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보공개
○○역 중앙지하차도 및 도로 연결 조정
- 결정·의결·재결례 분류교통도로
- 의결번호2CA-1305-273596
- 의결일자20131029
- 게시일2014-05-22
- 조회수2,223
결정사항
결정요지
참조법령
주문
신청취지
신청원인
- 피신청인1과 관계기관이 시행하는 ○○고속철도 건설사업(이하‘이 민원 사업’이라 한다)과 관련하여 ○○역 하부를 관통하여 ○○역 동편과 서편을 연결하는 중앙지하차도(이하‘이 민원 지하차도’라 한다) 확장공사를 추진하면서 4년 동안이나 이 민원 지하차도가 폐쇄되어 통행 불편 및 상권 붕괴 등의 피해가 발생하였고 이로 인한 주민들의 고통이 심각하니 이를 조속히 해결해 달라.
피신청인의 주장
- 가. 피신청인1 : 「철도건설법」 및 기획재정부 총사업비 관리지침 등에 따라 이 민원 지하차도의 철도사업부지 내 구간은 관계기관이 시공하고, 철도사업부지 밖에 위치한 이 민원 지하차도 잔여 구간은 피신청인2가 시공하는 것이 원칙이나, 이 민원 지하차도 단절로 인한 교통 불편 및 인근 상권의 붕괴 등 ○○시민들의 고통이 클 뿐만 아니라 피신청인2의 재정 여건을 고려하면 향후에도 개선될 여지가 없는바, 주민들의 피해 최소화 및 이 민원 사업의 적기 준공을 위해 정부차원의 합리적인 민원 해소방안을 마련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나. 피신청인2 : ○○역은 전라선과 호남선이 분기되는 철도교통의 요충지이며 새만금배후도시로서의 기능과 역할을 위한 거점 역으로서 ○○역 복합환승센터 개발사업을 통하여 낙후된 ○○시 서부지역의 개발을 촉진코자 하였으나, ○○시 재정 여건이 열악하여 지하차도 연결사업 재원 마련이 사실상 불가능한 상황이 되었고, 이로 인해 지하차도가 단절되어 ○○시민들의 피해가 큰 점과 ○○시의 재정 여건이 열악한 점을 고려하여 피신청인1과 관계기관이 이 민원 지하차도를 완성해 달라.
다. 관계기관 : 이 민원 지하차도는 당초 철도사업부지 내에서 2차선 도로를 4차선으로 확장하는 것으로 설계하였으나, 피신청인2가 2009. 4. 27. 역세권 복합개발사업을 이유로 철도사업부지 내 구간에 한하여 이 민원 지하차도의 설계 변경을 요구하였고, 이에 따라 총사업비 변경 승인을 받아 59억 원의 예산을 추가로 확보하여 지하차도를 시공하였는바, 당초 협의한 바와 같이 피신청인2가 이 민원 지하차도 잔여 구간에 대한 공사를 시행하는 것이 타당하다.
사실관계
- 가. ○○공단이 중앙지하차도를 철도부지 내에 설치할 계획이었으나, ○○시가 역세권 개발사업을 이유로 ○○역 중앙지하차도 설계를 변경(343.5m→636.7m)해 줄 것을 요구하여, ○○공단이 중앙지하차도 설계를 변경하되, 철도부지 내 구간(343.5m)만 시공하는 조건으로 ○○시와 협의(’09.4.)
나. ○○공단은 철도사업부지 경계까지 Box연장 설계변경에 따른 사업비 증액분(59억 원) 확보(’09. 10.)
다. ○○시는 ○○국토관리청에 ○○시계~○○역 구간 도로공사 일괄시행 요청(’11. 1.)
라. ○○시는 ○○공단에 중앙지하차도 전 구간 시공을 요구(’11. 3.)
마. ○○공단은 중앙지하차도 공사 진도에 맞추어 ○○시가 철도부지 외 구간에 대하여 병행 시공할 것을 촉구(’12. 10.)
<주요 추진경과>
○ 13. 5. 28. : 최초 민원 접수(최○○ 외 31,153명)
○ 13. 6. : 자료수집 및 의견수렴, 사실관계 확인
○ 13. 7. : 출석조사 2회(7.2., 12.), 국무조정실 협의 2회(7.11., 17.)
○ 13. 8. : 관계기관 협의 및 실무의견 조율
○ 13. 9.~10. : 위원회 중재(안) 제시 및 의견 조율
○ 13. 10. 18. : 위원회 조정(안)에 대한 수용의사 최종 확인
판단
결론
- 가. 피신청인1 : 총사업비 중 토지보상비를 제외한 공사비의 국고 지원 문제를 기획재정부와 협의
나. 피신청인2 : 위 협의 결과 예산이 확보되면, 토지 매수․보상 및 도로 공사 시행
다. 관계기관 : 철도 구간과 도로 구간의 연결 공사에 적극 협조
처리결과
- 조정해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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