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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충민원 의결정보

정보공개

○○신도시 학교시설 확충

  • 결정·의결·재결례 분류교통도로
  • 의결번호2AA-1208-183802
  • 의결일자20130108
  • 게시일2014-05-24
  • 조회수2,122

결정사항

  • ○○신도시 공동주택 입주자들의 쾌적한 교육환경 제공을 위해 오피스텔 및 학교 수용검토 용역 수행 여부 및 용역결과에 따른 학교시설 설립을 위한 지구단위계획 변경 등 행정절차 이행 여부

결정요지

  • ○○신도시는 2007. 6. 28. 실시계획 승인으로 학교시설 등이 확정되었으나 업무시설용지 등에 오피스텔 건립으로 학교시설이 부족하여 열악한 교육여건이 초래될 것으로 예상되므로 정확한 학생수용계획 수립을 통한 학교시설 확충을 요구하는 집단민원이 ○○신도시 입주예정자 대표 외 704명으로 부터 제기되어 미분양 토지 오피스텔 건축허가 제한, 학교 수요 검토용역 수행, 용역결과에 따라 지구단위계획 변경 등 학교설립 절차 이행을 하도록 해결방안을 제시하는 조정 중재안을 마련하여 민원을 해결한 사례

참조법령

주문

신청취지

신청원인

  • ○○신도시는 2007. 6. 28. 실시계획 승인으로 학교시설 등이 확정되었으나 업무시설용지 등에 오피스텔 건립으로 학교시설이 부족하여 열악한 교육여건이 초래될 것으로 예상되므로 정확한 학생수용계획 수립을 통한 학교시설 확충을 요구

피신청인의 주장

  • ○○신도시내 주거용 오피스텔 신축이 증가하고 있는 추세로 학교시설 확충을 위하여 학생유발 요인 등을 재검토하여 그 결과에 따라 피신청인 상호 협의하여 학교시설 부족 문제를 사전에 예방할 계획

사실관계

  • 가. 정부는 직주근접이 가능하고 도심 내 주택공급을 활성화하기 위하여 오피스텔 등을 준주택으로 규정하여 사실상의 주거용도로 인정하여 건립 활성화를 유도하고 있음
    - 준주택(오피스텔) 정의 : 주택 외의 건축물과 그 부속토지로 주거시설로 이용 가능한 시설 (2010. 주택법 개정)

    나. 정부의 전․월세 대책(2011.8.18) 이후 주거용 오피스텔의 관심 증가, 부동산 경기 연착륙에 따른 소형 주택 수요 증가로 오피스텔 건축이 지속적으로 증가하는 추세

    다. ○○신도시는 수도권 남부의 광역행정 및 첨단산업 입지를 통한 행정복합 및 자족형 신도시 조성을 목적으로 `12.12.31. 사업준공을 목표로 추진되고 있는 대규모 택지개발사업임
    - ○○신도시는 실시계획 승인(2007.6.28)을 통해 지구단위계획으로 학교시설 위치 등을 포함 하여 토지이용계획 확정

    라. ○○○○○교육지원청은 오피스텔을 포함한 2014년 시점의 학생수용계획 수립시 초등학교 1개교, 중학교 1개교가 필요하다는 의견

    마. ○○신도시는 다른 택지개발사업과는 달리 저수지 등을 중심으로 방사형 형태로 토지이용계획이 수립되어 있음
    - ○○신도시는 주변은 인구밀집의 구도심과 인접되어 있고 독특한 지형적인 특성으로 방사형 형태의 공동주택 배치로 적정한 통학거리 확보를 위한 학교위치 선정에 어려움이 있음

    바. 공동주택 입주가 임박한 입주예정자들은 쾌적한 교육환경 보장을 요구하는 집단민원을 `12. 8월에 우리 위원회에 고충민원을 제기

    <주요 추진경과>
    ▪‘12. 9. 3 : 위원회 중재(안) 협의 (1차)
    ▪‘12. 9. 10 : 학생수용계획 제도개선을 위한 관련부처 협의
    ▪‘12. 10. 7 : 한국토지주택공사 전문가 자문
    ▪‘12. 10. 17~12. 18. : 위원회 중재(안) 협의 (2차․3차․4차)
    ▪‘13. 1. 4. : 조정안에 신청인과 피신청인 모두 수용

판단

결론

  • ▪ ○○○○공사 : 오피스텔 미분양토지의 건축허가 제한 조치, (가칭)광교신도시 오피스텔 및 학교 수요검토 용역 수행, 신청인에게 용역결과를 주민설명회 등으로 안내

    ▪ ○○○○○교육지원청 : 용역결과에 따라 학교설립을 위한 투융자심의 학교설립위원회, 교육영향평가 등을 수행

    ▪ ○○시 : 용역결과에 따라 학교시설이 추가로 필요할 경우 지구단위계획 변경 절차 이행

처리결과

  • 조정해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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