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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충민원 의결정보

정보공개

종교시설 용도변경 요구

  • 결정·의결·재결례 분류교통도로
  • 의결번호2CA-1308-063729
  • 의결일자20131223
  • 게시일2014-05-24
  • 조회수3,982

결정사항

  • 일반건축물대장상 용도가 주택으로 기재되어 있는 ○○시 ○○구 ○○동 ○○-○○번지 위의 건축물을 준공당시부터 사용해온 실제 용도에 따라 일반건축물대장상 종교시설로 변경할 수 있는지 여부

결정요지

  • 일반건축물대장상 용도가 주택으로 기재되어 있는 신청인 소유 서울 ○○구 ○○동 ○○ -○○번지 지상건축물은 도시공원 및 개발제한구역 내에 위치하고 있으며 GB대장상 준공년월이 1970년, 일반건축물대장상 사용승인일자가 1969. 10. 4로 개발제한구역 지정 이전부터 존재한 건축물로 볼 수 있고, GB대장상 그 용도가 사찰로 기재되어 있으며, 건축당시부터 현재까지 종교 활동이 이루어지고 있는 점 등을 종합해 보면 건축물의 용도를 준공 당시부터 사용해온 종교시설 용도로 변경해 달라는 신청인의 요구는 상당한 이유가 있다고 판단한 사례

참조법령

  • 「개발제한구역의 지정 및 관리에 관한 특별조치법」 시행령 제13조(허가 대상 건축물 또는 공작물의 종류 등), 제23조(존속 중인 건축물 등에 관한 특례),「도시공원 및 녹지 등에 관한 법률 」제24조(도시공원의 점용허가), 같은 법 시행령 제22조(도시공원의 점용허가 대상)

주문

  • 피신청인에게 신청인 소유 ○○시 ○○구 ○○동 ○○-○○번지 지상건축물 38.55㎡에 대한 건축물대장상의 용도를 종교시설로 변경 기재할 것을 의견표명한다.

신청취지

신청원인

  • 신청인은 도시공원 및 개발제한구역 내 위치한 신청인 소유 ○○시 ○○구 ○○동 ○○-○○번지(이하‘이 민원 토지’라 한다) 위의 종교용 건축물(이하‘이 민원 건축물’이라 한다)을 1971년 ○○종에 사찰로 등록하여 종교 활동을 계속하여 왔고 이 민원 건축물의 개발제한구역 내 건축물관리대장(이하‘GB대장’이라 한다)상 용도 또한 사찰, 주거로 기록되어 있으나 피신청인이 이 민원 건축물의 일반건축물대장상 용도가 주택으로 기재되어 있어 연면적 38.55㎡ 범위 내 증축만 가능하다고 하니 종교시설의 증축이 가능할 수 있도록 이 민원 건축물을 종교시설로 인정하여 일반건축물대장상 용도를 종교시설로 변경‧기재하여 달라.

피신청인의 주장

  • 이 민원 토지는 도시공원 및 개발제한구역으로 1971년 7월 30일 이전에 건축물대장상 용도가 종교시설로 등재되어 있어야 450㎡ 이내로 증축 가능하고 주택인 경우 연면적 범위 내에서 증축 가능하므로 건축물관리대장에 주택으로 등재되어 있는 이 민원 건축물의 경우 연면적 범위 내에서 증축 가능한 사항이고 사실상의 기록과 과정을 감안하여 용도를 인정하는 것은 건축법에 명시된 바가 없음.

사실관계

  • 가. 피신청인이 2013. 8. 27. 위원회에 제출한 이 민원 토지의 토지이용계획확인원에 따르면, 이 민원 토지는 도시지역, 자연녹지지역, 공원, 도로(접함), 개발제한구역, 대공방어협조구역, 공익용산지, 보전산지, 과밀억제권역이다.

    나. ○○부령 566호(1982. 4. 22.)에 의거 피신청인이 작성한 GB대장(관리번호 153)에 따르면, 이 민원 건축물의 소재지는 ○○ ○○구 ○○동 산○○-○(이하‘이 민원 원토지’라 한다), 대지면적 330㎡, 건축면적 81.03㎡, 주용도는‘사찰, 주’, 구조는‘브.와.스, 소유자는 신청인 ○○○(○○사), 준공년월일은‘70’으로 기재되어 있고 GB대장에 따른 건축물 동별 현황은 다음과 같다.

    다. 세무○○○○-○○(1983. 2. 4.)호에 의거 가옥대장에서 이기된 이 민원 건축물의 일반건축물대장에 따르면, 이 민원 건축물의 위치는 이 민원 토지, 연면적 38.55㎡, 주구조는 세멘브럭조, 주용도는 주택, 층수는 지상1층, 지붕은 세멘와즙, 사용승인일자는 1969. 10. 4.로 기재되어 있다.

    라. 사단법인 ○○불교 ○○종이 2000. 7. 3. 재발급한 사찰등록증(No 서 0263)에 따르면, 사찰명 ○○사, 소재지는 ○○시 ○○구 ○○○동 산○○(이 민원 토지), 성명 신청인, 등록번호 제69-263호, 창건년월일은 1969. 7. 14. 등록년월일은 1971. 1. 13.로 기재되어 있다.

    마. 피신청인이 2013. 9. 27. 출석조사시 제출한 이 민원 건축물과 연접한 건축물(이하‘이 민원 연접 건축물’이라 한다)의 일반건축물 말소대장에 따르면, 이 민원 연접 건축물의 소재지는 이 민원 원토지, 연면적은 34.88㎡, 주용도는 단독주택, 주구조는 세멘브럭조, 층수는 지상 1층이라 기재되어 있고 피신청인은 이 민원 연접 건축물의 신축일자는 1967. 10. 26. 신청 외 ○○공사 멸실 요청에 따른 이 민원 연접 건축물의 말소일자는 2005. 10. 11.이라 하고 있다.

    바. ○○공사가 2013. 11. 22. 우리 위원회로 제출한 공탁서 등 자료에 따르면, 이 민원 연접 건축물 소재 토지의 보상금은 신청인을 피공탁자로, 이 민원 연접 건축물의 보상금은 신청 외 ○○○(신청인의 자녀)를 피공탁자로 하여 2005. 5. 18. ○○지방법원에 공탁되었다.

    사. 2013. 10. 30. 실지방문조사시 신청인 및 피신청인이 제출한 현황사진에 있는 이 민원 건축물의 법당, 불상, 미륵불, 기도실 등을 현장에서 확인하였다.

    아. 피신청인은 2013. 9. 27. 출석조사시 이 민원 건축물의 무단증축에 대하여 계고한 적이 없으며 실제 현황 조사 또한 한 바 없다고 진술하였고 위원회의 요청에 따라 이 민원 건축물의 실제 현황을 다음과 같이 조사하고‘무단증축이 확인된 면적에 대하여 원상복구 계고 후 미 이행시 이행강제금 부과 및 사법기관에 고발 조치’하겠다는 조치방안을 우리 위원회로 제출하였다.

판단

  • 가.「개발제한구역법」시행령 제23조 제2항 제2호 별표 3의 33은 “종교시설 또는 문화재(「문화재보호법」제2조제2항에 따른 지정문화재 또는 같은 조 제3항에 따른 등록문화재에 해당하는 건축물 또는 공작물을 말한다. 이하 이 호에서 같다). 다만, 다음 각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증축으로 한정한다. 가. 증축되는 부분을 포함한 전체 연면적이 개발제한구역 지정 당시 연면적(제24조에 따른 개발제한구역 건축물관리대장에 등재된 연면적을 말한다)의 2배 이내(개발제한구역 지정 당시 연면적이 225제곱미터 미만인 경우에는 450제곱미터 이내)이고, 증축되는 부분을 포함한 전체 대지면적이 건축면적의 2배 이내인 증축 <이하 생략>”라고 하고 있다.

    나.「도시공원 및 녹지 등에 관한 법률」(이하‘도시공원법’이라 한다) 제24조 제1항은“도시공원에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하려는 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도시공원을 관리하는 특별시장‧광역시장‧특별자치시장‧특별자치도지사‧시장 또는 군수의 점용허가를 받아야 한다. 다만, 산림의 솎아베기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미한 행위의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1. 공원시설 외의 시설‧건축물 또는 공작물을 설치하는 행위”라고, 제3항은“제1항에 따른 점용허가를 받아 도시공원을 점용할 수 있는 대상 및 점용기준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라고, 같은 법 시행령 제22조는“법 제24조제3항에 따른 도시공원의 점용허가 대상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 13. <생략> 14. 도시공원의 설치에 관한 도시ㆍ군관리계획결정 당시 기존건축물 및 기존공작물의 증축ㆍ개축ㆍ재축 또는 대수선 <이하 생략>”라고, 도시공원법 시행령 제23조는 “법 제24조제3항의 규정에 의한 도시공원의 점용허가의 기준은 다음 각 호와 같다. 2. 도시공원의 점용허가의 구체적 기준은 별표 1과 같다.”라고, 별표 1의 11은 “도시공원의 설치에 관한 도시관리계획 결정 당시 기존건축물 및 기존공작물의 증축·개축·재축 또는 대수선 가. <생략> 나. 증축하는 부분의 연면적은 기존시설의 연면적의 범위 이내일 것. 다만, 다음에 해당하는 종교시설 및 문화재는 각각 다음에 따른다. (1) 연면적이 225제곱미터 이내인 종교시설(전통사찰은 제외한다): 기존 연면적을 포함하여 450제곱미터까지 증축이 가능하다. <이하 생략>”라고 하고 있다.

    다. 피신청인이 이 민원 건축물은 도시공원 및 개발제한구역 내에 있고 건축물관리대장에 주택으로 등재되어 있으므로 사용내역만으로 건축물대장 정정이 불가하다 주장하나, 건축물대장상의 기재 내용이 실제 이용상황과 다를 때는 소유자의 신청 또는 직권에 의해 변경가능한 점, 이 민원 건축물의 경우 GB대장상 준공년월일이 1970년, 일반건축물대장에 기재된 사용승인날짜가 1969. 10. 4.로 개발제한구역 지정 이전부터 존재한 건축물로 볼 수 있고 GB대장상 그 용도가 사찰이라고 기재되어 있으며 1971년 ○○종에 사찰로 등록하여 건축당시부터 현재까지 종교 활동이 이루어지고 있는 것으로 보이는 점, 신청인은 이 민원 건축물 건축당시부터 이 민원 연접 건축물에 거주하여 오다 주거 용도였던 이 민원 연접 건축물이 2005년 ○○사업에 편입됨으로 인해 사찰로 쓰고 있는 이 민원 건축물의 일부와 무단증축된 부분을 주거 공간으로 사용하였을 것이라 추정되는 점, 개발제한구역 내 이 민원 연접 건축물의 GB대장을 찾을 수 없고 이 민원 건축물의 일부가 무단증축된 사유로 계고 또는 이행강제금 부과 등의 조치가 취해지지 않은 바 피신청인이 개발제한구역 관리‧감독에 소홀한 부분이 있었다고 인정하고 있는 점 등을 종합하여 보면 이 민원 건축물의 용도를 준공 당시부터 사용해온 실제 용도에 적합하게 변경해 달라는 신청인의 요구는 상당한 이유가 있다고 판단된다.

결론

  • 그러므로 이 민원 건축물의 일반건축물대장상 용도를 종교시설로 변경하여 줄 것을 요구하는 신청인 주장이 상당한 이유가 있다고 인정되므로「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제46조 제2항에 따라 피신청인에게 의견을 표명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의결한다.

처리결과

  • 의견표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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