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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충민원 의결정보

정보공개

횡단보도 설치 요구

  • 결정·의결·재결례 분류교통도로
  • 의결번호2CA-1307-239890
  • 의결일자20131202
  • 게시일2014-05-22
  • 조회수2,986

결정사항

결정요지

참조법령

  • 「도로교통법」제2조 및 10조, 11조

주문

신청취지

신청원인

  • 신청인과 ○○ ○○군 ○○면 ○○리 등에 거주하는 주민들은 ○○마을 인근에 위치한 농지를 다수가 소유하고 영농을 해 오고 있으나, 피신청인이 시행하는 ○○도시~○○ 도로건설공사(이하‘이 민원 공사’이라 한다)의 기존 지방도 ○○호선 확장구간인, 경부고속국도 ○○육교 앞 교차로와 횡단보도가 폐쇄되면, 이 민원 공사STA.8+400 위치에 설치되는 통로암거(이하‘이 민원 통로암거’이라 한다)를 통해 우회하여야 하는 불편이 있으니, 이 민원 공사 STA.8+500 지점에 평면교차로 설치가 불가하다면 횡단보도라도 설치하여 통행에 불편이 없도록 조치해 달라

피신청인의 주장

  • 이 민원 공사는 ○○시 국도대체우회도로와 ○○도시 외부순환도로를 연결하는 주간선도로 개설공사로, 왕복 2차로인 기존 지방도 ○○호선을 4차로로 확․포장하는 것으로, 설계속도가 80㎞/h 설계된 고속화된 도로로, 횡단보도를 설치할 경우 교통사고 발생의 우려가 있고, 인근에 ○○마을로 통행이 가능하도록 이 민원 통로암거를 설치할 것이므로 신청인의 요구를 수용할 수 없다.

사실관계

  • 가. 이 민원 공사는 2011. 9. 9. ○○○도 ○○시장이 ○○시 고시 제2011-○○호로, 2011. 9. 16. ○○○도 ○○군수가 ○○군 고시 제2011-○○호로, 피신청인을 사업시행자로 하여 도시계획시설(도로)사업에 대한 실시계획을 각각 인가하여 시행하고 있고, 사업시행기간은 실시계획인가일 ~ 2015. 6. 30.까지이다.

    나. 신청인은 2012. 8. 1. 우리 위원회에 이 민원 공사 STA.8 +500 지점에 평면교차로 설치를 요구하는 고충민원을 기제출하였고, 우리 위원회 심의결과, 2012. 10. 22. 신청인에게‘이 민원 공사로 개설되는 도로의 성격 등을 고려 평면교차로 설치가 곤란’하다고 회신하였다. 한편, 이 민원은 2013. 7. 17. 우리 위원회의 ○○지역 이동신문고 방문시 신청인이 제기한 민원으로,

    다. 신청인이 횡단보도 설치를 요구하는 지점은 평면교차로 설치 요구 지점과 같은 이 민원 공사 STA.8+500(이하‘이 민원 지점’이라 한다)이다.

    라. 우리 위원회의 실지조사 결과, 신청인은 당초 ○○마을과 ○○마을로 통행이 가능하도록 폭 5m로 콘크리트 포장된 현황도로(농로)와 기존 지방도 ○○호선의 이 민원 공사 STA.8+660 지점에 횡단보도가 있었으나, 이 민원 공사로 폐쇄 예정임에 따라 이 민원 지점에 횡단보도 설치를 요구하는 것이며, 기존 횡단보도는 신호등은 설치되어 있지 않다. 신청인이 횡단보도 설치를 요구하는 이 민원 지점에서 약 100m 이격된 지점(서쪽, ○○시 방향)에 부체도로와 통로암거(STA.8+400) 설치를 설계에 반영하여 약 90%의 공정율로 공사 중에 있고, 통로암거의 규격은 폭 6m, 높이 4.5m, 길이 37m이다.

    마. 한편, 신청인 외 주민 6명은 이 민원 공사로 기존 횡단보도가 폐쇄되어 이 민원 통로암거를 통해 우회하여야 하는 불편이 있으니, 이 민원 지점에 평면교차로 설치가 불가능하다면 횡단보도라도 설치하여 불편을 해소하여 줄 것을 요구하고 있다.

판단

  • 가.「도로교통법」제2조는“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호 내지 11호 생략) 12."횡단보도"란 보행자가 도로를 횡단할 수 있도록 안전표지로 표시한 도로의 부분을 말한다.(13호, 14호 생략) 15."신호기"란 도로교통에서 문자·기호 또는 등화(燈火)를 사용하여 진행·정지·방향전환·주의 등의 신호를 표시하기 위하여 사람이나 전기의 힘으로 조작하는 장치를 말한다. (16호 내지 33호 생략)”라고 하고, 같은 법 제10조 제1항은 “지방경찰청장은 도로를 횡단하는 보행자의 안전을 위하여 안전행정부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따라 횡단보도를 설치할 수 있다.”라고 하고, 같은 법 시행규칙 제11조는“지방경찰청장은 법 제10조제1항에 따라 횡단보도를 설치하고자 하는 때에는 다음 각 호의 기준에 적합하도록 하여야 한다. (1호 생략) 2. 횡단보도를 설치하고자 하는 장소에 횡단보행자용 신호기가 설치되어 있는 경우에는 횡단보도표시를 설치할 것 (3호 생략) 4. 횡단보도는 육교ㆍ지하도 및 다른 횡단보도로부터 200미터 이내에는 설치하지 아니할 것. 다만, 법 제12조 또는 제12조의2에 따라 어린이 보호구역, 노인 보호구역 또는 장애인 보호구역으로 지정된 구간인 경우 또는 보행자의 안전이나 통행을 위하여 특히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라고 규정하고 있다.

    나. 이 민원 공사로 양보된 ○○마을과 ○○마을 주민들의 원활한 통행을 위해 이 민원 지점에 횡단보도를 설치해 달라는 신청에 대하여 살펴보면, 이 민원 지점에서 100m를 우회(서쪽, ○○시 방향)하면 이 민원 통로암거가 설치되므로 다소 우회하는 불편이 있더라도 통행에는 지장이 없는 점,「도로교통법」에서의 횡단보도를 설치하더라도 보행자의 통행이 가능할 뿐, 영농을 위한 농기계의 통행은 원칙적으로 불가능한 점, 이 민원 공사로 개설되는 도로는 준 고속화된 도로로 원활한 차량통행을 유지하기 위해 이 민원 통로암거를 설치하는 것으로, 추가로 횡단보도를 설치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다고 보기 어려운 점 등을 종합하여 볼 때 우리 위원회가 피신청인에게 이 민원 지점에 횡단보도를 설치하도록 요구하기는 곤란할 것으로 판단된다.

결론

처리결과

  • 심의안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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