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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충민원 의결정보

정보공개

군사시설 이전을 통한 ○○대로 개설

  • 결정·의결·재결례 분류교통도로
  • 의결번호2BA-1205-013353
  • 의결일자20130527
  • 게시일2014-05-24
  • 조회수1,960

결정사항

  • ○○대로의 조속한 완전 개통과 군사시설의 원활한 이전을 통한 교통대란 등의 지역발전 장애요소의 조속한 제거를 위하여 작전성 검토를 통한 군사시설 이전후보지 입지 선정 여부, 이전재원 마련을 위한 이전지 개발계획 수립 여부, 개발계획 수립을 위한 용역비 확보 협약 체결 등 행정절차 이행 여부

결정요지

  • ○○대로 전체구간 5,800m 중 ○○사단 ○○○연대와 저촉되는 250m 구간이 ○○지구 도시개발사업 준공이 도래함에 불구하고 관계기관 협의 지연으로 향후 교통대란 등의 지역발전 장애요소의 조속한 제거를 요구하는 집단민원이 ○○대로 개설 비상대책위원회 ○○○외 970명으로부터 제기되어 작전성 검토를 통한 군사시설 이전후보지 입지 선정, 이전재원 마련을 위한 이전지 개발계획 수립, 개발계획 수립을 위한 용역비 확보 협약 체결 등의 내용으로 조정 중재안을 마련하여 해결한 사례

참조법령

주문

신청취지

신청원인

  • 1971년에 결정한 ○○대로는 전체 구간 5,800m 중 군사시설 등에 저촉되는 490m 구간은 현 군부대 주둔지의 이전 협의가 장기간 지연되어 지역발전의 장애 요소가 되고 있으며, ○○지구 도시개발사업의 준공이 임박함에 따라 심각한 교통대란이 예상되고 있으므로 현 군부대 주둔지의 원활한 이전을 통해 이 민원 도로의 개설을 조속한 추진 요구

피신청인의 주장

  • ○○대로에 저촉되는 현 군부대 주둔지 구간으로 인해 도로의 개설이 지연되고 있으므로 지역발전을 도모하고 지역 숙원사업임을 감안하여 군사시설 이전을 통하여 조속한 시일 내에 도로개설이 될 수 있도록 적극 노력하겠다.

사실관계

  • 가. 1999년도부터 방화대로 개설과 군부대 이전을 위하여 ○○○○시와 ○○부가 수차례 협의를 거쳐 2차례의 양해각서작성을 추진하였으나 이전방식에 대한 이견으로 무산
    - ○○부의 이전방식 정책기조 변경으로 인한 군사시설존속으로 결정됨에 따라 협의 난항

    나. 군사시설에 저촉되는 부분이라도 우선 개설을 주장하는 ○○○○시, ○○구, ○○공사와 군사 보안 및 작전성의 이유로 군사시설 전체 이전을 주장하는 ○○부와의 첨예한 대립 지속

    다. 피신청인 상호 대립되는 이해관계로 14년간 끌어오다 지역주민들이 권익위에 집단민원 제기 (2012. 5. 2.)

    <주요 추진경과>
    ▪'12. 9. 3 ~11. 20. : 위원회 중재(안) 협의(1차․2차․3차․4차․5차)
    ▪'12. 12. 14. : 갈등조정 고위급 협업회의(국무조정실 참석)
    ▪'13. 1. 17. : 위원회 중재(안) 협의(6차․7차․8차․9차․10차)
    ▪'13. 4. 10. : 조정안에 신청인과 피신청인 모두 수용

판단

결론

  • ▪○○부장관 : 이전 후보지 선정을 위한 입지 선정 및 작전성 검토 후 부지 결정

    ▪○○○○시장, ○○구청장 : 이전재원 마련을 위하여 현 군부대 주둔지의 개발계획 수립을 위한 행정절차 이행
    (이전 예정지역 보상 및 민원처리 업무 강서구 위탁 수행)

    ▪○○공사, ○○구청장 : 개발계획에 수립에 소요되는 용역비 확보 위한 협약 체결

처리결과

  • 조정해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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