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보공개
도로부지 교환
- 결정·의결·재결례 분류교통도로
- 의결번호2BA-1309-044636
- 의결일자20131006
- 게시일2014-05-22
- 조회수2,018
결정사항
결정요지
참조법령
주문
신청취지
신청원인
- 피신청인이 시행한 ○○강 레저도로 개설공사(이하‘이 민원 공사’라 한다)에 일부 편입된 신청인 소유 강원 ○○군 ○○리 ○○ 소재 토지와 피신청인 소유 같은 리 ○○ 소재 토지 일부를 평정가격으로 교환해 달라.
피신청인의 주장
- 이 민원 공사에 편입된 신청인 소유 토지가 레저도로에 꼭 필요한 부분으로 매수 보상 등을 검토함
사실관계
- 가. 이 민원 공사는 2008. 3. 도로구역으로 결정고시 되어 공사에 착수하여 2009. 12. 준공되었으며, 연장은 4.88㎞임
나. 이 민원 공사 중 신청인 소유 토지 강원 ○○군 ○○리 ○○ 토지일부가 편입되었고, 신청인은 적법한 건축을 위하여 피신청인 소유 토지 같은 리 ○○ 일부가 필요함
판단
결론
- 이 민원 레저도로는 자전거 보행자 겸용 도로로서 강변을 따라 조성되어 이용자의 만족도가 높은 도로임. 다만, 도로노선상 신청인 소유의 토지 일부가 필요했던 사항으로 피신청인은 신청인에게 무상사용 동의를 얻고 매수 등 상응하는 보상을 검토하였으며, 신청인은 강변에 적법한 주택을 신축하기 위해서는 피신청인 소유 토지 일부가 필요한 사항으로 토지교환을 요구하게 된 것으로, 우리 위원회의 현지조사 시 신청인 및 피신청인과의 협의를 통하여‘각각의 필요한 토지에 대하여 평정가격으로 교환하고 그 잔액을 납부하기로 한다.’는 사항으로 합의하여 원만히 해결
처리결과
- 합의해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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