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보공개
배수관로 설치 변경
- 결정·의결·재결례 분류교통도로
- 의결번호2CA-1303-091482
- 의결일자20130628
- 게시일2014-05-22
- 조회수2,188
결정사항
결정요지
참조법령
주문
신청취지
신청원인
- 피신청인이 시행하는 ○○~○○간 고속도로(이하‘이 민원 도로’라 한다) 공사와 관련하여 신청인의 동의 없이 이 민원 도로상의 우수 물길이 신청인 소유의 OO OO군 OO면 OO리 OO번지 외 1필지(이하‘이 민원 토지’라 한다)로 흘러들게끔 배수관로가 시공이 되어 있어 범람의 위험이 있으니 배수관로를 이전 설치해 달라.
피신청인의 주장
- 이 민원 고속도로 개설이전에도 이미 신청인의 사유지로 흘러들게끔 수로가 형성되어 있었고, 이미 시공된 상태로서 신청인의 요구를 수용하기 위해서는 신청인의 사유지의 매수를 추진 검토
사실관계
- 청인은 1997. 7. 30 매매를 통해 이 민원 토지의 소유권을 공유로 취득하였고, 피신청인은 2012.11.3. 이 민원 배수로는 이 민원 도로의 동쪽의 신청인 소유의 이 민원 토지를 지나가게 되어 있다.
판단
결론
- 피신청인도 배수로가 신청인의 사유지에 설치된 점은 인정하고 있고, 이전 설치를 위한 대체 부지 확보를 검토 중이었고, 신청인이 주장하는 범람 피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이 민원 토지의 인접 토지로 이전 설치하겠다고 입장을 보여 옴에 따라 쌍방 간에 원만히 합의 해결
처리결과
- 합의해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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