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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충민원 의결정보

정보공개

도로부지 교환

  • 결정·의결·재결례 분류교통도로
  • 의결번호2BA-1309-044636
  • 의결일자20131006
  • 게시일2014-05-22
  • 조회수2,010

결정사항

결정요지

참조법령

주문

신청취지

신청원인

  • 피신청인이 시행한 ○○강 레저도로 개설공사(이하‘이 민원 공사’라 한다)에 일부 편입된 신청인 소유 강원 ○○군 ○○리 ○○ 소재 토지와 피신청인 소유 같은 리 ○○ 소재 토지 일부를 평정가격으로 교환해 달라.

피신청인의 주장

  • 이 민원 공사에 편입된 신청인 소유 토지가 레저도로에 꼭 필요한 부분으로 매수 보상 등을 검토함

사실관계

  • 가. 이 민원 공사는 2008. 3. 도로구역으로 결정고시 되어 공사에 착수하여 2009. 12. 준공되었으며, 연장은 4.88㎞임

    나. 이 민원 공사 중 신청인 소유 토지 강원 ○○군 ○○리 ○○ 토지일부가 편입되었고, 신청인은 적법한 건축을 위하여 피신청인 소유 토지 같은 리 ○○ 일부가 필요함

판단

결론

  • 이 민원 레저도로는 자전거 보행자 겸용 도로로서 강변을 따라 조성되어 이용자의 만족도가 높은 도로임. 다만, 도로노선상 신청인 소유의 토지 일부가 필요했던 사항으로 피신청인은 신청인에게 무상사용 동의를 얻고 매수 등 상응하는 보상을 검토하였으며, 신청인은 강변에 적법한 주택을 신축하기 위해서는 피신청인 소유 토지 일부가 필요한 사항으로 토지교환을 요구하게 된 것으로, 우리 위원회의 현지조사 시 신청인 및 피신청인과의 협의를 통하여‘각각의 필요한 토지에 대하여 평정가격으로 교환하고 그 잔액을 납부하기로 한다.’는 사항으로 합의하여 원만히 해결

처리결과

  • 합의해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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