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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충민원 의결정보

정보공개

○○천 농경지 염수피해대책 수립 요구

  • 결정·의결·재결례 분류교통도로
  • 의결번호2BA-1308-018573
  • 의결일자20131205
  • 게시일2014-05-24
  • 조회수2,254

결정사항

  • 농경지 염수피해 원인 규명을 위해 공동조사용역 진행 및 농경지에 대한 염수침투 방지대책 수립 여부

결정요지

  • 해수가 농경지로 역류하여 농작물이 염수피해를 입고 있지만 명확한 원인규명이 이루어지지 않고 문제해결에 적극 나서는 관계기관이 없어 농작물 재배 어려움을 겪고 있는 ○○ 면 ○○ 뜰 마을 주민들이 집단 민원을 제기하어, ○○ 도, ○○ 시, ○○ 공사는‘○○ 천 농경지 염수피해 공동조사 실무 협의회’를 구성하고, 공동조사용역 결과에 따라 농경지에 대한 염수침투 방지대책, 안정적인 농업용수 공급, 농업기반시설 설치 등의 대책을 강구 하도록 조정 중재안을 마련하여 민원을 해결한 사례

참조법령

주문

신청취지

신청원인

  • 신청인은 ○○ ○○시 ○○면 ○○뜰의 시설하우스 농업인인 바, ○○도가 2012년 ○○천지구 수해상습지 개선사업을 시행하면서 ○○천 하상을 과다 준설하고, ○○공사가 관리하는 수어댐의 방류량 감소로 인하여 해수가 농경지로 역류하여 상류쪽 관정에서 농작물 피해를 입고 있으니 이에 대한 정확한 원인을 규명하여 수어천 해수유입 차단을 위한 보를 설치하는 등 근본적인 대책을 수립하여 달라.

피신청인의 주장

  • 가. 피신청인 1(○○도지사)
    이 민원 농경지는 ○○천의 위치 특성상 지하수 염분농도 상승이 염수피해의 대표적인 원인으로 추정되며, 전문가 자문결과 제방이나 하상 지반을 통한 해수침투 가능성은 희박하다는 것이 대다수 의견으로, 하천공사와는 무관하다고 판단되나 염수피해 원인조사에는 관계기관과 함께 적극적으로 참여할 계획이다.

    나. 피신청인 2(○○시장)
    이 민원 농경지의 염수피해는 양상추, 애호박 하우스 수막시설 가동으로 지하수가 고갈되고 ○○천 공사로 인한 농업용수의 공급 감소 등 복합적인 원인에 의한 것으로 추정되며, 피해 원인조사에는 관계기관 합동으로 적극적으로 참여할 계획이다.

사실관계

  • 가. ○○지구 수해상습지 개선사업 개요
    ○ 목 적: 홍수억제 역량 증대 및 재해 위험요인 근원적 해소를 위해 제방 보강·하도개선 등 치수중심 사업시행
    ○ 위 치 : ○○ ○○시 ○○면 ○○리 ~○○리 일원
    ○ 기 간 : 2007. 3. 9~2013. 10. 7 (79개월)
    ○ 사업비 : 22,465백만 원 (도급 9,137, 관급 4,931, 기타 8,397)

    <주요 추진경과>
    ○‘13. 8. 27. : 기관별 자료제출
    ○‘13. 9. 24. : 관계기관 및 지역주민 회의 개최
    ○‘13. 9. 27. : 관계기관 위원회 출석조사
    ○‘13. 11. 7. : 위원회 조정· 중재안 합의

판단

결론

  • 신청인이 참여하는 관계기관 합동의 피해원인조사를 통하여 피해예방대책의 실효성을 확보하고, 정확하고 투명한 피해원인조사를 통한 근본적인 대책 마련

    <위원회 조정안>

    가. 피신청인 3개 기관(ㅇㅇ도지사, ㅇㅇ도 ㅇㅇ시장, ㅇㅇ공사)은 이 민원 농경지 염수피해 원인조사용역(이하‘공동조사용역’이라 한다) 등을 위해 피신청인 2의 주관 하에 조정일로부터 30일 이내에 각 기관의 대표자로 조직된‘ㅇㅇ천 농경지 염수피해 공동조사 실무협의회’(이하‘공동조사 실무협의회’라 한다)를 구성한다.

    나. 공동조사 실무협의회는 공동조사용역과 관련된 용역비 산정, 과업지시서 작성, 용역기관 선정, 분야별 전문가 선정 등의 조사용역 실무에 관한 의사를 결정한다.

    다. 공동조사 용역비는 ㅇㅇ도 40%, ㅇㅇ시 40%, ㅇㅇ공사 20%의 비율로 분담하되, 피신청인 3개 기관은 조사결과에 따른 책임 비율을 토대로 공동조사 실무협의회에서 협의하여 사후 정산한다.

    라. 공동조사용역 결과에 따라 피해 원인을 제공한 피신청인의 경우 이 민원 농경지에 대한 염수침투 방지대책, 농업용수 공급, 농업기반시설 설치 등의 대책을 강구하기로 하며, 대책에 따른 비용부담 등 구체적인 사항은 공동조사 실무협의회에서 정하기로 한다.

    마. 신청인과 피신청인 3개 기관은 공동조사용역에 상호 협조하고 조사결과에 이의를 제기하지 아니한다.

처리결과

  • 조정해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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