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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충민원 의결정보

정보공개

이주대책 대상자 선정

  • 결정·의결·재결례 분류교통도로
  • 의결번호2CA-1209-061636
  • 의결일자20130107
  • 게시일2014-05-24
  • 조회수2,641

결정사항

  • 신청인이 소유한 주택에서 거주하지 안한 사유가 질병에 따른 요양으로 볼 것인지의 여부

결정요지

  • 신청인은 경기 ○○시 소재 주택을 2003년 10월 매입하여 거주하다 관절염 등 지병 치료를 위해 충남 ○○군 소재 주택(이하‘예산소재 주택)으로 전출 후, ○○개발사업이 진행되던 중에 경기 ○○시 소재 주택으로 재차 전입하여 거주한 경우 신청인은 질병에 따른 요양으로 부거주 한 것을 인정하여 신청인을 이주대책 대상자로 선정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판단한 사례

참조법령

  •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제78조, 같은 법 시행령 제40조

주문

  • 피신청인에게 ○○개발사업에 편입된 경기 ○○시 ○○아파트 ○○호를 소유한 신청인을 질병에 따른 요양으로 부거주한 것을 인정하여 이주대책 대상자로 선정할 것을 의견표명한다.

신청취지

신청원인

  • 신청인은 경기 ○○시 ○○아파트 ○○호 주택(이하‘이 민원 주택’이라 한다)을 2003년 10월 매입하여 거주하다 관절염 등 지병 치료를 위해 충남 ○○군 ○○읍 소재 주택(이하‘예산소재 주택)으로 전출 후, 이 민원 주택으로 재차 전입하여 거주하던 중 ○○개발사업(이하‘이 민원 사업’이라 한다)으로 이주하게 되었으니 신청인을 이주대책 대상자로 선정하여 달라.

피신청인의 주장

  • 이주대책 대상자는 본인 소유의 주택에 이 민원 사업 예정지구 고시일(이하‘이주대책기준일’이라 한다)부터 보상계약체결일까지 계속 거주하여야하나, 신청인은 이주대책기준일인 이전에 약 3개월 정도만 이 민원 주택에서 거주하다 기준일 이후 이 민원 주택으로 전입하여 거주하고 있어 거주요건을 충족하지 못하며, 이주대책에 있어 건물소유자가 그 곳을 생활의 근거지로 삼아 거주하였는지 여부가 중요한 판단기준이라는 판례(대전지방법원 2007.1.17. 선고 2006구합3300 판결, 대법원 1994.2.22. 선고 93누15120 판결 참조)가 있으므로 신청인의 거주 현황을 볼 때 신청인의 주된 생활의 근거지는 신청인이 소유한 ○○소재 주택이 명백하고, 신청인의 관절염 치료 등을 이 민원 주택에서 거주하지 못한 부득이한 사유로 인정하기 어렵다.

사실관계

  • 가. 이 민원 사업의 추진경위는 다음과 같다.
    - 2007. 6. 12. 예정지구지정 공람공고
    - 2007. 12. 20. 예정지구 지정
    - 2008. 8. 28. 보상계획 공고

    나. 이 민원 주택과 예산소재 주택에 대한 현황은 다음과 같다.
    - ○○소재 주택은 1층 단독주택으로 2000. 11. 21. 신청인이 소유권 취득하였다.
    - 이 민원 주택은 2002. 12. 20. 매매를 원인으로 하여 신청인이 소유권 취득하였고, 2009. 9. 18. 공공용지 협의 취득을 원인으로 하여 피신청인에게 소유권 이전되었다.

    다. 신청인의 이주대책관련 거주 및 소유요건 기준일은 2007. 6. 12.(예정지구 공람공고일)부터 2009. 9. 18.(이 민원 주택 보상일)까지이다.

    라. 주민등록(등본, 초본)에 따른 신청인 및 신청인 가족 거주현황은 다음과 같다.
    - 신청인(32년생)은 1985. 4. 23. ○○소재 주택에 전입, 2003. 10. 13. 이 민원 주택에 전입, 2004. 1. 29. ○○소재 주택에 재전입, 2007. 7. 12. 이 민원 주택에 세대주로 재전입하여 자(딸) 조○○(60년생), 손 박○○(93년 생), 외손 한○○(82년생)를 세대원으로 하여 거주하고 있다.
    - 신청인의 자(딸) 조○○는 2004. 1. 5.년부터 이 민원 주택에 전입하여 계속거주하고 있다

    마. 신청인 질병에 관한 치료기록은 다음과 같다.
    - ○○군보건소 담당의사 정○○의 소견서에 따르면,‘신청인은 고혈압과 관절염으로 2001년부터 진료를 시작하여 꾸준히 고혈압약을 복용 중이며, 간헐적으로 관절통증약을 처방받고 있다’라고 되어 있다.
    - ○○소재 ○○병원 담당의사 정○○(면허번호 제○○호)의 진료소견서에 따르면 신청인은‘12흉추 골절로 인하여 2007. 6. 7. 척추 성형수술, 7․9․11 흉추골절로 2008. 2. 22. 척추성형수술을 시행하고, 무릎관절염, 척추 협착증으로 지속적인 치료중이다’라고 되어 있다.
    - ○○소재 ○○병원 담당의사 현○○(면호번호 제○○호)의 진단서에 따르면,‘신청인은 2009. 2. 12. 좌측 슬관절 인공관절 치환술, 2009. 2. 24. 우측 슬관절 인공관절 치환술을 시행한 환자로 거동이 불편하여 요양이 필요하며, 주기적 외래 관찰이 필요하다’라고 되어 있다.
    - ○○소재 ○○의원이 발행한 2004년부터 2009년까지 진료(약제비) 납입 확인서에 따른 신청인의 외래 치료내역 횟수는 다음과 같다.

    바. 신청인의 딸 조○○는‘어머니는 고혈압과 관절염 등으로 인해 어머니의 고향인 ○○에서 거주하는 아들 곁에서 수술 등 실제 치료목적을 위해 거주하였고, 본인은 아들인 박○○, 조카인 한○○와 어머니(신청인)를 부양하며 이 민원 주택에서 거주 중’이라고 진술하고 있다.

판단

  • 가.「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이하‘토지보상법’이라 한다) 제78조 제1항은“사업시행자는 공익사업의 시행으로 인하여 주거용 건축물을 제공함에 따라 생활의 근거를 상실하게 되는 자를 위하여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이주대책을 수립․실시하거나 이주정착금을 지급하여야 한다.”라고 규정되어 있고, 같은 법 시행령 제40조 제3항에는“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자는 이주대책대상자에서 제외한다. 1. <생략> 2. 당해 건축물에 공익사업을 위한 관계법령에 의한 고시 등이 있은 날부터 계약체결일 또는 수용재결일까지 계속하여 거주하고 있지 아니한 건축물의 소유자. 다만, 질병으로 인한 요양, 징집으로 인한 입영, 공무, 취학 그 밖에 이에 준하는 부득이한 사유로 인하여 거주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이하 생략>”라고 하고 있다.

    나. 피신청인은 신청인이 거주현황과 관련 판례를 볼 때 신청인의 생활의 근거지는 이 민원 주택이 아닌 ○○소재 주택이라는 주장과 관련하여 살피면, 피신청인이 예시한 판례(대전지방법원 2007.1.17. 선고 2006구합3300 판결, 대법원 1994.2.22. 선고 93누15120 판결)는 당해 주택에서 거주하지 아니한 경우라면 생활의 근거지를 상실한 것이 아니라는 취지이므로, 토지보상법시행령 제40조 제3항에서 정한 거주의 특례 유형인지를 살펴 달라는 신청취지의 판단에 원용하는 것은 타당하지 않다고 보인다. 이 민원 사업의 이주대책에 있어, 토지보상법상 당해 주택의 소유와 거주요건을 살피는 그 기준일은 2007. 6. 12.(예정지구 공람공고일)부터 2009. 9. 18.(이 민원 주택 보상일)까지(이하‘민원 판단기간’이라 한다)이고, 신청인은 이 민원 주택을 2002. 12. 20. 취득하여 보유하였으므로 주택의 소유요건은 충족한 상태이

    다. 다만 거주요건과 관련하여 살피면, 신청인은 이 민원 주택으로 2007. 7. 12. 주민등록 전입하였으므로 민원 판단기간 중 약 1개월간 거주요건을 충족하지 못하는 것으로 보이나, ○○소재 ○○의원의 진료(약제비) 납입 확인서와 ○○소재 ○○병원의 진단서를 통하여 본다면, ○○소재 병원에서 인공관절치환수술을 받은 2009년 2월~3월은 이 민원 주택에서 거주한 것으로 보이고, 이 민원 판단 기간 중 나머지 기간인 2007. 6. 12.부터 2009. 1.까지 및 2009. 4.부터 2009. 9. 18.까지(이하‘부거주 기간’이라 한다)는 신청인의 주거지는 ○○소재 주택으로 보는 것이 타당하다고 보인다. 그러하다면, 그 기간 중 신청인의 ○○소재 주택에서 거주한 행태가 토지보상법 시행령 제40조 제3항에서 정한 질병에 따른 요양에 해당하는 지와 이 민원 주택이 이 민원 사업에 편입됨에 따라 생활의 근거지를 상실한 것인지와 관련하여 살펴보면, 신청인은 이 민원 사업의 추진 전 일정기간 이 민원 주택에서 거주한 것을 부정하기 곤란한 점, 부거주 기간에 앞서 2007. 6. 7. 척추 성형수술을 ○○소재 ○○병원에서 받은 점, 부거주 기간 중 2008. 2. 22. 위 ○○병원에서 2차 척추 성형수술을 받고 무릎관절염, 척추 협착증으로 지속적인 치료중이라고 담당 병원에서 확인하고 있는 점, 부거주 기간인 2007년 6월 이후 23회, 2008년 36회, 2009년 24회에 걸쳐 ○○소재 진료소에서 외래진료를 받은 점, 신청인은 1936년생인 노령으로 부거주 기간 중 ○○소재 주택에서의 거주는 신청인의 아들이 질병 치료를 위한 요양목적으로 신청인을 ○○소재 주택에서 부양한 것으로 보는 것이 타당한 점, 2009년 2월 ○○에서 좌․우슬관절 인공관절 치환술을 2회 받은 사실 등을 종합하여 본다면, 피신청인은 토지보상법 시행령 제40조 제3항에 따라 이 민원 주택에서의 부거주에 대하여 질병에 따른 요양임을 인정하여 거주한 것으로 보아 신청인을 이주대책 대상자로 선정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판단된다.

결론

  • 그러므로 신청인을 이주대책 대상자로 선정할 것을 요구하는 신청인의 주장은 상당한 이유가 있다고 인정되므로「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제46조 제2항에 따라 피신청인에게 의견을 표명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의결한다.

처리결과

  • 의견표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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