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 메뉴 바로가기 본문으로 바로가기

고충민원 의결정보

정보공개

댐 수몰토지 보상 요구

  • 결정·의결·재결례 분류교통도로
  • 의결번호2BA-1304-135336
  • 의결일자20130819
  • 게시일2014-05-24
  • 조회수3,000

결정사항

  • 댐에 수몰된 토지에 대하여 현재 손실보상을 요구할 수 있는지 여부

결정요지

  • 신청인의 부 소유로 되어 있는 이 민원 토지는 1960년대에 ○○댐에 수몰되었음에도 피신청인은 현재까지도 이 민원 토지에 대한 보상을 해 주지 않고 있으니 도와 달라고 하나, 이 민원 토지가 하천구역으로 고시되어 국유화됨에 따라 이 시점에서 이 민원 토지 소유자에게 구 하천법 제74조에 따른 손실보상청구권이 발생하였다고 볼 수 있으나, 손실보상청구권이 발생한 1981년부터 5년이 훨씬 지난(32년) 2013년도에서야 이 민원 토지의 소유자가 이 민원 토지의 손실보상을 요구하는 것은 구 예산회계법 제71조에 따라 시효로 소멸되었다고 보아야 함을 신청인에게 안내한 사례

참조법령

  • 「구 하천법(1984. 12. 31. 법률 제3782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제2조 제1항 제2호 및 제3조,「구 예산회계법(1988. 8. 5. 법률 제4017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제71조

주문

신청취지

신청원인

  • ○○ ○○시 ○○면 ○○리 산37-1 임 99㎡(이하‘이 민원 토지’이라 한다)는 미등기지만 임야대장에는 신청인의 부 소유로 되어 있는데, 이 민원 토지는 1960년대에 ○○댐에 수몰되었음에도 피신청인은 현재까지도 이 민원 토지에 대한 보상을 해 주지 않고 있으니 도와 달라.

피신청인의 주장

  • 이 민원 토지는 1969년 최초 ○○댐 준공 당시 수몰구역에 편입되어 소유권이 상실된 것으로 판단되며, 이에 따른 보상청구권은 편입당시를 기산점으로 민법상 채권소멸시효(10년)의 완성으로 소멸되어 신청인의 요구사항을 수용할 수 없다.

사실관계

  • 가. 피신청인이 제출한 서류를 보면, ○○댐이 1969. 10. 준공될 당시에는 계획홍수위 표고 37.5m까지만 보상하였고, 준공 이후인 1983년 ~ 2001년에는 댐 상류 상습 침수지역이 발생함에 따라 계획홍수위 37.5m ~ 39.5m의 토지에 대하여 보상을 실시하였으며, 1990년 ~ 2001년에는 ○○댐 보강사업으로 계획홍수위 표고가 46m로 상향 조정됨에 따라 39.5m ~ 46m의 토지에 대하여 보상을 실시한 것으로 기재되어 있다.

    나. 이 민원 토지와 인근 토지의 임야대장 및 피신청인 제출자료를 확인한 결과, 이 민원 토지는 분할되기 전의 종전토지에서 1969. 7. 이 민원 토지(99㎡)와 같은 리 산37-2(496㎡)로 분할된 후, 이 민원 토지는 같은 해 10. ○○댐 준공으로 수몰구역에 편입되었으나, 이 민원 토지와 관련된 보상서류는 존재하지 않으며, 이 민원 토지는 등기부등본이 존재하지 않지만 임야대장에는 소유자가 신청 외 ○○○(신청인의 부)로 기재되어 있다.

    다. 이 민원 토지와 함께 분할된 위 같은 리 산37-2(496㎡)의 임야대장 및 피신청인 제출자료에 따르면, 같은 리 산37-2(496㎡) 중 일부가 댐 상류 상습 침수지역인 계획홍수위 37.5m ~ 39.5m에 해당됨에 따라 1987. 12. 같은 리 산37-3(251㎡)과 같은 리 산37-2(245㎡)로 분할되었고, 이 중 같은 리 산37-3(251㎡)에 대하여 피신청인은 1989. 4. 신청인에게 보상금을 지급하였으며, 보상 당시 같은 리 산37-3(251㎡)의 등기부등본은 존재하지 않았지만 임야대장에는 소유자가 신청 외 ○○○(신청인의 부)로 기재되어 있다.

    라. 위 같은 리 산37-3(251㎡)과 함께 분할되었던 같은 리 산37-2(245㎡)의 임야대장 및 피신청인 제출자료에 따르면, 같은 리 산37-2(245㎡)는 ○○댐 보강사업에 따라 계획홍수위 39.5m ~ 46m에 해당됨에 따라 피신청인은 1993. 11. 신청 외 ○○○에게 보상금을 지급하였으며, 보상 당시 같은 리 산37-2(245㎡)의 등기부등본은 존재하지 않았지만 임야대장에는 소유자가 신청 외 ○○○으로 기재되어 있다.

    마. 피신청인이 제출한 항공사진에는 이 민원 토지는 저수지에 가까운 곳에 위치하고 일부분은 저수지에 잠겨 있는 것이 확인되며, ○○댐 보강사업(39.5m ~ 46m)에 따라 보상된 같은 리 산37-2(245㎡)는 이 민원 토지 보다 저수지에서 먼 곳에 위치하고 저수지에 잠겨 있는 부분은 없는 것으로 확인된다.

    바. 건설부장관은 1973. 9. 19. ○○댐이 건설 완료(1969. 10. 7.)되어 ○○댐을 하천의 부속물임을 공고(건설부공고 제○○호)하였고, 1981. 5. 4.에는 표고 39.5m이내인 ○○댐 준공 구역 내의 토지를 하천구역으로 확정하여 고시(건설부고시 제○○○호)하였다.

    사. 한편, 이 민원 토지의 정기과세내역서(2012년도분)를 확인한 바에 의하면, 납세의무자는 신청인, 취득일자는 1978. 3. 30, 현년세액은 40원으로 기재되어 있다.

판단

  • 가.「구 하천법(1984. 12. 31. 법률 제3782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제2조 제1항 제2호는“‘하천구역’이라 함은 다음 각목에 게기하는 구역을 말한다. 가.~나.(생략) 다. 제방(하천관리청이나 그 허가 또는 위탁을 받은 자가 설치한 것에 한한다)이 있는 곳에 있어서는 그 제외지(제방으로부터 하심 측의 토지를 말한다) 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이와 유사한 토지의 구역 중 가목에 게기하는 구역과 일체로 하여 관리할 필요가 있는 토지로서 관리청이 지정하는 토지의 구역”이라고 하고, 같은 법 제3조는“하천은 이를 국유로 한다.”라고 하며, 같은 법 제74조 제1항은“제2조제1항 제2호 다목의 규정에 의한 하천구역의 지정, 제9조의2에 의한 하천예정지의 지정 또는 제43조의 규정에 의한 처분이나 제한으로 인하여 손실을 받은 자가 있을 때 또는 관리청이 시행하는 하천공사로 인하여 손실을 받은 자가 있을 때에는 건설부장관이 행한 처분이나 공사로 인한 것은 국고에서, 도지사가 행한 처분이나 공사로 인한 것은 당해 도에서 조속히 그 손실을 보상하여야 한다.”라고 규정하고 있다. 한편,「구 예산회계법(1988. 8. 5. 법률 제4017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제71조는‘금전의 급부를 목적으로 하는 국가의 권리로서 시효에 관하여 타 법률에 규정이 없는 것은 5년간 행하지 아니할 때에는 시효로 인하여 소멸하며, 국가에 대한 권리로서 금전의 급부를 목적으로 하는 것도 또한 같다.’고 규정하고 있다.

    나. ○○댐 건설에 따라 수몰구역에 편입된 이 민원 토지의 보상을 요구하는 신청에 대하여 살펴보면, 2007년도 항공사진상 이 민원 토지 일부가 저수지에 잠겨 있고, 이 민원 토지 보다 저수지에서 먼 곳에 위치한 같은 리 산37-2(245㎡)는 ○○댐 보강사업(39.5m ~ 46m)에 따라 보상되었다는 것을 감안하면, 이 민원 토지는 표고가 39.5m이내에 위치한 것으로 판단되는 점, 표고 39.5m 이내인 ○○댐 준공 구역 내의 토지는 1981. 5. 4. 건설부고시에 따라 하천구역으로 고시되어 국유화됨에 따라 이 시점에서 이 민원 토지 소유자에게 구 하천법 제74조에 따른 손실보상청구권이 발생하였다고 볼 수 있으나, 손실보상청구권이 발생한 1981년부터 5년이 훨씬 지난(32년) 2013년도에서야 이 민원 토지의 소유자가 이 민원 토지의 손실보상을 요구하는 것은 구 예산회계법 제71조에 따라 시효로 소멸되었다고 보아야 한다는 점 등을 고려해 볼 때, 피신청인이 이 민원 토지에 대하여 손실보상하기 어렵다고 안내한 것이 위법․부당하다고 판단되지 않으므로 이를 신청인에게 안내

결론

처리결과

  • 심의안내
본 공공저작물은 공공누리 “출처표시+변경금지” 조건에 따라 이용할 수 있습니다.

현재 페이지에서 제공되는 서비스에 대하여 만족하십니까?

자주찾는 서비스 닫기

자주찾는 서비스 설정하기 총 8개까지 선택할수 있습니다.

메뉴 목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