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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충민원 의결정보

정보공개

도시계획시설(공공청사) 해제

  • 결정·의결·재결례 분류교통도로
  • 의결번호2CA-1303-265688
  • 의결일자20130527
  • 게시일2014-05-24
  • 조회수2,252

결정사항

  • 새로운 이전대상지를 선정하여 도시계획시설(공공청사)로 결정하는 것과는 별개로 공공청사 설치계획이 없어진 토지에 도시계획시설 해제안을 상정할 수 있는지 여부

결정요지

  • 투자심사 결과 이 민원 토지로 ○○사업소 이전사업 추진이‘부적정’하다는 결정에 따라 피신청인은 이 민원 토지로 ○○사업소 이전을 포기하고 ○○ ○○구 ○○동 963-1외 13필지를 새로운 이전 대상지로 정하여 2012. 5. 25. 투자심사위원회 투자심사를 받아‘조건부 추진’ 결정을 받음으로써 사실상 이 민원 토지에 대한 사용계획이 없어진 점, 새로운 이전 대상지에 대한 타당성 검토 및 이전계획은 이 민원 토지와는 무관한 것으로 보이는 점, 이미 청사이전이 부적합 토지로 결정 난 부지에 도시계획시설(공공청사) 계획을 유지시키는 것은 계획적․행정적으로 무의미한 것으로 보이는 점, 타 이전부지 선정 등 이전에 관한 대안이 마련될 때까지 현재의 계획을 유지하는 것은 이 민원 토지의 재산권 행사에 가혹한 제약으로 작용하고 이전 적지에 대한 보완 및 검토가 장기화될 경우 신청인 및 이 민원 토지주들의 불필요한 재산권 제약을 해소할 방법이 없어 보이는 점 등을 종합하여 보면, 새로운 이전대상지를 선정하여 도시계획시설(공공청사)로 결정하는 것과는 별개로 공공청사 설치계획이 없어진 이 민원 관련 도시계획시설(공공청사) 해제안을 도시계획위원회에 다시 상정하여 심의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판단한 사례

참조법령

  •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제24조 제1항,「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제30조 제3항

주문

  • 피신청인에게 별지 기재 토지에 결정된 ○○사업소 이전을 위한 도시계획시설(공공청사) 해제안을 ○○시 도시계획위원회에 다시 상정할 것을 의견표명한다.

신청취지

신청원인

  • 피신청인이 별지 기재 토지(이하‘이 민원 토지’라 한다)를 2009. 1. 8. ○○사업소 이전을 위한 도시계획시설(공공청사)로 결정하였는바, ○○시 투자심사결과‘부적정’으로 결정되어 도시계획시설을 해제한다는 내용으로 공고하였으면서도 해제결정을 미루고 있으니 조속히 도시계획시설(공공청사)을 해제하여 달라.

피신청인의 주장

  • ○○사업소 이전 위치를 ○○ ○○구로 계획 변경하여 기 결정된 이 민원 관련 도시계획시설(공공청사) 해제를 ○○시 도시계획위원회에 상정하여 2013. 2. 6. 심의한 결과‘보류’된 상태이며, 이전계획을 종합 재검토하고 심의보류조건을 종합적으로 검토하여 도시계획시설(공공청사)해제를 재상정할 예정이다.

사실관계

  • 가. ○○사업소는 현재 ○○ ○○구 ○○동 711에 소재(대지 7,596㎡, 지하1층, 지상2층)하고 있으나 지역주민의 지속적 이전요구가 있어 이전을 추진하고 있다.

    나. 피신청인은 2009. 1. 8. ○○시 고시 제2008-513호로 이 민원 관련 도시계획시설(공공청사)을 결정․고시하였다.

    다. ○○시 투자심사위원회는 2011. 6. 10. 이 민원 토지로 ○○사업소 이전에 관한 투자심사 결과, 보상비가 지나치게 높고 향후 절개지 보강 등 사업비 증가가 예상되어 재정부담의 적정성 측면에서 ‘부적정’하다고 결정하였고, 이에 피신청인은 이전 대상지를 ○○ ○○구 ○○동 963-1외 13필지로 다시 정하고 2012. 5. 25. 투자심사 결과, 청사 신축공사 시 인근 주민들의 민원발생에 대비하여 민원해소 대책 수립 후 추진하는‘조건부 추진’으로 결정하였다.

    라. ○○시 도시계획위원회는 피신청인이 상정한 이 민원 관련 도시계획시설(공공청사) 해제(안)에 대하여 2013. 2. 6. 교통․도시계획의 시기․토지주의 상황 및 토지가액․투자심사의 적정성 등에 대한 검토가 필요하다는 사유로‘보류’하였다.

    마. 신청인은 이 민원 토지 중 ○○ ○○구 ○○동 산99-4 임야를 토지 소유자 ○○○외 5인으로부터 매입하기로 2008. 4. 4. 부동산매매계약을 체결하였고, 이 민원 토지 중 산99-18․산99-19․산99-24․산99-25 소유자인 ○○○, 산100-3 공유자인 ○○○에게 전화로 확인한 결과 이 민원 관련 도시계획시설(공공청사) 해제를 원하고 있다.

판단

  • 가.「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이하‘국토계획법’이라 한다)은 도시계획시설을 기반시설 중 도시관리계획으로 결정된 시설이라 정의하고(제2조제7호), 특별시장·광역시장·시장 또는 군수는 관할 구역에 대하여 도시관리계획을 입안하도록(제24조제1항), 도시관리계획 입안시 주민과 지방의회의 의견을 듣도록(제28조제1항 및 제5항), 시·도지사가 도시관리계획을 결정하려면 제113조제1항에 따른 시·도도시계획위원회의 심의를 거치도록(제30조제3항), 국토해양부장관이나 시·도지사는 시·군관리계획을 결정하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결정을 고시하도록(제30조제6항) 규정하고 있다.

    나. 대법원은“도시관리계획 입안·결정에 있어 국토계획법 등 관계 법령에 행정목표와 절차만이 규정되어 있을 뿐 계획의 내용에 대하여는 별다른 규정을 두고 있지 아니하므로 행정주체는 비교적 광범위한 형성의 자유를 가진다고 할 것이지만, 행정주체가 가지는 이와 같은 형성의 자유는 무제한적인 것이 아니라 그 행정계획에 관련되는 자들의 이익을 공익과 사익 사이에서는 물론이고 공익 상호간과 사익 상호간에도 정당하게 비교교량하여야 한다는 제한이 있는 것이고, 따라서 행정주체가 행정계획을 입안·결정함에 있어서 이익형량을 전혀 행하지 아니하거나 이익형량의 고려 대상에 마땅히 포함시켜야 할 사항을 누락한 경우 또는 이익형량을 하였으나 정당성과 객관성이 결여된 경우에는 그 행정계획결정은 형량에 하자가 있어 위법하다.”고 판시하고 있다.(대법원 2000. 03. 23. 선고 98두2768 판결, 대법원 2007. 1. 25. 선고 2004두12063 판결 참조)

    다. 피신청인은 이 민원 토지에 대한 도시계획시설(공공청사) 해제안이 ○○시 도시계획위원회에서 심의 보류됨에 따라 이전계획을 종합 재검토 후 재상정 예정이라 하고 있으나, 2011. 6. 10. 투자심사 결과 이 민원 토지로 ○○사업소 이전사업 추진이‘부적정’하다는 결정에 따라 피신청인은 이 민원 토지로 ○○사업소 이전을 포기하고 ○○ ○○구 ○○동 963-1외 13필지를 새로운 이전 대상지로 정하여 2012. 5. 25. 투자심사위원회 투자심사를 받아‘조건부 추진’결정을 받음으로써 사실상 이 민원 토지에 대한 사용계획이 없어진 점, 새로운 이전 대상지에 대한 타당성 검토 및 이전계획은 이 민원 토지와는 무관한 것으로 보이는 점, 이미 청사이전이 부적합 토지로 결정 난 부지에 도시계획시설(공공청사) 계획을 유지시키는 것은 계획적․행정적으로 무의미한 것으로 보이는 점, 타 이전부지 선정 등 이전에 관한 대안이 마련될 때까지 현재의 계획을 유지하는 것은 이 민원 토지의 재산권 행사에 가혹한 제약으로 작용하고 이전 적지에 대한 보완 및 검토가 장기화될 경우 신청인 및 이 민원 토지주들의 불필요한 재산권 제약을 해소할 방법이 없어 보이는 점 등을 종합하여 보면, 새로운 이전대상지를 선정하여 도시계획시설(공공청사)로 결정하는 것과는 별개로 공공청사 설치계획이 없어진 이 민원 관련 도시계획시설(공공청사) 해제안을 도시계획위원회에 다시 상정하여 심의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판단된다.

결론

  • 그렇다면, 도시계획시설(공공청사) 해제를 요구하는 신청인의 주장은 이유가 있다고 인정되므로「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제46조 제2항에 따라 피신청인에게 의견을 표명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의결한다.

처리결과

  • 의견표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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