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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충민원 의결정보

정보공개

○○댐 재개발사업에 따른 교통대책 마련

  • 결정·의결·재결례 분류교통도로
  • 의결번호2BA-1210-229137
  • 의결일자20130319
  • 게시일2014-05-24
  • 조회수2,262

결정사항

  • 교통대책비용과 보상비용을 비교에 따른 관련 대책 수립 여부

결정요지

  • ○○ 시 ○○ 면 ○○ 일대에서 거주 및 영농하고 있으나, ○○ 댐 재개발사업으로 인해 진출입하는 통행로가 상시 침수되어 교통이 단절되니 대책수립을 요구하는 마을 주민이 집단민원을 제기하여 교통대책비용과 보상비용을 비교하여 적절할 대책을 수립하도록 해결방안을 제시하는 조정 중재안을 마련하여 민원을 해결한 사례

참조법령

주문

신청취지

신청원인

  • ○○시 ○○리 986 일대(이하‘이 민원 지역’이라 한다)로 진출입하는 통행로가 ○○댐 재개발사업으로 인해 상시 침수가 예상되니 관련 교통 대책 등을 마련해 달라.

피신청인의 주장

  • 이 민원 사업으로 인한 도로 또는 이주대책은 피신청인2(○○도지사)가 국가대행사업으로 하며, 관련 대책의 시행은 피신청인1(○○시장)이 피신청인2와 대행계약을 맺어 추진하고 있다

사실관계

  • 가. 이 민원 지역 현황
    - 위치 : ○○시 ○○ 일대
    - 면적 : 209,411㎡(농지 45,937㎡, 대지 1,262㎡, 임야 등 162,212㎡)
    - 건물 10동, 분묘 18기 존재

    나. 이 민원 지역의 농지는 ’65년 ○○댐 준공이전부터 농지로 사용되었음
    다. 댐 준공이후 이 민원 통행로 침수는 댐 수위가 EL 191.5m일 경우 발생되어 이 민원 지역 농지로의 접근은 이 민원 통행로를 이용하였음

    라. 이 민원 사업으로 댐 운영수위가 EL 191.5m에서 EL 196.5m로 상승

    <주요 추진경과>

    ○‘13. 1. 18. : 실지방문 조사 및 관계기관 협의
    ○‘13. 2. 27. : 위원회 조정(안) 관계기관 협의(2차)
    ○‘13. 3. ~ : 조정(안) 협의(3차) 및 ○○부 처리의견 조회

판단

결론


  • 가. 피신청인1(ㅇㅇ시장)는 2013. 5. 31.까지 이 민원 지역 접근을 위한 교통대책 대안을 검토하고「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제59조에 따라 교통대책비용과 보상비용을 비교하여 이 민원 대책을 수립하며, 2013. 6. 31.까지 신청인 대표에게 수립된 대책을 설명한다.

    나. 피신청인2(ㅇㅇ도지사)는 피신청인1(ㅇㅇ시장)이 수립한 대책에 대하여 대행계약자인 ㅇㅇ부에 예산확보 요청하는 등 적극적인 조치를 하며, 사업예산이 확보되면 피신청인1(ㅇㅇ시장)은 관련 대책을 시행한다.

처리결과

  • 조정해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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