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보공개
장기미집행 토지 보상
- 결정·의결·재결례 분류교통도로
- 의결번호2BA-1310-148354
- 의결일자20131223
- 게시일2014-05-22
- 조회수2,262
결정사항
결정요지
참조법령
주문
신청취지
신청원인
- 신청인 소유의 ○○시 ○○구 ○○동 49-17 대 198㎡ 중 약 11㎡(이하‘이 민원 토지’이라 한다)는 1990. 4. 4. 피신청인이 도시계획(도로)결정 고시하여 소로3류(○○호선)로 지정 고시되었고, 현재 도로로 사용되고 있으니 보상하여 달라.
피신청인의 주장
- 이 민원 토지는 공공이 사용하는 도로로 사용되고 있으나, 현황도로로「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보상에 관한 법률」에 따라 미불용지로 볼 수 없어 보상할 수 없다.
사실관계
- . 이 민원 토지는 1990. 4. 4. 피신청인이 도시계획시설(도로)로 결정한 사실이 있고, 소로3류(○○호선)로 피신청인이 관리하고 있는 도로이다.
나.「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제47조는 도시계획시설사업을 시행하지 않고 지목이‘대’인 경우의 보상근거를 마련하고 있다.
판단
결론
-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제47조에 따라 이 민원 토지는 도시계획시설(도로)로 결정되었고, 공공이 사용하는 도로로 사용되고 있는 바, 이 민원 토지는 매수청구가 가능하고, 청구일로부터 6개월 이내 피신청인은 매수여부를 결정하고, 매수하기로 결정한 토지는 2년 이내 매수할 예정이며, 매수하기로 결정하고 2년이 경과될 때까지 매수하지 않을 경우 건축물 또는 공작물 설치를 허용하기로 원만히 해결됨
처리결과
- 합의해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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