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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충민원 의결정보

정보공개

고압선로 이설계획 변경 요구

  • 결정·의결·재결례 분류교통도로
  • 의결번호2BA-1310-163949
  • 의결일자20131113
  • 게시일2014-05-24
  • 조회수2,483

결정사항

  • 택지개발사업자인 피신청인1은 기존의 고압선로를 민원인 거주 공동주택 반대 방향으로 지중화 하도록 계획 변경 여부, 피신청인2는 고압선로 지중이설 공사를 조속히 완료하도록 협조 여부, 피신청인3과 피신청인4는 위 공사에 따른 도로점용허가 등 행정절차에 협조 여부

결정요지

  • ○○○ ○○택지개발사업 관련 주택가 근처에 2만 2,900V의 고압선로를 설치토록 계획함에 따라 공동주택 거주 주민들이 집단민원(539명) 제기함에 따라, 현장조정회의를 통해 기존의 고압선로를 민원인 거주 공동주택 반대 방향으로 지중화 하도록 해결방안을 제시하는 조정 중재안을 마련하여 민원을 해결한 사례

참조법령

주문

신청취지

신청원인

  • 피신청인 1은 ○○○ ○○택지개발사업(이하‘이 민원 사업’이라 한다)의 일환으로 신청인 거주 공동주택에 인접한 도로(이하‘이 민원 도로’이라 한다)를 확장(6m → 15m)하면서 기존 이 민원 도로에 설치되어 있던 고압선로 등 전기설비를 신청인 거주 공동주택 쪽으로 이설한다고 하는바, 신청인은 고압선로가 주택에 인접하면 위험하다고 판단되므로 이를 이 민원 사업지구 쪽으로 이설하거나 지중화 하여 달라.

피신청인의 주장

  • 가. 피신청인 1(○○공사)
    이 민원 도로에 설치되어 있는 고압선로와 통신선로는 사업지구 밖의 시설이므로 사업지구 내로 이설․지중화는 할 수 없고, 사업비․사업기간 등을 감안할 때 신청인 거주 공동주택 쪽으로 가공이설 하는 것이 타당하다.

    나. 피신청인 2(○○공사)
    고압선로를 사업지구 내로 이설․지중화 하는 것은 가능하지만, 이설비용은 피신청인 1이 전부 부담하여야 한다.

    다. 피신청인 3(○○○도지사)
    이 민원 사업 개발계획 승인조건에는 사업지구 내의 전기 및 통신설비를 지중화 하도록 명시하고 있어, 이 민원 사업지구 내로 이설할 경우 가공이설은 할 수 없고, 지중화하여야 한다.

    라. 피신청인 4(○○시장)
    전기 및 통신설비 이설공사와 관련하여 도로점용허가가 필요할 경우에는 이를 검토하여 조치할 예정이다.

사실관계

  • ○ 사 업 명 : ○○○ ○○택지개발사업(면적 277,000㎡)
    ○ 사업시행자 : ○○공사
    ○ 사 업 기 간 : 2006. 12. 27. ~ 2014. 2. 28.
    ○ 2006. 12. 26. : 개발계획 승인
    ○ 2008. 6. 30. : 실시계획 승인
    ○ 2014. 2. 28. : 사업준공 예정일

판단

결론

  • 가. 피신청인 1은 이 민원 도로 확장으로 이설되는 전주 11본에 설치된 고압 및 저압선로 등 전기설비를 이 민원 사업지구 방향으로 지중 이설하도록 피신청인 2에게 요청하고, 위 전주 11본에 설치된 통신선로는 신청인 거주 공동주택 방향에 설치되어 있는 기존 통신전주를 활용하거나 위 공동주택 방향으로 통신전주를 신설하는 등의 방법으로 가공이설 하도록 통신사업자에게 요청하며, 전기 및 통신설비의 이설비용은 피신청인 1이 부담한다. 또한 전기 및 통신설비가 이설되기 전까지는 위 전주 11본에 대한 안전시설을 설치하여 관리한다.

    나. 피신청인 2는 전기설비 지중이설 공사를 이 민원 사업의 준공예정일(2014. 2. 28.)까지 완료하도록 노력한다. 다만, 부득이한 사유로 이 민원 사업의 준공예정일까지 완료하지 못할 경우에는 사전에 피신청인 1에게 통보하여 개발계획 및 실시계획의 변경 등 관련 절차가 차질 없이 진행될 수 있도록 협조한다.

    다. 피신청인 3은 전기 및 통신설비를 이설함에 따라 이 민원 사업이 준공예정일을 초과할 경우, 이 민원 사업의 개발계획 및 실시계획의 변경 등에 적극 협조한다.

    라. 피신청인 4는 전기 및 통신설비를 이설하기 위한 도로점용허가 등 행정절차 이행에 적극 협조한다.

    마. 신청인 1과 2는 상기‘가’목에서‘라’목까지 피신청인들의 이 민원 사업 관련 전기 및 통신설비 이설공사 및 그에 필요한 행위에 적극 협조한다.

처리결과

  • 조정해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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