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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충민원 의결정보

정보공개

변상금 부과 철회 요청

  • 결정·의결·재결례 분류교통도로
  • 의결번호2AA-1301-183089
  • 의결일자20130326
  • 게시일2014-05-24
  • 조회수2,576

결정사항

  • 복숭아나무를 식재한 신청인이 이 민원 토지를 무단점유하였다는 이유로 재산가액에 1천분의 50의 요율을 곱하여 사용료를 산정한 것이 적정한지 여부

결정요지

  • 이 민원 토지에는 약 90여주의 복숭아나무가 식재되어 있고 피신청인이 제출한 사진자료를 보건대 이 복숭아나무들은 실질적으로 과수원으로 경작한 것으로 인정되는 점, 구 재정경제부의 질의회신 사례에서도 과수의 재배는 한국표준산업분류상의 작물재배업에 해당하는 경작목적으로 보고 있는 점(재정경제부 국재 41321-149, 2003.2. 19.호 참조) 등을 고려할 때, 피신청인이 변상금 부과를 위한 사용료를 정함에 있어 요율은「국유재산법 시행령」제29조 제1항 제1호의 경작용인 경우에 해당되어 1천분의 10 이상을 적용하여야 함에도 불구하고 1천분의 50의 요율을 적용한 것은 요율적용에 하자가 있는 것으로 판단한 사례

참조법령

  • 국유재산법」제72조 제1항, 국유재산법 시행령」제29조 제1항

주문

  • 피신청인에게 ○○ ○○군 ○○면 ○○리 172-16 및 같은 리 172-17 토지에 대한 2012. 12. 3. 국유재산 무단점유 변상금부과처분을 취소하고, 2010. 4. 27.부터 2010. 8. 4.까지와 2011. 10. 1.부터 2012. 12. 3.까지 기간에 대하여 1천분의 10의 요율을 기준으로 사용료를 재산정하여 변상금을 부과할 것을 시정권고한다.

신청취지

신청원인

  • 신청인 소유의 ○○ ○○군 ○○면 ○○리 172-16 및 같은 리 172-17 답 1,822㎡(이하‘이 민원 토지’라 한다)를 2001년 피신청인이 수도관로 매설을 위하여 수용한 이후, 계속 경작하여도 된다는 피신청인 소속 직원의 말을 듣고 이 민원 토지에 벼를 경작하다가 10년 전부터 복숭아나무를 식재하였는바, 피신청인이 나무를 식재하였다는 이유로 2010년~2012년간 국유재산 무단점유 변상금을 부과한 것은 부당하니 변상금을 철회하여 달라.

피신청인의 주장

  • 무단점유된 국유재산을 원상복구하기 위하여 알림장 발송 등 복구요청하였으며, 특히 2010. 6. 21. 신청인이 국민권익위원회에 이 민원 토지에 계속 경작을 요구하는 고충민원을 제기하여 2011. 9월 수확 직후 식재한 나무를 다른 토지에 이전하기로 합의서를 작성하였으나 이행하지 않고 있어 최초 알림장 발송일인 2010. 4. 27.부터 변상금 부과일인 2012. 12. 3.까지 기간에 대하여 변상금 16,565,776원을 부과하였다.

사실관계

  • 가. 이 민원 토지 소유권 이전(신청인→○○부) : 2001. 9. 19.

    나. 국유재산 무단점용 원상복구 요청 알림장 발송(피신청인) : 2010. 4. 27.

    다. 이 민원 토지 계속 경작 요구 고충민원 제기(신청인) : 2010. 6. 21.

    라. 고충민원 합의서 작성(신청인, 피신청인) : 2010. 8. 5.
    - 피신청인은 신청인이 2011. 9월 수확완료시까지 이 민원 토지 경작 승인
    - 신청인은 2011. 9월 수확 직후 이 민원 토지상의 과수를 다른 토지로 이전

    마. 변상금 부과(부과면적 1,822㎡, 사용요율 5% 적용) : 2012. 12. 3.
    - 2010. 4 .27.~ 2010. 12. 31. : 1,427,406원
    - 2011. 1. 1.~ 2011. 12. 31. : 7,586,808원
    - 2012. 1. 1.~ 2012. 12. 3. : 7,551,562원

    바. 이 민원 토지상의 과수 제거 확인(피신청인) : 2013. 1. 22.

판단

  • 가.「국유재산법」제72조 제1항은“중앙관서의 장 등은 무단점유자에 대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재산에 대한 사용료나 대부료의 100분의 120에 상당하는 변상금을 징수한다.”라고, 제32조 제1항은“행정재산을 사용허가한 때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요율(料率)과 산출방법에 따라 매년 사용료를 징수한다.”라고 규정하고 있고,「국유재산법 시행령」제29조 제1항은“법 제32조제1항에 따른 연간 사용료는 해당 재산가액에 1천분의 50 이상의 요율을 곱한 금액으로 하되, 월할 또는 일할 계산할 수 있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당 재산의 가액에 해당 요율을 곱한 금액으로 한다. 1. 경작용인 경우 : 1천분의 10 이상 <이하 생략 >”이라고 규정하고 있다.

    나. 변상금 부과 기간의 적정성에 대하여 살피건대, 피신청인은 무단점유 국유재산 원상복구 요청 알림장 최초 발송일인 2010. 4. 27.부터 변상금 부과일인 2012. 12. 3.까지 기간에 대하여 변상금을 부과하였는바, 2010. 6. 21. 신청인이 이 민원 토지의 계속 경작을 요구하는 내용으로 우리 위원회에 제기한 고충민원에 대하여 2010. 8. 5. 우리 위원회의 권고 하에 2011. 9월까지 피신청인은 신청인이 이 민원 토지를 경작하는 것을 승인(사용료는 별론으로 하고)하고 신청인은 2011. 9월 수확 직후 이 민원 토지상의 과수를 다른 토지로 이전하기로 합의하였는바, 이는 피신청인이 2010. 8. 5.부터 2011. 9월까지 이 민원 토지의 사용을 허가한 것으로 보는 것이 타당하므로 국유재산 무단점유에 따른 변상금은 2010. 4. 27.부터 2010. 8. 4.까지와 2011. 10. 1.부터 2012. 12. 3.까지 부과하는 것이 타당한 것으로 판단된다.

    다. 한편, 변상금 부과 요율의 적정성에 대하여 살피건대, 피신청인은 신청인이 이 민원 토지를 무단점유하였다는 이유로 재산가액에 1천분의 50의 요율을 곱하여 산정한 사용료 13,804,815원의 120%인 16,565,776원을 변상금으로 부과하였는바, 신청인과 피신청인이 인정하는 바와 같이 이 민원 토지에는 약 90여주의 복숭아나무가 식재되어 있고 피신청인이 제출한 사진자료를 보건대 이 복숭아나무들은 실질적으로 과수원으로 경작한 것으로 인정되는 점, 구 재정경제부의 질의회신 사례에서도 과수의 재배는 한국표준산업분류상의 작물재배업에 해당하는 경작목적으로 보고 있는 점(재정경제부 국재 41321-149, 2003.2. 19.호 참조) 등을 고려할 때, 피신청인이 변상금 부과를 위한 사용료를 정함에 있어 요율은「국유재산법 시행령」제29조 제1항 제1호의 경작용인 경우에 해당되어 1천분의 10 이상을 적용하여야 함에도 불구하고 1천분의 50의 요율을 적용한 것은 요율적용에 하자가 있는 것으로 판단된다.

    라. 그렇다면, 피신청인이 신청인의 이 민원 토지 무단점유에 대한 변상금 부과에 있어 2010. 4. 27.부터 2012. 12. 3.까지 기간에 대하여 재산가액에 1천분의 50의 요율을 곱하여 산정한 사용료 13,804,815원의 120%인 16,565,776원을 변상금으로 부과한 것은 부당하므로, 2010. 4. 27.부터 2010. 8. 4.까지와 2011. 10. 1. 부터 2012. 12. 3.까지 기간에 대하여 재산가액에 1천분의 10의 요율을 곱하여 산정한 사용료를 기준으로 변상금을 재산정하여 부과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판단된다.

결론

  • 그러므로 이 민원 토지에 대한 변상금 부과 철회를 요구하는 신청인의 주장이 상당한 이유가 있으므로「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제46조 제1항에 따라 피신청인에게 시정을 권고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의결한다.

처리결과

  • 시정권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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