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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충민원 의결정보

정보공개

폐업보상 환수 이의

  • 결정·의결·재결례 분류교통도로
  • 의결번호2BA-1303-060617
  • 의결일자20130506
  • 게시일2014-05-24
  • 조회수3,032

결정사항

  • 폐업보상 받은 영업장을 인근에서 다시 영위하는 경우 폐업보상 환수 여부

결정요지

  • 축산업장이 〇〇개발사업에 편입되어 폐업보상을 받았으나, 폐업 보상받은 지 2년 내에 같은 리에서 축산업을 재영위하였다하여 폐업보상액을 환수하고 3개월 휴업 보상한다고 하니 구제해 달라는 것이나, 영업의 폐지 후 2년 이내에 해당 영업소 소재지 또는 인접 소재지에서 동일한 영업을 하는 경우 폐업보상을 환수하고 휴업 보상하도록 규정되어 있는 사안임을 신청인에게 안내한 사례

참조법령

  •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시행규칙 제46조

주문

신청취지

신청원인

  • 신청인이 영위하던 〇〇광역시〇〇군 〇〇리 소재 축산업장(이하 ‘이 민원축산업’)이 〇〇개발사업(이하 ‘이 민원사업’)지구에 편입되어 폐업보상을 받았으나, 폐업 보상받은 지 2년 내에 같은 리 〇〇에서 축산업을 재영위하였다하여 폐업보상액을 환수하고 3개월 휴업 보상한다고 하니 구제해 달라.

피신청인의 주장

  •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이하‘토지보상법’이라 한다)」시행규칙 제46조 제4항에 따르면, 영업의 폐지 후 2년 이내에 해당 영업소 소재지 또는 인접 소재지에서 동일한 영업을 하는 경우 폐업보상을 환수하고 휴업 보상하도록 되어 있는바 기 지급된 폐업보상은 환수 조치할 수밖에 없다.

사실관계

  • 가. 이 민원 사업의 추진경위는 다음과 같다.
    - 2008. 2. 14. 민원사업 개발계획 수립 고시
    - 2008. 6. 30. 보상계획 열람 공고

    나. 이 민원 축산업장은 보상 당시 한우 98마리를 사육 중이었으며, 이전 후 영업장에서는 한우 약60여 마리를 사육 중이다.

    다. 피신청인은 이 민원사업지구 내 축산영위자 22명에 대하여 민원사업지구 소재지 및 인접소재지 자치단체 8곳에 해당 축산업의 이전 가능성을 2008. 7. 22. 조회하였고, 주거 밀집, 축산악취에 따른 주민민원 등으로 이전이 어렵다는 의견이 제시된바, 이를 근거하여 사업지구내 한우 축산업 모두를 폐업보상하기로 2008. 9. 4. 내부 결정하였다.

    라. 이 민원 사업에 있어 신청인에 대한 보상현황을 보면
    - 사업지구내 토지 8필지(축산업 영위 필지 포함)에 대한 토지보상 2009. 4. 13. 협의계약 체결되고 2009. 4. 29. 지급되고
    - 그 외 토지상의 모든 지장물에 대한 보상 및 농업손실보상에 대한 보상합의는 2009. 6. 30. 체결되고, 축산업폐업보상비와 함께 2009. 7. 22. 지급되었다

    마. 피신청인은 사업지구 폐업보상 축산업자의 영업재개 여부를 2013. 1. 10. 〇〇군에 조회한 바, 〇〇군은 신청인의 축산업에 대하여 축산법 제22조 규정에 따른 가축사육업등록이 ’11. 6. 16. 재등록되었으며 실제 축산업 영위여부는 피신청인이 조사 판단할 것을 2013. 1. 14. 회신하였다

    바. 이에 피신청인은 실제 축산업영위를 조사하여 신청인의 축산업 재영위를 확인하고 폐업보상 환수 대상임을 2013. 1. 25. 내부 보고하였다

    사. 신청인이 제출한 자료를 보면, 이전하여 재영위 중인 축산업장 소재 토지 및 지장물은 2009. 2. 27. 매입하였고, 관련 시설보수는 2010. 7~12. 공사하고, 재영위를 위한 한우는 2011. 6. 12.부터 매입하고 있는 것으로 확인된다.

판단

  • 가. 토지보상법 시행규칙 제46조(영업의 폐지에 대한 손실의 평가 등)는“① 공익사업의 시행으로 인하여 영업을 폐지하는 경우의 영업손실은 2년간의 영업이익(개인영업인 경우에는 소득을 말한다. 이하 같다)에 영업용 고정자산·원재료·제품 및 상품 등의 매각손실액을 더한 금액으로 평가한다. ②제1항에 따른 영업의 폐지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로 한다. 1. 영업장소 또는 배후지(당해 영업의 고객이 소재하는 지역을 말한다. 이하 같다)의 특수성으로 인하여 당해 영업소가 소재하고 있는 시·군·구(자치구를 말한다. 이하 같다) 또는 인접하고 있는 시·군·구의 지역안의 다른 장소에 이전하여서는 당해 영업을 할 수 없는 경우 2. 당해 영업소가 소재하고 있는 시·군·구 또는 인접하고 있는 시·군·구의 지역안의 다른 장소에서는 당해 영업의 허가 등을 받을 수 없는 경우 3. 도축장 등 악취 등이 심하여 인근주민에게 혐오감을 주는 영업시설로서 해당 영업소가 소재하고 있는 시·군·구 또는 인접하고 있는 시·군·구의 지역안의 다른 장소로 이전하는 것이 현저히 곤란하다고 특별자치도지사·시장·군수 또는 구청장(자치구의 구청장을 말한다)이 객관적인 사실에 근거하여 인정하는 경우 ③제1항에 따른 영업이익은 해당 영업의 최근 3년간(특별한 사정으로 인하여 정상적인 영업이 이루어지지 아니한 연도를 제외한다)의 평균 영업이익을 기준으로 하여 이를 평가하되, 공익사업의 계획 또는 시행이 공고 또는 고시됨으로 인하여 영업이익이 감소된 경우에는 해당 공고 또는 고시일전 3년간의 평균 영업이익을 기준으로 평가한다. 이 경우 개인영업으로서 최근 3년간의 평균 영업이익이 다음 산식에 의하여 산정한 연간 영업이익에 미달하는 경우에는 그 연간 영업이익을 최근 3년간의 평균 영업이익으로 본다. ④제2항에 불구하고 사업시행자는 영업자가 영업의 폐지 후 2년 이내에 해당 영업소가 소재하고 있는 시·군·구 또는 인접하고 있는 시·군·구의 지역 안에서 동일한 영업을 하는 경우에는 영업의 폐지에 대한 보상금을 환수하고 제47조에 따른 영업의 휴업 등에 대한 손실을 보상하여야 한다.<신설 2007.4.12>”라고 하고, 제47조(영업의 휴업 등에 대한 손실의 평가)는“① 공익사업의 시행으로 인하여 영업장소를 이전하여야 하는 경우의 영업손실은 휴업기간에 해당하는 영업이익에 다음 각 호의 비용을 합한 금액으로 평가한다. 1. ~ 3. <생략>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한 휴업기간은 3월 이내로 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실제 휴업기간으로 하되, 그 휴업기간은 2년을 초과할 수 없다. 1. 당해 공익사업을 위한 영업의 금지 또는 제한으로 인하여 3월 이상의 기간 동안 영업을 할 수 없는 경우 2. 영업시설의 규모가 크거나 이전에 고도의 정밀성을 요구하는 등 당해 영업의 고유한 특수성으로 인하여 3월 이내에 다른 장소로 이전하는 것이 어렵다고 객관적으로 인정되는 경우”라고 하고 있다.

    나. 피신청인이 결정하여 지급한 이 민원 사업의 축산보상과 관련하여 보면, 사업지구내 축산업자가 집단적으로 형성되어 있음에 따라 집단적 이주가 곤란하다는 인근 자치단체의 의견에 따라 폐업보상한 것으로 보인다. 다만, 폐업보상과 관련하여 토지보상법시행규칙 제46조제2항은 폐업보상한 사업시행자는 당해 폐업자가 2년 내 일정 조건의 장소에서 동일 영업을 영위한 경우 의무적으로 폐업보상을 환수하고 휴업보상 하도록 되어 있는바, 이 민원축산업장의 폐업보상금이 ’`09. 7. 22. 지급된 것이 사실이고, 관련 자료를 보면 신청인은 동일 축산업을 당초 축산업장 소재지와 동일한 〇〇군에서 ’11. 6. 12. 재등록하여 영위한 것으로 보는 것이 타당하므로 피신청인의 폐업보상 환수결정에 달리 위법 또는 부당함이 있다고 보기는 어렵다. 다만, 폐업보상이 아닌 휴업보상으로 하여 영업손실액을 산정하는 것과 관련하여서 피신청인은 3개월로 정하였으나, 폐업보상은 당해 지역에서 재영위하는 것이 곤란하다는 것을 전제하는 것인 만큼 당초 폐업보상 결정시에 적용된 곤란한 조건이 어떻게 가능한 것으로 변하였는지를 살펴야 할 것이므로 이런 여건 변화가 어느 시점에 있었는지 재차 살펴 볼 것과 최종 환수액의 납부에 있어 분납 등을 검토하여 볼 것을 요청하고 이러 점을 신청인에게 안내

결론

처리결과

  • 심의안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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