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보공개
국도○○호선 확장공사로 인한 ○○아파트 피해 구제
- 결정·의결·재결례 분류교통도로
- 의결번호2BA-1305-273692
- 의결일자20130814
- 게시일2014-05-22
- 조회수2,019
결정사항
결정요지
참조법령
주문
신청취지
신청원인
- 피신청인이 시행하는 ○○-○○ 도로건설공사(이하‘이 민원 사업’이라 한다)로 인해 신청인들이 거주하는 ○○ ○○시 ○○읍 ○○리 소재 ○○아파트‘다’동(이하‘이 민원 건축물’이라 한다)이 접도구역에 포함되어 건축제한은 물론 소음 등으로 계속 거주가 곤란하니 이 민원 건축물을 매수하여 안정적인 주거대책을 수립하여 달라.
피신청인의 주장
- 이 민원 건축물은 이 민원 사업구역 밖에 위치하고, 접도구역 지정으로 건축물의 신․증축의 행위 및 토지의 형질변경 등이 제한되어 그 효용이 현저하게 감소하고, 사업이 완공된 이후에도 이 민원 사업구역에 인접하여, 소음․진동 등으로 인한 주거생활에 피해가 예상되나 사업지구 밖의 건축물이므로 직접 매수 보상에는 어려운 점이 있다.
사실관계
- 가. 피신청인은 이 민원 사업으로 건축물의 신․증축의 행위 및 토지의 형질변경 등이 제한되어 그 효용이 현저하게 감소하는 등 피해가 예상되나, 사업지구 밖의 건축물이므로 직접 매수 보상에는 어려운 점이 있다하여 민원 수용이 곤란하다는 입장으로 장기 미해결 중
나. 위원회는 2009년 이후 장기 미해결 고충민원에 대해 현지조사, 당사자 의견청취, 이견조율, 대안제시 등을 통해 해결방안 모색
<주요 추진경과>
○'13. 5. 28. : ○○○ 외 31명 집단 민원신청
○'13. 6. 12. : 고충민원 답변자료 접수 및 해결방안 협의
○'13. 7. 3., 7.25. : 현지방문 조사 및 민원해소 방안 협의(2회)
○'13. 7. 25. ~ 8. 2. : 위원회 조정(안) 마련 및 협의
○'13. 8. 5. : 위원회 조정(안)에 신청인 및 피신청인 수용 의사 표시
판단
결론
- 가. 피신청인 : 이 민원 사업으로 접도구역에 포함되는 이 민원 건축물 및 관련 부속 토지(지분)를 이 민원 건축물 소유자 전원의 동의를 확인하고, 이 민원 사업지구에 편입되는 것으로 보아 토지보상 관계법령에 따라 매수 보상하고 철거되는 이 민원 건축물 부지에 주차장을 설치하고 그 외 방음벽과 조경시설 등은 ○○아파트 가동․나동 입주민과 별도 협의하여 추진
나. 관계기관 : 이 민원 사업의 원만한 추진을 위해 적극 협력
처리결과
- 조정해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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