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보공개
교차로 신설로 인한 피해 구제
- 결정·의결·재결례 분류교통도로
- 의결번호2BA-1307-227429
- 의결일자20130911
- 게시일2014-05-22
- 조회수2,286
결정사항
결정요지
참조법령
주문
신청취지
신청원인
- 피신청인1이 시행하는 ○○-○○ 국도공사와 피신청인2가 시행하는 ○○-○○ 도로공사로 신설되는 ○○교차로 구간에 소재한 ○○ ○○시 ○○구 ○○동 55-34 일대의 20필지 14,200㎡(이하'이 민원 토지'라 한다)가 종전대로 영농행위는 물론 각종 개발행위가 제한되어 토지 이용 등 재산권 행사를 할 수 없으니 이 민원 토지를 매수하여 달라.
피신청인의 주장
- 가. 피신청인1 : 이 민원 토지는 이 민원 지방도 공사로 신설되는 ○○교차로 구간 내에 포함되므로 피신청인2가 처리해야 할 사안이다.
나. 피신청인2 : 이 민원 토지는 ○○교차로 구간 내 토지로 도로로 둘러싸여 있으나, 진․출입이 가능하도록 통로암거가 설치되어 있고 일부 토지는 국도개설공사로 발생된 잔여지로 매수가 곤란하다.
사실관계
- 가. 2012년부터 피신청기관에 교차로 민원제기(부산국토청 2회, 경제자유구역청 3회)
나. 위원회는 기관 갈등으로 발생된 미해결 고충민원에 대해 현지조사, 당사자 의견청취, 이견조율, 대안제시 등을 통해 해결방안 모색
<주요 추진경과>
○‘13. 7. 19. : 고충민원 접수 (○○○)
○‘13. 8. 7. : 기관 협의과정에서 집단민원 제기(○○○외 15명)
○‘13. 7 - 8 : 현지조사 및 관계기관 회의 개최 (3회)
○‘13. 8. 30. ~ 9. 2. : 위원회 조정(안) 마련 및 협의
○‘13. 9. 3. 위원회 조정(안)에 신청인 및 피신청인 수용 의사 표시
판단
결론
- 가. 피신청인1·2 : 이 민원 도로 개설로 신설되는 소사교차로 구역 내 소재한 이 민원 토지(20필지, 14,200㎡)에 대해 각각 분담하여 사업구역에 확장 편입하고, 각각의 편입 토지에 대한 보상을 추진
나. 피신청인2 : 관계기관(○○남도지사, ○○남도 ○○시장)과 협의하여 이 민원 토지를 도로 관련시설로 조성하고, 관계기관(○○남도지사, ○○남도 ○○시장)은 이 민원 도로 사업의 원활한 추진을 위해 적극 협력
처리결과
- 조정해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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