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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충민원 의결정보

정보공개

건축신고 불수리 이의

  • 결정·의결·재결례 분류교통도로
  • 의결번호2AA-1307-136115
  • 의결일자20131029
  • 게시일2014-05-24
  • 조회수2,570

결정사항

  • 피신청인이 자체적으로 추진하고 있는 사업으로 신청인의 건축신고 불수리 처분을 할 수 있는지 여부

결정요지

  • 신청인은 신청인 소유 토지에 건축물을 신축하기 위해 피신청인에게 건축 신고하였으나, 피신청인은 관련 법령에 저촉되는 사항이 없음에도 위 민원 신청을 불수리하였다. 국민의 기본권을 제한하는 경우 법률로써 제한하여야 하지만, 피신청인이 추진하고 있는 사업은 관련 법령에 따라 추진되고 있는 사업이 아닐 뿐만 아니라, 피신청인의 사업으로 신청인 토지의 사용을 제한할 법률적 근거도 없다는 점 등을 고려할 때, 피신청인은 건축신고 불수리 처분을 취소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판단한 사례

참조법령

  • 「헌법」제37조 제2항,「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제58조 제1항 제5호

주문

  • 피신청인이 2013. 6. 3. 신청인에게 한 ○○ ○○군 ○○면 ○○리 156-3 토지의 건축신고 불수리 처분을 취소할 것을 의견표명 한다.

신청취지

신청원인

  • 신청인은 신청인 소유 ○○ ○○군 ○○면 ○○리 156-3 답 1,579㎡(이하‘이 민원 토지’라 한다)에 대지면적 660㎡, 연면적 189.97㎡, 주용도 제2종 근린생활시설(일반음식점)을 신축하기 위해 피신청인에게 건축신고를 신청(이하‘이 민원 신청’라 한다) 하였으나, 피신청인은 관련 법령에 저촉되는 사항이 없음에도 이 민원 신청을 불수리하였으니 도와 달라.

피신청인의 주장

  • 이 민원 토지는 ○○○도 유형문화재 제○○호‘○○○○○’를 관광자원으로 개발하기 위한‘○○○ 관광명소화 사업(이하‘이 민원 사업 1’이라 한다)’과 자연휴양림 조성을 위한‘○○○○ ○○○○○ 숲 조성사업(이하‘이 민원 사업 2’이라 한다)’의 주차장으로 계획되어 있어 공익목적으로 활용하여야 하므로, 이 민원 신청을 수리할 수 없다. 다만, 이 민원 토지에 대지면적 330㎡, 연면적 132㎡로 이 민원 신청을 변경하는 방안을 신청인과 협의할 예정이다.

사실관계

  • 가. 피신청인이 제출한 자료에 따르면, 피신청인은 ○○○도 유형문화재 제○○호‘○○○○○’를 관광자원으로 개발하기 위하여 2001년부터 이 민원 사업 1을 계획하여 진행하고 있는데, 이 민원 사업 1은 군관리계획, 군계획시설, 관련 법령 등에 따라 추진하는 것이 아닌 피신청인 자체적으로 추진하는 사업이다.

    나. 피신청인이 제출한 자료를 확인한바, 피신청인은‘○○○○○’ 인근에 위치한 군유림을 자연휴양림으로 지정하기 위하여 이 민원 사업 2를 계획하여 진행하고 있는데, 피신청인은 위 군유림을 자연휴양림으로 지정하기 위한 절차를 진행 중에 있다.

    다. 피신청인이 제출한 자료에 의하면, 피신청인이 자체 추진하는 이 민원 사업 1에는 이 민원 토지가 주차장으로 계획되어 있다. 또한, 군유림을 자연휴양림으로 지정하기 위한 절차를 진행하고 있는 이 민원 사업 2에도 주차장으로 사용되도록 계획되어 있는데, 이 민원 토지가 자연휴양림 지정 예정구역에 포함되지는 않는다.

    라. 이 민원 토지의 토지이용계획 확인서에 따르면, 이 민원 토지는 용도지역이 계획관리지역이고 지목이 답인 토지(1,579㎡)로서 도로의 접도구역이 일부 포함되나, 이 민원 토지 중 이 민원 신청지(660㎡)에는 건축신고를 제한할 수 있는 도시계획시설이나 용도지구․구역 등이 기재되어 있지 않다.

    마. 피신청인이 제출한 자료 및 등기부등본을 확인한 바, 피신청인은 이 민원 사업 1에서 주차장으로 계획되어 있는 이 민원 토지를 포함한 5필지에 대하여, 각 토지소유자와 매수협의를 진행하여 2필지는 2009년도에 매수하였으나, 이 민원 토지를 포함한 3필지는 협의가 이루어지지 않아 2013. 10. 현재까지 매수하지 못하고 있다.

    바. 피신청인이 제출한 자료에 의하면, 이 민원 신청을 위한 진출입로는 왕복2차선의 군도에서 ○○○전시관까지 연결되는 통행로로서 ○○○○○로 출입하는 주통행로이고, 폭은 4.8m ~ 6m이며, 아스팔트 콘크리트로 포장되어 있다. 다만, 이 민원 신청을 위한 진출입로는 관련 법령에 따라 고시된 도로이거나 건축법상의 도로로 지정․공고된 것이 아니다.

    사. 피신청인이 제출한 자료 및 일반건축물대장에 따르면, ○○○전시관에서 ○○○○○로 출입하는 통행로로부터 인근에 위치한 같은 리 134 토지는 2008. 11. 건축신고 수리되어 대지면적 284㎡, 연면적 199.68㎡, 주용도 제1종 근린생활시설(소매점)인 건축물이 2009. 9. 신축되었고, 이 건축물의 1층 및 2층은 2013. 10. 현재 일반음식점(199.68㎡)으로 사용되고 있다.

    아. 피신청인이 제출한 자료 및 일반건축물대장을 확인한 바, 신청인은 비도시지역(계획관리지역)인 이 민원 토지에 대지면적 660㎡, 연면적 189.97㎡, 주용도 제2종 근린생활시설(일반음식점)을 신축하기 위해 피신청인에게 2013. 5. 18. 이 민원 신청을 하였으나, 피신청인은 이 민원 토지 일원이 이 민원 사업 1, 2의 계획에 따라 주차장 부지로 활용되어야 하고, 이 민원 토지는 ○○○○○의 주진입로에 위치하여 이 민원 신청이 수리될 경우 교통 혼잡 및 안전사고 위험이 가중되어 바람직하지 않다는 이유로 같은 해 6. 3. 이 민원 신청을 불수리 처분하였다.

판단

  • 가. 대한민국헌법 제23조 제1항은“모든 국민의 재산권은 보장된다. 그 내용과 한계는 법률로 정한다.”라고 하고, 같은 법 제37조 제2항은“국민의 모든 자유와 권리는 국가안전보장·질서유지 또는 공공복리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 한하여 법률로써 제한할 수 있으며, 제한하는 경우에도 자유와 권리의 본질적인 내용을 침해할 수 없다.”라고 규정하고 있다.

    나.「건축법」제14조 제1항 제2호는‘「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이하‘국토계획법’이라 한다)에 따른 관리지역, 농림지역 또는 자연환경보전지역에서 연면적이 200제곱미터 미만이고 3층 미만인 건축물의 건축을 하는 경우에는 미리 특별자치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에게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신고를 하면 건축허가를 받은 것으로 본다.’고 하고, 같은 조 제2항은 “제1항에 따른 건축신고에 관하여는 제11조제5항을 준용한다.”라고 하며, 같은 법 제11조 제5항 제3호는‘제1항에 따른 건축허가를 받으면 국토계획법 제56조에 따른 개발행위허가를 받은 것으로 본다.’고 규정하고 있다.

    다. 국토계획법 제58조 제1항은“특별시장·광역시장·특별자치시장·특별자치도지사·시장 또는 군수는 개발행위허가의 신청 내용이 다음 각 호의 기준에 맞는 경우에만 개발행위허가를 하여야 한다. 1. (생략) 2. 도시·군관리계획의 내용에 어긋나지 아니할 것 3. 도시·군계획사업의 시행에 지장이 없을 것 4. 주변지역의 토지이용실태 또는 토지이용계획, 건축물의 높이, 토지의 경사도, 수목의 상태, 물의 배수, 하천·호소·습지의 배수 등 주변 환경이나 경관과 조화를 이룰 것 5. 해당 개발행위에 따른 기반시설의 설치나 그에 필요한 용지의 확보계획이 적절할 것”라고 하고, 같은 법 시행령 제56조는‘개발행위허가의 기준은 별표 1의2와 같다.’고 하며, 같은 법 시행령 [별표 1의2] 1호 마목은 “마. 기반시설 (1) 주변의 교통소통에 지장을 초래하지 아니할 것 (2) 대지와 도로의 관계는「건축법」에 적합할 것 (3) 도시ㆍ군계획조례로 정하는 건축물의 용도ㆍ규모(대지의 규모를 포함한다)ㆍ층수 또는 주택호수 등에 따른 도로의 너비 또는 교통소통에 관한 기준에 적합할 것”라고 하고, 같은 영 [별표 1의2] 2호 가목 (2)는“도로·수도 및 하수도가 설치되지 아니한 지역에 대하여는 건축물의 건축(건축을 목적으로 하는 토지의 형질변경을 포함한다)을 허가하지 아니할 것. (단서 생략)”이라고 규정하고 있다.

    라.「건축법」제3조 제2항은“「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 따른 도시지역 및 같은 법 제51조제3항에 따른 지구단위계획구역 외의 지역으로서 동이나 읍(동이나 읍에 속하는 섬의 경우에는 인구가 500명 이상인 경우만 해당된다)이 아닌 지역은 제44조부터 제47조까지, 제51조 및 제57조를 적용하지 아니한다.”라고 하고, 같은 법 제44조 제1항은“건축물의 대지는 2미터 이상이 도로(자동차만의 통행에 사용되는 도로는 제외한다)에 접하여야 한다. (단서 생략)”라고 하며, 같은 법 제2조 제1항 제11호는 “‘도로’란 보행과 자동차 통행이 가능한 너비 4미터 이상의 도로(지형적으로 자동차 통행이 불가능한 경우와 막다른 도로의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구조와 너비의 도로)로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도로나 그 예정도로를 말한다. 가. ~ 나. (생략)”라고 규정하고 있다.

    마. 피신청인은 관련 법령에 저촉되는 사항이 없음에도 자체 추진하고 있는 사업에 이 민원 토지가 사용되어야 한다는 이유로 이 민원 신청을 불수리하고 있으니 도와 달라는 신청에 대하여 살펴보면, 헌법 제37조 제2항은 국민의 기본권을 제한하는 경우 법률로써 제한할 수 있도록 규정되어 있지만, ① 이 민원 사업 1은 관련 법령에 따라 추진되고 있는 사업이 아닐 뿐만 아니라 이 민원 사업 1로 이 민원 토지의 사용을 제한할 법률적 근거도 없고, 이 민원 사업 2는 자연휴양림 지정을 위해 추진 중에 있지만 이 민원 토지가 지정 예정구역에 포함되어 있지 않을 뿐만 아니라 이 민원 사업 2로 이 민원 토지의 사용을 제한할 법률적 근거 역시 없으며, 이 민원 신청지에는 건축신고를 제한할 수 있는 도시계획시설이나 용도지구․구역이 지정되어 있지 않다는 점, ② 국토계획법 제58조 제1항 제5호는 개발행위 시 주변의 교통소통에 지장이 초래되지 않도록 도로와 같은 기반시설의 설치 내지 최소한 그 기반시설을 위한 부지의 확보를 요구하고 있고, 같은 법 시행령 [별표 1의2] 1호 마목 (2)는‘대지와 도로의 관계는「건축법」에 적합할 것’ 및 같은 영 [별표 1의2] 2호 가목 (2)는‘도로가 설치되어 있을 것’을 규정하고 있으나, 이 민원 신청지는 비도시지역으로서 동이나 읍이 아닌 지역이므로 폭 4m 이상의 도로에 2m 이상이 접하여야 하는 건축법 제44조(대지와 도로의 관계)를 적용하지 않아, 사실상 다닐 수 있는 도로나 통로만 있으면 위 개발행위허가 기준에 충족하는데, 이 민원 신청을 위한 통행로는 아스팔트 콘크리트 포장의 4m 이상의 통로 너비(4.8m ~ 6m)를 확보하고 있다는 것, 이 민원 신청 건축물은 연면적 200㎡ 미만(연면적 189.97㎡)의 건축신고 대상으로 그 규모가 크지 않다는 것을 감안하면, 이 민원 신청만으로 주변의 교통소통에 지장을 초래한다거나 안전사고 위험이 가중된다고 단정하기 어렵다는 점, ③ 이 민원 신청지의 인근 토지에는 이 민원 신청과 유사한 건축신고가 2008. 11.에 수리되어 연면적 199.68㎡의 제1종 근린생활시설이 신축되었고 현재 일반음식점으로 운영되고 있는 점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볼 때, 피신청인이 이 민원 신청을 불수리함에 있어서 정당성 내지 객관성이 결여되었다고 볼 여지가 있다고 할 것이므로, 이 민원 신청을 불수리한 처분을 취소해 달라는 신청인의 주장은 상당한 이유가 있다고 판단된다.

결론

  • 그러므로 이 민원 신청을 불수리한 처분에 대하여 도와 달라는 신청인의 주장이 상당한 이유가 있다고 인정되므로「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제46조 제2항에 따라 피신청인에게 의견을 표명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의결한다.

처리결과

  • 의견표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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