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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충민원 의결정보

정보공개

지하철 설계 변경 요구

  • 결정·의결·재결례 분류교통도로
  • 의결번호2AA-1309-025420
  • 의결일자20131111
  • 게시일2014-05-22
  • 조회수2,190

결정사항

결정요지

참조법령

주문

신청취지

신청원인

  • 피신청인이 시행하는 ○○도시철도 3호선 건설사업 중 ○○정거장(이하‘이 민원 정거장’이라 한다)공사로 신청인 소유 대구 중구 ○○, ○○주유소(이하'이 민원 주유소‘라 한다)의 시인성이 저하되고, 차량 진출입이 어려우므로 이 민원 정거장의 외부출입구 설계를 변경하고, 영업피해를 보상해 달라.

피신청인의 주장

  • 이 민원 정거장을 신청인의 요구처럼 외부출입구를 교통섬식(이용자가 횡단보도를 통해 도로중앙 출입구로 진출입하는 방식)이 아닌 육교식(이용자가 인도에서 계단을 통해 진출입하는 방식)으로 설계한 것은 이용자의 이동, 정체, 신호대기, 도로여건, 교통상황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하여 공청회, 교통영향평가를 거쳐 결정된 사항으로 설계변경은 불가하다.

사실관계

  • 가. ○○도시철도 3호선 건설공사는 2009. 5. 28. 국토해양부 고시 제2009-○○호로 사업계획이 승인되었고, 사업구간은 대구 북구 ○○(○○동)-수성구○○구간으로 총연장은 23.95km이며, 2009. 6. 30. 착공하여 2014. 12. 완공 예정으로 공사 중에 있고, 2013. 11월 현재 토목 공정률은 약 90%이다.

    나. 피신청인은 이 민원 주유소 앞 도로를 6차로로 확장한 후 도로중앙 지상 약 8.5m 높이에 폭 18.9m, 연장 43.5m 규모로 이 민원 정거장을 건설할 예정이며, 이 민원 주유소 전면 보도 상에 이 민원 정거장 접근을 위한 계단의 구조물을 설치하기 위하여 기둥 3개를 설치할 예정이고, 차량진입로의 기둥간격은 8.7m, 높이 6.2m이며, 진출로의 기둥간격은 8.8m, 높이 4.9-6.2m로 건설할 예정이다.

    다. 이 민원 주유소는 2005. 12. 28. 신청 외 ○○가 소유권을 취득하였다가, 2011. 10. 5. 신청인이 경매로 소유권을 취득하였다.

    라. 이 민원 정거장 건설과 관련하여 이 민원 주유소 전 소유자는 2010. 9. 30. 주유소의 이전보상 및 피해보상을 요구하는 내용으로 우리 위원회에 고충민원(2AA-1009-091702)을 신청하여, 우리 위원회는 이 민원 주유소가 이 민원 정거장 건설사업에 전혀 편입되지 아니하고 진출입에 지장이 없으므로 이전보상은 곤란하며, 영업피해는 이 민원 정거장 건설에 따른 인과관계 및 피해 부담율을 규명해야 하므로 국가배상신청을 통하여 구제받을 수 있다는 내용으로 심의결과를 안내한 바 있다.

판단

  • 이 민원 주유소의 영업피해 방지를 위해 이 민원 정거장의 설계를 변경 해 달라는 신청에 대해 살펴보면, 지하철 정거장 설계는 시민 이용의 효율성, 도로여건, 교통상황 및 교통영향평가, 주민 공청회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전문적․기술적 판단에 따라 계획안이 결정 되었으며, 결정된 설계를 변경할 경우 이해관계가 대립되는 상대민원의 발생 가능성이 있는 점, 본 민원에 대하여 이 민원 주유소 전 소유자의 고충민원에 대한 처리결과와 달리 사정변경이 있다고 보기 어려운 점 등을 종합하여 볼 때, 이 민원 주유소의 진출입을 더욱 원활히 하기 위해 피신청인에게 이 민원 정거장의 설계를 변경하도록 요구하기는 곤란하다고 판단된다

결론


처리결과

  • 심의안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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