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보공개
국유지 점·사용료 조정 요구
- 결정·의결·재결례 분류교통도로
- 의결번호2AA-1304-109659
- 의결일자20130718
- 게시일2014-05-24
- 조회수2,568
결정사항
- ○○시에서 부과, 징수해온 하천 점·사용료를 관리청이 ○○○공사로 변경 되었다 하더라도 계속 점용자로 보아 감면 부과할 수 있는지 여부
결정요지
- ◌◌◌도 ◌◌시 ◌◌댐 방루수계내 하천부지를 점용허가를 받아 영농하고 있는 바, 당초 경남 ◌◌시가 관리하던 토지가 ◌◌천 하천정비기본계획상 하천구역 외 지역에 위치하여 2011년 7월 관리청이 ◌◌공사로 변경 후 2012년 사용료가 과다(약 300-500%)부과되어 이를 ◌◌시가 부과했던 금액으로 감액할 수 있도록 조정 중재안을 마련하여 민원을 해결한 사례
참조법령
주문
신청취지
신청원인
- 신청인들은 ○○○도 ○○시 ○○면 ○○리 741 일대(이하‘이 민원 토지’라 한다) ○○댐 방류수계내 ○○천 하천부지 점용허가를 받아 영농하고 있는바, 당초 ○○시가 관리하던 이 민원 토지가 ○○천 하천정비기본계획상 하천구역 외 지역에 위치하여 2011년 7월 관리청이 ○○공사로 변경 후 2012년 사용료가 과다(약 300~500%)하니 이를 조정해 달라.
피신청인의 주장
- 가. 피신청인 1(○○공사)
이 민원 토지는 ○○천 하천정비기본계획상 하천구역 밖의 토지로 하천법 적용 대상이 아니며 2012. 12. 24 신청인들에게 부과한 사용료 부과처분은 국유재산을 이관 받아 국유재산법에 따라 새로이 사용료를 부과한 것으로 적법한 처분이다. 따라서 ○○시가 부과해온 하천점용료 기준으로 계속 점용으로 보아 사용료를 재조정하는 것은 불가하다.
나. 피신청인 2(○○시장)
이 민원 토지는 제방이 없는 무제부로 ○○ 댐 방류시 간헐적 침수가 되는 지역으로 그동안 하천으로 판단하여 1985년경부터「하천법」에 따라 하천 점·사용료를 부과 징수해온 곳으로 관리청이 변경되었다 하더라도 계속 점용자로 보아 감면 부과함이 타당하다.
다. 피신청인 3(○○지방국토관리청)
1996년 9월 ○○천 하천정비기본계획 수립 후 10년 이상이 경과되어 하천정비기본계획을 재정비하여야 그 결과에 따라 이 민원 토지에 대하여 하천 구역 지정 및 지목변경 여부를 판단하겠다.
사실관계
- 이 민원 토지는 제방이 없는 무제부로 ○○댐 방류시 간헐적 침수가 되는 지역으로 그동안 하천으로 판단하여 1985년경부터 ○○시에서 「하천법」에 따라 하천 점·사용료를 부과 징수해온 곳으로 관리청이 ○○공사로 변경되었다.
판단
결론
- 가. 피신청인 1(○○공사)은 ○○시장의 점용료 산정·부과현황을 승계하여 이 민원 토지를 계속 점용으로 인정하여 점용료를 조정·부과하고 신규 피허가자에 대하여는 인수 당시를 기준으로 점용료를 부과한다. 다만 이민원 토지 인수 후 2011년도 미부과 점용료와 2012년도 기부과 점용료는 상계 정산한다.
나. 피신청인 2(○○시장)는 이 민원 토지에 대한 개별공시지가에 ○○댐 방류에 따른 침수 등의 요인이 적정하게 반영되었는지 검토하고, 비교 표준지 선정 등에 따르는 제반절차 협의, 이행에 적극적인 조치를 함과 아울러 그 기간은 최대한 단축토록 노력한다.
다. 관계기관(○○지방국토관리청)은「하천법」에 따른 ○○천 정비기본계획을 재수립하여 그 결과에 다라 하천부지와 이 민원토지 일대 국유지에 대한 관리계획이 조속히 정비될 수 있도록 추진한다.
라. 신청인은 피신청인1, 피신청인2, 관계기관 등과 동 민원을 해결키 위한 제반 협의 사항에 적극 협조한다.
처리결과
- 조정해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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