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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충민원 의결정보

정보공개

간이상수도 보상 이의

  • 결정·의결·재결례 분류교통도로
  • 의결번호2BA-1211-222144
  • 의결일자20130327
  • 게시일2014-05-24
  • 조회수2,602

결정사항

  • 대체 간이상수도 시설 설치는 지형 여건상 바람직하지 않으므로 피신청인 부담으로 지자체 상수도를 사용할 수 있는지 여부

결정요지

  • ◌◌공사가 ◌◌시 ◌◌구 ◌◌동 일원에 개발 중인 ◌◌혁신도시사업지구에 신청인들 마을에서 사용 중인 간이상수도 시설이 편입되어 철거해야 하나, 간이상수도시설 보상비로는 대체 간이상수도 시설을 설치할 수 없어 대체 시설을 설치하여 달라는 민원 제기되어 대체 간이상수도 시설 설치는 지형 여건상 바람직하지 않아 ◌◌공사 부담으로 지자체 상수도를 사용할 수 있도록 해결방안을 제시하는 조정 중재안을 마련하여 민원을 해결한 사례

참조법령

주문

신청취지

신청원인

  • ○○지구에 신청인 마을에서 사용 중인 간이상수도 시설이 편입되었는바, 간이상수도 지장물 보상비로는 대체 간이상수도 시설을 설치할 수 없으니, 시행자가 대체 간이상수도 시설을 설치하여 주던지, 지자체 상수도를 이용할 수 있도록 가입비․설치비 전액을 보상하여 달라.

피신청인의 주장

  • 대체 간이상수도 시설 설치에 적합한 지하수를 개발할 지역을 찾았으나 전문가들의 의견에 따르면 주변지역엔 식용에 적합한 지하수를 찾기가 어려울 뿐만 아니라, 설사 찾았다 하더라도 향후 주변 지역의 도시화로 식용에 적합한 식수공급을 담보할 수 없다는 의견이며, 실현가능한 해결책은 이미 마을에 들어와 있는 ○○시 상수도를 사용하는 것이다. 토지보상법령에 따라 사업지역에 편입된 지장물 보상비는 그 이전 비용으로 하되, 그 비용이 취득비용을 넘을 때는 그 취득비용으로 하여야 하는바, 상수도 가입․설치비 전액을 보상하기는 곤란하다.

사실관계

  • ○ 사 업 명 : ○○○ ○○택지개발사업(면적 4,216천㎡)
    ○ 사업시행자 : ○○공사
    ○ 사 업 기 간 : 2007. 4.~ 2013. 12.

    <주요 추진경과>
    ○ 12. 11. 27. : 위원회에 민원 신청
    ○ 13. 1. 10. : 위원회 조정․중재(안) 협의 (1차)
    ○ 13. 2. 21. : 위원회 조정․중재(안) 협의 (2차)

판단

결론

  • 가. ㅇㅇ공사는 이 민원 간이상수도 사용가구(97가구)의 상수도 가입비 및 옥내 상수도 시설 설치비 전액을 지원한다. 단, 지원 시기는 신청인들이 관할 지방자치단체장에게 상수도 급수신청(가입신청)을 한 때 및 옥내 상수도 시설 설치업체와 계약을 체결한 때로 하고, 공사금액은 계약 전 ㅇㅇ공사와 사전 협의하되 시공 중 공사금액에 변동이 있을 경우 이를 정산한다.

    나. 신청인들은 각자의 주소지를 관할하는 ㅇㅇ시장 또는 ㅇㅇ도 ㅇㅇ시장에게 상수도 급수신청을 하는 한편, 옥내 상수도 시설 설치업체를 선정․계약하여 2013. 4. 30.까지 급수공사 및 옥내 상수도 설치공사가 완료되도록 한다.

    다. ㅇㅇ시장 및 ㅇㅇ도 ㅇㅇ시장은 각자의 관할지역에 대하여 신청인들이 상수도 급수신청을 할 경우 신속히 급수공사를 시행하고, 신청인들이 옥내 상수도 시설 설치 시 신청인들에게 기계설비공사업체 명단을 제공하며 급수관의 관경․관종 등 기술적인 사항 자문에 적극 협조한다.

처리결과

  • 조정해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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