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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충민원 의결정보

정보공개

○○역사공원 조성 요구

  • 결정·의결·재결례 분류교통도로
  • 의결번호2BA-1205-033421
  • 의결일자20130823
  • 게시일2014-05-24
  • 조회수1,895

결정사항

결정요지

  • 대한불교조계종 ○○사는 1971년 도시계획시설(○○역사공원)로 지정된 이래 종교시설 신‧증축이 불가능하게 되어 불법 가건물이 양산되고 종교 활동이 제약되는 등 사찰운영의 어려움이 있어 공원을 해제하거나 제대로 된 전통사찰로 복원할 수 있게 해 달라는 민원을 제기하여 ○○역사공원이 시민휴식 및 전통문화 체험의 장으로 국내외 방문객에게 제공되고 전통사찰의 면모를 갖출 수 있도록 해결방안을 제시하는 조정 중재안을 마련하여 민원을 해결한 사례

참조법령

주문

신청취지

신청원인

  • 대한불교조계종 ○○사(주지 ○○)는 ○○지역 유일의 전통사찰로서 한국불교 전통문화가 남아 있는 곳이나 도시계획시설(이하‘○○역사공원’이라 한다)로 지정된 이래 종교시설로서 그 역할을 못하고 있으니 공원에서 해제하거나, ○○시 ‧ ○○구 등이 지원을 하여 ○○역사공원이 우리 나라를 대표하는 전통문화 공간, 시민을 위한 녹지공간으로 거듭나게 해 달라.

피신청인의 주장

  • 「○○시 도시공원 정비기준」의 공원해제 요건에 부적합하고 구별 공원총량제 방침에 의하여 도시계획시설(공원) 해제를 위해서는 ○○구에 대체 부지가 확보되어야 하나, ○○시 ○○구에 약 60,000제곱미터가 넘는 대체 부지를 확보하는 것은 사실상 불가능해 보이므로 해제가 어려우며 공원해제 시 타 전통사찰과의 형평성 문제 발생이 예상되어 도시공원에서 해제해 달라는 요구는 수용하기 어렵다. 다만, 관련 법령에 맞게 전통사찰을 건립할 경우 적극 지원하겠다.

사실관계

  • 가. 이 민원 도시계획시설 개요는 다음과 같다.
    ○ 명 칭 : ○○공원
    ○ 위 치 : ○○시 ○○구 ○○동 ○○번지 일원
    ○ 면 적 : 75,405㎡
    [사유지 : 66,230㎡(사찰), 구유지 : 9,175㎡(테니스장)]
    ○ 최초고시일 : 1971. 8. 7. 공원 최초결정(면적 59,302㎡)
    【건설부고시 제465호】
    ○ 변경고시일 : 1977. 7. 9. 공원종류 변경(보통공원→근린공원)
    【건설부고시 제138호】
    ○ 변경고시일 : 1986. 6. 20. 면적 변경(9,405㎡편입)
    【건설부고시 제260호】
    ○ 변경고시일 : 2009. 5. 28. 공원종류 변경(근린공원→역사공원)
    【서울시고시 제2009-216호】

    나. 이 민원 도시계획시설 대상토지 현황은 다음과 같다.

    다. 이 민원 사찰은 1985. 12. 5. 문화재보호구역으로 지정(○○시 문화재 86700-3291)되어「문화재보호법」의 규제를 받고 있으며 1989. 4. 14.「전통사찰의 보존 및 지원에 관한 법률」에 의거 전통사찰로 등록되어 관리되고 있다.

    라. 대한불교조계종 ○○사업단이 작성한 ○○시 간담회 결과보고 자료에 따르면, ○○시 경쟁력 강화방안의 일환으로 제1차(2010. 2. 4.), 제2차(2010. 8. 18.) 간담회가 피신청인 1(○○○ 前시장)의 주재로 개최되어 피신청인 1은 템플스테이 운영사찰 도로표지판 설치 및 운영사찰 주변 해당 지하철 역사 내 이정표 표시를 지원하기로 하여“○○사”표지판을 설치하였고 이 민원 사찰과 가장 가까운 거리에 있는 ○○역 6번 출구에“○○사(Templestay)”이정표가 표시되어 있다.

판단

결론

  • ○. 신청인은 역사공원(전통사찰)과 보유문화재 등의 문화유산을 보수‧복원‧보존‧유지 발전하기 위한‘○○역사공원 조성계획 변경(안)’을 관련규정에 적합하게 작성하여 피신청인 2인에게 입안 제안한다.

    ○. 피신청인 2는 신청인의 입안 제안을 검토함에 있어 신청인이 기 수립한 ○○사 가람정비계획(안)을 최대한 존중하되, 역사공원이용자들을 위한 편의시설과 녹지공간이 추가로 확보되도록‘○○역사공원 조성계획 변경(안)’을 입안한다.

    ○. 피신청인 1은 신청인의 입안제안과 관련하여 ○○시 도시공원위원회, ○○시 문화재위원회, ○○시 도시계획위원회 등 관련 법령에 따른 전문가 자문을 받을 수 있도록 협조하고, ○○역사공원 조성계획 변경을 위한 심의‧결정 등의 행정절차를 이행하며, 신청인과 피신청인1, 피신청인 2는 결정된 계획이 성실히 이행되도록 상호 노력한다.

    ○. 신청인, 피신청인 1, 피신청인 2는 역사공원‧문화재보호‧전통문화체험 등 역사공원이용자들을 위해 시행하는 사업이나 운영하는 프로그램에 대하여 상호 적극 협력한다.

처리결과

  • 조정해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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