 가입된 중학교에 입학한 때에 피공제자 자격을 다시 취득하는 것이므로 이 민원의 경우와 같이 초등학교 졸업 후 중학교에 입학하기 전 시기는 피공제자 자격이 없는 것으로 볼 수도 있다.
    나. 그러나 학교안전법 제1조는 학생 등이 학교안전사고로 인하여 입은 피해를 신속・적정하게 보상하는 것을 이 법의 목적으로 규정하고 있고, 「초・중등교육법」제2조는 초등학교, 중학교, 고등학교, 특수학교 및 각종학교를 초・중등학교로 규정하고 있으며, 같은 법 제24조 제1항은 학교의 학년도를 3월 1일부터 다음해 2월 말 일까지로 규정하고 있는바, 이러한 법률의 취지에 비추어 볼 때 각 교육과정 졸업 후 상급학교에 입학하기 전까지의 15〜20일 정도의 기간만을 초・중등학교 학생이 아니라고 해석하여 피공제자 자격을 상실하게 하고 법의 보호를 인정하지 않는 것은 부당하다고 할 것이고, 나아가「헌법」제31조 제3항, 「교육기본법」제8조가 의무교육기간을 6년의 초등교육과 3년의 중등교육으로 하여, 모든 국민은 의무교육을 받을 권리가 있음을 규정하고 있다는 점 등을 종합하면, 학교안전법 제14조 제2항 제2호의 ‘학교를 졸업한 때’라 함은 피공제자인 학생이 상급학교 진학을 계획하지 않고 최종적으로 학교를 졸업(자퇴 또는 퇴학을 포함)한 경우를 의미하는 것으로 해석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할 것이다.
    다. 또한 피신청인은 이 민원의 훈련이 학교장의 교육계획에 의하여 실시된 것이 아니기 때문에 공제급여 대상에서 제외됨을 주장하나, 학교안전법 제2조 제4호 및 제6호는 ‘학교안전사고’를 교육활동 중에 발생한 사고로 제한하고 있으며, ‘교육활동’은 학교장이 정하는 교육계획 및 교육방침에 따라 학교의 안팎에서 학교장의 관리・감독하에 행하여지는 수업・특별활동・재량활동・과외활동・수련활동 또는 체육대회 등의 활동이라고 규정하고 있는바, 사고당시 피해학생은 체육특기생으로 ○○중학교에 배정되어 있었고, 2008. 12. 11. 교육청에 보고된 ‘2008년도 학교운동부 훈련계획서’에 훈련대상 학생으로 명시되어 2009. 1. 2.부터 같은 해 2. 27.까지 학교 양궁장에서 일상훈련을 하는 것으로 기재되어 있으며, 2008. 11. 24. 교육청에 보고된 ‘2009학년도 소년체육대회 추진계획 및 동계 강화훈련비 지원 요청’에 동계방학 중 양궁종목의 훈련 선수로 계상되어 있어 이는 학교장이 정하는 교육계획에 따라 이루어진 특별활동이라고 할 것이고, 위 훈련기간 동안 양궁종목의 감독 및 코치의 상시 훈련지도를 받는 등 학교장의 관리감독 하에 있었던 점 등을 고려하면 2009. 2. 26. 발생한 화살의 오발사고는 학교안전법 제2조 제4호 및 제6호의 교육활동 중에 발생한 학교안전사고로 보는 것이 타당하다고 할 것이다.
    라. 이상의 점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할 때, 이 민원사안의 피해학생의 경우 학교안전법 제14조의 피공제자 자격이 인정되며, 사고당시의 훈련활동도 학교장의 교육계획에 의해 실시된 특별활동으로 인정된다고 할 것이므로, 피신청인이 신청인 자녀(○○○)에 대해 피공제자 자격을 인정하지 않고 공제급여를 거부하는 것은 부당하다고 판단된다.

결론

  • 그렇다면 신청인 자녀(○○○)에 대한 피공제자 자격 인정과 공제급여를 구하는 신청인의 신청은 상당한 이유가 있으므로「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제46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피신청인에게 시정을 권고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의결한다.

처리결과

  • 시정권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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