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보공개
구)○○지하차도 지상화 요구
- 결정·의결·재결례 분류교통도로
- 의결번호2AA-1308-073578
- 의결일자20131024
- 게시일2014-05-24
- 조회수2,361
결정사항
- 피신청인1은 구)○○지하차도 지상화 및 ○○동 일원 도로 개설사업을 피신청인2가 2014년 상반기에 착공할 수 있도록 도로개설사업 인가 등에 적극 협조하고, 피신청인2는 피신청인1로 부터 각산동 일원 도로 개설사업을 인가받는 경우 구)○○지하차도 지상화 및 주변 도로의 구조개선 공사를 최우선하여 시행할 수 있는지 여부
결정요지
- ○○시 ○○구 소재 구)○○지하차도와 ○○혁신도시 진입도로의 연결 부분은 경사가 심하고 도로 높이가 낮아 여름에는 침수가 잦고, 겨울에는 눈길 사고의 위험과 함께 평상시에도 보행자와 차량 간의 안전사고 위험이 높으니, 구)○○지하차도를 지상화하고 주변 도로를 정비해 달라는 민원에 대하여 사업비 부담 및 사업주체 등을 선정하여 도로정비를 추진하는 중재안을 마련하여 민원을 해결한 사례
참조법령
주문
신청취지
신청원인
- ○○구 소재 구)○○지하차도와 ○○혁신도시 진입도로의 연결 부분은 경사가 심하고 도로 높이가 낮아 여름에는 침수가 잦고, 겨울에는 눈길 사고의 위험과 함께 평상시에도 보행자와 차량 간의 안전사고 위험이 높으니, 구)○○지하차도를 지상화하고 주변 도로를 정비해 달라.
피신청인의 주장
- 피신청인3이 시행한 ○○혁신도시 진입도로 개설사업의 협의조건에 구)○○지하차도 주변 도로를 개선하도록 되어 있고, 피신청인2는 구)각산지하차도 인근 폐선부지를 활용하고자 하므로, 양 기관의 협조로 구)○○지하차도 및 주변 도로의 정비를 할 필요가 있다.
사실관계
- 가. 구)○○지하차도 및 인근 접속부는 도시계획시설 도로 소로1류 16호선과 소로2류 52호선으로 계획되어 있는 상태임(도시계획시설 `73. 9. 12. 결정)
나. 연결부의 종단경사는 17%로「도로의 구조․시설 기준에 관한 규칙」에서 정하고 있는 종단경사 최대 범위(13%)를 초과하여 도로 이용의 안전성 확보 필요
<주요 추진경과>
○ 12. 9. 4. ~ 27. : 현장조사 및 위원회 조정․중재(안) 협의
○ 12. 10. 2. : 위원회주재 ○○광역시 업무협의
○ 12. 10. 15. : 위원회 조정․중재(안) 의견조회 및 확정
판단
결론
- 가. 피신청인1은 구)○○지하차도 지상화 및 ○○동 일원 도로 개설사업을 피신청인2가 2014년 상반기에 착공할 수 있도록 도로개설사업 인가 등에 적극 협조한다.
나. 피신청인2는 피신청인1로 부터 ○○동 일원 도로 개설사업을 인가받는 경우 구)○○지하차도 지상화 및 주변 도로의 구조개선 공사를 최우선하여 시행한다.
다. 피신청인3은 ○○혁신도시 진입도로 개설사업 협의조건의 이행을 위해 구)○○지하차도 지상화 및 주변 도로구조 개선공사의 배수공정에 소요되는 일부 비용을 피신청인1과 협의하여 부담하고, 피신청인1은 협의조건이 이행된 것으로 간주한다.
처리결과
- 조정해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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