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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충민원 의결정보

정보공개

생활기본시설 비용 부담 요구 등

  • 결정·의결·재결례 분류교통도로
  • 의결번호2AA-1307-052796
  • 의결일자20130930
  • 게시일2014-05-24
  • 조회수2,302

결정사항

  • 피신청인이 시행하는 사업에 편입된 건축물을 소유하고 거주한 신청인이 이주대책의 일환으로 아파트을 공급받는 경우 생활기본시설 비용을 사업시행자가 부담할 수 있는지 여부

결정요지

  • 대법원이 사업시행자의 알선에 의하여 다른 공급자가 택지 또는 주택을 공급한 경우에는 사업시행자가 제78조 4항에 따라 부담하여야 할 생활기본시설 설치비용에 해당하는 금액의 지출을 면하게 되어, 결국 사업시행자는 법률상 원인 없이 생활기본시설 설치비용 상당의 이익을 얻고 그로 인하여 이주대책대상자들이 같은 금액 상당의 손해를 입게 된 것이므로 사업시행자는 그 금액을 부당이득으로 이주대책대상자들에게 반환할 의무가 있다고 하고 있으므로 신청인에게 이주대책의 일환으로 공급된 이 민원 아파트의 생활기본시설비용은「토지보상법」제78조 제4항에 따라 사업시행자가 부담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판단한 사례

참조법령

  •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제78조 제4항(이주대책의 수립 등), 같은 법 시행규칙 제54조 제1항(주거이전비의 보상)

주문

  • 피신청인은 ○○센터 건립사업의 이주대책으로 신청인이 분양계약 한 ○○ 3지구 ○단지 ○○동 ○○호 국민주택 아파트의 생활기본시설 비용을 부담할 것과 주거이전비를 지급할 것을 시정권고한다.

신청취지

신청원인

  • 신청인이 소유하고 거주한 ○○시 ○○구 ○○동 산89(269-6) 주택(이하‘이 민원 건물’이라 한다)이 피신청인이 시행한 ○○센터 건립사업(이하‘이 민원 사업’이라 한다)에 편입되어 ○○공사에서 시행하는 ○○3 지구 ○단지 국민주택 ○○동 ○○호(이하‘이 민원 아파트’라 한다)를 특별 분양받아 계약을 체결하였는바, ○○공사가 시행하는 철거 이주민에 대한 특별 분양가와 자치구 철거이주민 특별 분양가가 차별이 있어 ○○공사에 문의하니 생활기본시설 비용은 자치구에서 보상받으라고 하니 피신청인에게 생활기본시설 비용을 지급하여 줄 것과 주거이전비도 받지 못했으니 지급하여 달라.

피신청인의 주장

  • 이 민원 사업 추진으로「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이하‘토지보상법’이라 한다) 시행규칙 제54조 제1항 및 2항, 제55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이사비를 지급하였고, 주거이전비는 무허가건축물이라 지급하지 않았으며, 이주대책 비용은 손실보상금과 상계하고, 별도의 이주대책은 수립하지 않았다. 따라서 생활기본시설 비용을 부담할 법적인 의무가 없다.

사실관계

  • 가. 이 민원 사업은 ○○구 ○○길 2(○○동 267-1) 및 ○○로 73-5(산 84-18) 일원의 도시계획시설(사회복지시설)사업으로, 2008. 2. 13. ○○시○○구 공고 제2008- 11호로 열람·공고되었고, 2008. 4. 2. ○○시 ○○구 고시 제2008-11호로 실시계획 인가되었고, 2008. 4. 8. ○○시○○구 공고 제2008-146호로 보상계획 공고되었다.

    나. 신청인이 제출한 주민등록초본에 따르면 신청인은 1993. 11. 20. ○○시 ○○구 ○○동 269-6에 전입하여 2009. 1. 13. ○○도 ○○시 ○○동 563 ○○아파트 101-703로 전출되어 있으며, ○○시 기존무허가 건물관리시스템에 의하면 이 민원 건물은 면적 33.058㎡, 용도는 주거, 건축일자는 1970. 6. 20.로 표기되어 있다.

    다. 피신청인은 이 민원 사업으로 신청인에게 2008. 10. 손실보상금 8,449,200원을, 같은 해 11. 이사비 329,450원을 지급하였고, 신청인 소유 건물이 무허가건축물이라는 이유로 주거이전비는 지급하지 않았으며, 2010. 10. 29. 신청인을 이 민원 사업으로 인한 철거민 등 이주대책대상자 명단에 포함하여 ○○공사에 통보(○○구청 ○○과-6946호)하여 신청인은 2013. 7. 9. 동·호수 추첨을 통하여 같은 해 7. 30. 이 민원 아파트를 분양받아 계약하였고, 피신청인은 신청인에게 이주정착금은 지급하지 않았다.

    라. 주택분양계약서에 따르면 이 민원 아파트는 전용면적 59㎡, 분양가는 총 270,607,000원이고, 계약자는 신청인으로 되어 있다.

    마. ○○시는 2008. 4. 18.부터「○○시 철거민 등에 대한 국민주택 특별공급규칙」(이하‘철거민 규칙’이라 한다) 개정을 통하여 도시계획사업 철거민에 대한 보상내용을 다음과 같이 개편하고, ○○시 공고 제2007-2200호로 2007. 12. 10.부터 2008. 4. 17.까지 보상계획을 공고하는 도시계획사업의 이주대책기준일을 2007. 12. 10.로 공고하였다.

판단

  • 가. 토지보상법 제78조 제1항은“사업시행자는 공익사업의 시행으로 인하여 주거용 건축물을 제공함에 따라 생활의 근거를 상실하게 되는 자(이하"이주대책대상자"라 한다)를 위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이주대책을 수립·실시하거나 이주정착금을 지급하여야 한다.”라고, 같은 조 제4항은“이주대책의 내용에는 이주정착지(이주대책의 실시로 건설하는 주택단지를 포함한다)에 대한 도로·급수시설·배수시설 그 밖의 공공시설 등 통상적인 수준의 생활기본시설이 포함되어야 하며, 이에 필요한 비용은 사업시행자가 부담한다.”라고, 같은 법 시행령 제40조 제2항은“이주대책은 국토해양부령이 정하는 부득이한 사유가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주대책대상자중 이주정착지에 이주를 희망하는 자가 10호 이상인 경우에 수립·실시한다. 다만, 사업시행자가「택지개발촉진법」또는「주택법」등 관계 법령에 의하여 이주대책대상자에게 택지 또는 주택을 공급한 경우(사업시행자의 알선에 의하여 공급한 경우를 포함한다)에는 이주대책을 수립·실시한 것으로 본다.”라고, 같은 조 제3항에는“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자는 이주대책대상자에서 제외한다. 1. 허가를 받거나 신고를 하고 건축하여야 하는 건축물을 허가를 받지 아니하거나 신고를 하지 아니하고 건축한 건축물의 소유자 2. 당해 건축물에 공익사업을 위한 관계법령에 의한 고시 등이 있은 날부터 계약체결일 또는 수용재결일까지 계속하여 거주하고 있지 아니한 건축물의 소유자. …<이하 생략>”라고 정하고, 같은 법 부칙(제17854호, 2002. 12. 30.) 제 6조는 “1989년 1월 24일 현재 허가를 받거나 신고를 하고 건축하여야 하는 건축물을 허가를 받지 아니하거나 신고를 하지 아니하고 건축한 건축물의 소유자에 대하여는 제40조 제3항 제1호의 규정에 불구하고 이주대책대상자에 포함한다.”라고, 같은 법 시행령 제4조 제4항은“제2항 본문에 따른 이주정착지 안의 택지 또는 주택을 취득하거나 같은 항 단서에 따른 택지 또는 주택을 취득하는데 드는 비용은 이주대책대상자의 희망에 따라 그가 지급받을 보상금과 상계할 수 있다.”라고 규정하고 있다.

    나. 토지보상법 시행규칙 제54조 제1항은“공익사업시행지구에 편입되는 주거용 건축물의 소유자에 대하여는 당해 건축물에 대한 보상을 하는 때에 가구원수에 따라 2월분의 주거이전비를 보상하여야 한다. 다만, 건축물의 소유자가 당해 건축물에 실제 거주하고 있지 아니하거나 당해 건축물이 무허가건축물등인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라고, 같은 법 시행규칙 부칙(제17854호, 2002. 12. 31.) 제 5조는“1989년 1월 24일 당시의 무허가건축물등에 대하여는 제24조·제54조제1항 단서·제54조제2항 단서·제58조제1항 단서 및 제58조제2항 단서의 규정에 불구하고 이 규칙에서 정한 보상을 함에 있어 이를 적법한 건축물로 본다.”라고 하고 있다.

    마. 신청인에게 이사비를 지급하고, 이주대책은 손실보상금과 상계하고, 별도의 이주대책은 수립하지 않았으므로 생활기본시설 비용을 부담할 법적인 의무가 없다는 피신청인의 주장에 대해 살피건대, 이주대책은 손실보상금 등과는 별개로 공익사업의 시행에 따라 생활의 근거를 상실하게 되는 이주자들에 대하여 종전의 생활 상태를 원상으로 회복시키면서 동시에 인간다운 생활을 보장하여 주기 위한 생활보상의 일환으로 국가의 적극적이고 정책적인 배려에 의하여 마련된 제도로, 손실보상과 선택적으로 수립·시행하는 것이 아니라 사업시행자의 의무로 관련법에서 정하고 있는 사항이라 할 것이다. 또한 피신청인은 토지보상법 시행령 제40조 제4항을 들어 신청인에게 보상금을 지급하였으므로 생활기본시설 설치비용을 부담할 의무가 없다고 주장하고 있으나, 위 규정은 신청인이 이주대책의 일환으로 주택을 공급받는 경우 그 대금을 보상금과 상계할 수 있다는 취지의 규정에 불과할 뿐, 그 대금의 산정에 있어서 생활기본시설 설치비용을 신청인에게 전가할 수 있다는 취지는 아니라고 판단된다. 그렇다면 신청인에게 이루어진 이 민원 아파트 공급이 이주대책인지를 살피건대, 토지보상법령상 공익사업의 시행자는 이주대책대상자에게 이주대책을 수립하거나 이주정착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피신청인이 별도의 이주대책을 수립하지 않은 점, 신청인에게 이주정착금 또한 지급하지 아니한 점 등을 감안할 때, 비록 철거민 규칙에 따라 신청인에게 이 민원 아파트가 공급되었다 하더라도 피신청인의 이 민원 아파트 공급은 사업시행자의 알선에 의하여 주택을 공급한 것으로 토지보상법 시행령 제40조 제2항 단서의 이주대책에 해당된다고 봄이 타당하다 할 것이다.

    바. 또한, 신청인이 토지보상법상의 이주대책대상자에 해당되는지 여부를 살펴보면 신청인은 ○○시 ○○구 ○○동 산89 기존 무허가건물(1970. 6. 20 건축)의 소유자로, 이주대책 기준일(2007. 12. 10)부터 보상계약체결일(2008. 10. )까지 거주한 자로 토지보상법상의 이주대책대상자에 해당된다 할 것이고, 대법원이 사업시행자의 알선에 의하여 다른 공급자가 택지 또는 주택을 공급한 경우에는 사업시행자가 제 78조 4항에 따라 부담하여야 할 생활기본시설 설치비용에 해당하는 금액의 지출을 면하게 되어, 결국 사업시행자는 법률상 원인 없이 생활기본시설 설치비용 상당의 이익을 얻고 그로 인하여 이주대책대상자들이 같은 금액 상당의 손해를 입게 된 것이므로 사업시행자는 그 금액을 부당이득으로 이주대책대상자들에게 반환할 의무가 있다고 하고 있으므로 신청인에게 이주대책의 일환으로 공급된 이 민원 아파트의 생활기본시설 비용은「토지보상법」제78조 제4항에 따라 사업시행자가 부담하는 것이 타당하다 할 것이다. 또한 이 경우 생활기본시설 비용을 부담하여야 하는 사업시행자가 누구인지 살펴보면, ○○공사는 이 민원 아파트 특별공급의 원인이 되는 공익사업의 시행자가 아니고, 피신청인의 이주대책 업무를 위탁받은 수탁자라 할 것이므로, 생활기본시설 비용을 부담하여야 하는 사업시행자는 이주대책 업무를 위탁한 피신청인이라고 봄이 타당하다고 판단된다.

    사. 또한 피신청인은 관련법에서 정한 주거이전비를 신청인 소유 건물이 무허가건축물이라는 이유로 주거이전비를 지급하지 아니한 바, 신청인 소유 건물은 1970. 6. 20. 건축된 주거용 무허가건축물로 확인되고, 토지보상법령에서 1989. 1. 24. 이전 당시의 무허가 건축물은 보상에 있어 적법한 건축물로 보도록 규정하고 있으므로 토지보상법령에 정한 적법한 건축물에서 거주하다 피신청인이 시행하는 공익사업을 원인으로 이주한 신청인에게 주거이전비를 지급하지 않은 것은 위법·부당하다고 판단된다.

결론

  • 그러므로 이 민원 아파트의 생활기본시설 비용을 피신청인이 부담해야 하고, 주거이전비를 지급해야 한다는 신청인의 주장이 타당하므로「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제46조 제1항에 따라 피신청인에게 시정을 권고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의결한다.

처리결과

  • 시정권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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