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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충민원 의결정보

정보공개

○○IC 주변마을 통행불편 해소 요구 등

  • 결정·의결·재결례 분류교통도로
  • 의결번호2AA-1305-261581
  • 의결일자20131121
  • 게시일2014-05-22
  • 조회수2,295

결정사항

결정요지

참조법령

주문

신청취지

신청원인

  • ○○IC와 연결된 도시계획도로의 좁은 지하통로와 미로와 같은 ○○마을 진입로로 인해 30년간 주민들이 통행불편을 겪어왔고 마을발전도 가로막혔으니, 재설치하는 통로박스를 차량교행이 가능하도록 확장하고, 도시계획도로에서 직접 ○○마을로 진입할 수 있는 연결로를 설치하며, 집중강우 시 ○○IC 옆 ○○천이 범람하니 정비해 달라.

피신청인의 주장

  • 가. 피신청인1 : ○○공사가 시행하는 ○○IC 확장공사로 인해 발생한 민원이고, 해당지역은 도심지와 인접해 있어 도시 확장 가능성이 큼에도 고속도로 때문에 지금까지 마을이 발전되지 못하고 불편을 겪고 있으므로 원인 제공자인 ○○공사의 비용부담으로 민원을 해결해야 함

    나. 피신청인2 : 통로박스는 전・후구간의 도로 폭을 고려하여 적합하게 설계하였고, ○○마을 연결로 설치나 ○○천 정비는 ○○IC 확장공사와 무관하므로 도로 및 하천관리청인 ○○시가 처리해야 함

사실관계

  • 가. 주민들은 ○○도로 ○○IC 주변에 거주하면서 지난 30년간 통행불편을 겪어왔고, 몇 년 전부터는 ○○IC 옆 ○○천이 범람하는 등의 피해를 입어왔지만 어쩔 수 없다는 심정으로 고통을 감내해 왔음

    나. 주민들은 ○○공사가 시행하는 ○○IC 확장공사를 계기로 그 간의 마을숙원사업을 해결하고자 통행불편 해소 등을 요구하는 집단민원을 제기하게 되었으나 ○○시와 ○○공사가 민원에 대한 책임소재 등이 명확하지 않다는 이유로 갈등을 빚으며 해결되지 않자, 우리 위원회에 고충민원을 제기하였음

    <주요 추진경과>
    ○‘13. 8. 23. : 제1차 실지조사 및 관계기관 협의
    ○‘13. 10. 8. : 제2차 실지조사 및 관계기관 협의
    ○‘13. 10. 21. : 출석조사
    ○‘13. 10. 31. : 제3차 실지조사 및 관계기관 협의
    ○‘13. 11. 21. : 현장조정회의 개최(조정성립)

판단

결론

  • 가. 피신청인1 : 기존 통로박스 존치・연장 및 신설 통로박스 추가 설치하고, ○○IC 공사구간의 ○○천 80m 정비

    나. 피신청인2 : ○○IC 확장공사 완료 시 ○○마을 연결로를 설치하고, ○○천의 나머지 구간에 대해 소하천정비계획에 반영하여 순차 정비

처리결과

  • 조정해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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