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보공개
○○보금자리지구 ○○마을 환경개선 요구
- 결정·의결·재결례 분류교통도로
- 의결번호2BA-1301-131867
- 의결일자20130529
- 게시일2014-05-24
- 조회수2,153
결정사항
- 마을주민들이 요구하는 우·오수 배출분류공사 등 시행을 위해 관계기관 과의 공사방식 및 공사범위 등에 대한 협약체결 여부
결정요지
- ○○보금자리주택건설사업지구와 인접한 ○○마을 ○○마을대책위원회 132명으로부터 우·오수 분류배출공사 시행요구 등 민원이 제기되어 우·오수 분류배출공사 시행 등을 위해 피신청인 및 관계기관 회의 및 현장조사 등을 통해 해결방안을 제시하는 조정 중재안을 마련하여 민원을 해결한 사례
참조법령
주문
신청취지
신청원인
- ○○공사가 ○○보금자리주택사업 시행으로 인한 환경개선사업으로 우·오수 배수배출분류공사, 전기·통신주 지중화, 마을 중앙진입도로 양방향 변경 및 마을 앞 간선도로 개선공사 요구
피신청인의 주장
- 이 민원 우·오수 분류배출공사 등 요구는 사업지구 외로서 우·오수 분류 및 전기통신지중화사업 시행에 대한 법적근거 미비 및 2010.8월 감사원 감사결과(법적근거 없는 시설에 대한 사업비 부담 금지) 등으로 수용할 수 없으며, 특히 전기 및 통신의 공급은 관련법에 따라 공급자가 정해져 있는 수익사업으로 지중화 사업은 지자체, 전기사업자 및 지중화 요구 당사자가 협의하여 시행하는 것이 타당
사실관계
- 가. 2013. 2. 15 신청인과 ○○구 ○○ 관계자들과 현장조사 시행,
같은 해 2. 11 현장조정을 위한 정책결정자 회의 개최
- ○○구와 ○○○○○○공사간 우·오수시설공사에 소요되는 비용분담에 대한 비율을 협의하기 위해 양 기관의 의견을 수차례 청취하고 이를 다시 신청인과 협의
- 2013. 5. 9 우·오수공사시해에 대한 비용분담 비율을 협의완료하게 되었고 신청인들에게도 이에 대한 동의를 받아 최종 조정안을 확정
나. 신청인들은 2012년부터 ○○공사에 ○○보금자리주택건설사업 환경개선사업으로 우·오수 분류배출공사 등을 요구하는 집단민원 제기
< ○○보금자리주택지구 주요 공익사업현황 >
▪○○○○○○ 공사
- ○○보금자리주택사업(2009-2013, 2012 주민 최초입주)
- ○○구 ○○동, ○○동, ○○동, ○○동 일원
- 939,120㎟
- 18,416인수용(6,821호
<주요 추진경과>
○‘12. 12. 6 /‘13. 1. 15 민원제기
○‘13. 2. 15 : 현장조사 및 관계기관 회의
○‘13. 4. 11 : 위원회 조정·중재(안) 협의(1차)
○‘13. 5. 9 : 위원회 조정·중재(안) 협의(2차)
○‘13. 5. 22 : 피신청인 및 신청인 대표 최종확인 점검
○‘13. 5. 29 : 현장조정회의 개최
판단
결론
- ○. 우·오수 분류배출공사는 피신청인 80%, 관계기관(ㅇㅇ구청) 20%하는 협약을 피신청인과 관계기관(ㅇㅇ구청)이 체결하여 시행한다.
○. 전기·통신주 지중화 사업은 지구계가 접한 도로(중로3-1)에서 첫 번째 기존 전주에 해당하는 부분에 대하여는 피신청인이 사업지구에 포함 시행
○. 중앙 진입로 양방향 개선사항은 이 민원사업 준공 후 교통체증 등 문제가 발생할 경우 피신청인이 교통평가심의회에 재심의 요청
○. 마을 앞 간선도로 개선은 피신청인은 신청인과 협의하여 확보·설치방안을 마련 후 관계기관 협의를 거쳐 추진
처리결과
- 조정해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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