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보공개
지방도 ○○호선 조기 건설 및 ○○군 ○○마을 진입도로 개설
- 결정·의결·재결례 분류교통도로
- 의결번호2AA-1211-022105
- 의결일자20130626
- 게시일2014-05-22
- 조회수2,266
결정사항
결정요지
참조법령
주문
신청취지
신청원인
- ○○강댐 건설 당시 ○○호 주변으로 순환도로가 설치되지 않아 ○○호 주변 지역이 고립되어 낙후되었는바, 지역발전을 위하여 계획된 지방도 ○○호선을 조속히 건설해 주고, 전북 ○○군 ○○면 ○○리 소재 ○○마을은 1965년부터 진출입로가 상실되어 소형 선박을 이용하여 접근하였으나, 이마저도 ○○호 및 그 주변이 상수원보호구역으로 지정되어 선박을 이용한 접근이 불가능하게 되었으니 ○○마을로 자유로이 진출입할 수 있도록 ○○마을에서 ○○리(국도 ○○호선)까지 연결되는 도로(임도)를 개설해 주고, 도로가 개설되기 전까지는 ○○마을로 접근할 수 있도록 선박을 운행해 달라.
피신청인의 주장
- 가. 피신청인1 : 현재 지방도 ○○호선은 ○○○도 도로정비기본계획상 장기계획(2016년 이후 사업시행) 사업에 해당하고, 도로를 개설할 시급한 사유도 없으므로 조기개설(단기계획으로의 변경)은 곤란하다.
나. 피신청인2 : ○○마을은 ○○리와 ○○리 ○○마을 가운데 윗부분에 위치하고 있고, ○○리에서 ○○리 ○○마을까지는 지방도 ○○호선이 계획되어 있는데「산림자원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에 따른 임도 노선 선정기준상 도로로 고시된 노선과 중복되는 경우에는 임도노선으로 선정할 수 없도록 되어 있어 ○○리에서 ○○마을까지의 임도개설은 불가하나, ○○마을 주민들의 통행에 많은 어려움이 있으므로 ○○마을로의 도로(임도) 개설의 필요성은 인정된다.
사실관계
- 가. 현재 ○○마을 15가구 거주
나. 소형 배를 이용하여 진출입하거나, 신청인들이 불법으로 개설한 임도를 통해 진출입 하고 있음
다. 불법 임도개설로 고발된 상태임
라. 2007. 11. 25.에는 ○○마을로 들어오던 배가 전복되어 1명 사망
마. 1965년~1987년까지 ○○호를 건너다 사망한 사람 수 : 40여명
<주요 추진경과>
○'08. 8. : 고충민원 접수(심의안내)
○'09. 12. : 고충민원 접수(한국○○○공사에 이첩)
○'12. 11. 5. : 고충민원 접수(최○○ 외 720명)
○'12. 11. 6. : 고충민원 관련자료 제출 요구
○'12. 11.~'13. 3. : 자료수집 및 의견수렴, 현지 조사 2회(1. 17., 2. 21.)
출석조사 1회(3. 12.)
○'13. 4. ~'13. 5. : 위원회 조정(안) 제시 및 당사자와 협의
○'13. 6. 3. : 위원회 조정(안)에 대한 수용 의사 확인
판단
결론
- 가. 피신청인1 : 전북 ○○군 ○○면 ○○리와 ○○리, ○○면 ○○리와 ○○리 등 ○○호 주변 지역의 발전과 교통편의 및 안전한 통행을 위해 현재 도로정비기본계획상 장기계획사업으로 고시되어 있는 지방도 ○○호선을 2013년 도로정비기본계획수립시 단기계획사업으로 변경하고, 교통수요와 토지이용계획의 변화, 지역균형발전, 도 예산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하여 조기에 건설될 수 있도록 적극 노력하고, 이 민원 관련 임도사업비에 대하여는 ○○군의 요청이 있을 경우 최우선적으로 배정
나. 피신청인2 : 전라북도 ○○군수는 산림의 경영 및 보호와 ○○마을 거주민들의 교통편의를 위해 인근 ○○마을에서 ○○마을까지의 임도를 2014년 임도신설사업에 반영하여 개설하고, 임도개설이 완료될 때까지 ○○호 환경관리선을 신청인들이 응급 또는 비상시 이용할 수 있도록 함
처리결과
- 조정해결
- 이전글 운전원 근무지내 출장여비 환수 이의
- 다음글 교차로 신설로 인한 피해 구제
본 공공저작물은 공공누리 “출처표시+변경금지” 조건에 따라 이용할 수 있습니다.
자주찾는 서비스
닫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