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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충민원 의결정보

정보공개

생활대책 대상자 선정 요구

  • 결정·의결·재결례 분류교통도로
  • 의결번호2CA-1303-232026
  • 의결일자20130429
  • 게시일2014-05-24
  • 조회수3,964

결정사항

  • 신청인들이 영위하였다고 하는 양봉업을 실제 영위한 것인지 여부

결정요지

  • 〇〇사업으로 신청인들이 운영하는 양봉시설이 편입되어 이전하게 되었으므로 이 민원 사업의 생활대책 대상자로 선정해 달라고 하나, 생활대책은 재량계획으로 그 기준에 따라야 하고, 관련 판례나 감사원 지적사례를 볼 때 실제 양봉업을 한 것인지 신청인 스스로 입증하여야할 사안임을 신청인에게 안내한 사례

참조법령

주문

신청취지

신청원인

  • 피신청인이 시행하는 〇〇사업(이하‘이 민원 사업’이라 한다)으로 신청인들이 운영하는 양봉시설(이하‘이 민원 시설’이라 한다)이 편입되어 이전하게 되었으므로 이 민원 사업의 생활대책 대상자로 선정해 달라.

피신청인의 주장

  • 이 민원 사업의 생활대책 기준에 따르면, 축산업의 경우 축산법에 따른 등록 및 일정 규모(양봉의 경우 50군 이상) 이상의 축산시설을 갖추고 영위한자로 축산업손실보상대상자에게 공급가능하나, 신청인의 양봉의 경우는 축산시설의 이전비만 지급되었고 실제 축산업을 영위한 것으로 볼 개업시기, 출하실적, 매출실적 등의 증빙자료가 없어 축산업 손실보상대상자가 아니므로 이 민원 사업의 생활대책 대상자로 선정할 수 없다.

사실관계

  • 가.「〇〇사업지구 이주대책 공고(2010.12.8)」에 따르면, 주택 및 택지 특별공급관련 ‘축산업손실보상대상자 기준일(지구 지정 공람공고일인 09. 10. 20.) 이전부터 협의계약체결일 현재까지 당해지구 내에서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이하‘토지보상법’이라 한다) 시행규칙 제49조에 의한 축산업을 당해지구내에 거주하면서 축산법에 따른 등록을 하거나 축사 등 150㎡이상의 시설(양봉의 경우 동시설에서 50군 이상의 고정양봉에 한함)을 갖추고 영위하던 자로서 협의계약을 체결하고 자진 이주한 자’를 대상자로 하고 있다

    나. 신청인 21명의 양봉시설에 대한 물건조사서 및 손실보상액 명세서를 보면, 우선 축산업영위에 대한 축산손실보상금은 지급되지 아니하였으며, 양봉시설의 이전비만 지급된 것으로 확인되고, 양봉시설의 벌통 규모를 보면, 50통 소유자 9명, 51통 소유자 11명, 82통 소유자 1명이며, 시설위치는 〇〇구 〇〇동 2개 필지에 존재한 것으로 되어있다

    다. 축산업 영위를 주장하는 자에 대한 생활대책과 관련하여 서울행정법원은 실제 그 영위를 하였는지에 대한 입증책임은 그 영위를 주장하는 자가 진다고 하여 원고패소 판결(2012. 9. 21. 선고 2012구합20236 판결)하였고, 2011년 7월 감사원의 OO공사의 보상실태 감사에 따른 처분요구서를 보면 ‘축산(양봉)보상을 받은 자에 대하여 실제 양봉여부를 재조사하여 실제 양봉하지 않은 경우 토지보상법에 따른 고발을 하거나 부당하게 보상받은 영업보상금을 환수하는 방안을 마련’ 할 것을 통보한 바 있다.

판단

  • 가. 생활대책은 이주대책과는 달리 피신청인에게 의무로 부과되어 있는 것이 아니라 이 민원 사업으로 인하여 생활의 근거를 상실하게 되는 이주자 등을 위하여 상업용지 등을 특별히 공급하는 것으로 피신청인은 생활대책을 수립·실시하는 경우 생활대책 대상자의 선정, 상업용지의 공급절차 등을 결정할 수 있는 재량을 가지고 있으며, 이러한 생활대책 대상자 선정을 위하여 필요한 기준, 절차 및 방식의 결정 역시 피신청인의 재량에 속하므로 설정된 기준, 공급절차 및 방식 등이 객관적으로 합리적이지 아니하거나 타당하지 않다고 볼만한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존중되어야 할 것이다.(대법원 2010. 2. 11. 2009두20595 판결 참조)

    나. 신청인의 양봉업 영위와 관련하여 보상된 것은 실제 축산업손실보상금이 아닌 신청인 소유로 확인된 양봉시설의 이전비에 불과하고 신청인이 양봉업을 실제 영위한 축산업손실보상대장자인지를 살펴야 하는바 이는 서울행정법원의 판결과 같이 이를 주장하는 자의 양봉업 영위에 따른 매출자료 등 신빙성 있는 근거로 판단되어야 할 것이다. 그러하다면 현재 신청인이 제출한 자료(당시 사진 등)만으로는 이를 인정하여 피신청인에게 신청취지를 수용하라고 하기는 어렵다고 판단된다. 신청인 각 개인에 대한 권리 주장이므로 다수인민원으로 하여 1인이 대표하여 처리될 사안이 아니므로 각 개인이 객관적 증빙자료를 피신청인에게 재출하는 경우 다시 살펴볼 것을 협조요청하고 이런 점을 신청인에게 안내

결론

처리결과

  • 심의안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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