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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충민원 의결정보

정보공개

○○고속도로 구)○○교 폐도구간 개방 요구

  • 결정·의결·재결례 분류교통도로
  • 의결번호2AA-1305-242987
  • 의결일자20131016
  • 게시일2014-05-22
  • 조회수2,184

결정사항

결정요지

참조법령

주문

신청취지

신청원인

  • 신청인이 거주하고 있는 ○○도 ○○시 ○○면 지역은 8개 마을 750여 세대 1,700 여명이 거주하고 있는데, ○○강을 경계로 학교, 병원 등 주요시설이 밀집되어 있는 ○○시내와 떨어져 있어 지역주민들이 시내로 가기 위해서는 약 15㎞를 우회하여야 하는 불편이 있던 중, 1999년 피신청인 1이 ○○고속도로 ○○교 개량공사를 하면서 신설 교량이 생겨 기존 교량인 구)○○교를 포함한 일부구간(이하‘이 민원 구간’이라 한다)이 폐도 되었는데, 피신청인 1은 이 민원 구간을 도로○○성능시험장으로 계속 사용하여야 하고, 통행시 안전사고 위험 등이 있다는 이유로 주민의 통행을 통제하니, 이 민원 구간을 주민들이 이용할 수 있도록 개방해 달라.

피신청인의 주장

  • 가. 피신청인1 : 이 민원 구간은 향후 ○○도로 확장 여유부지, 새로 설치된 교량 관리, ○○성능시험장 등으로 계속 사용할 필요가 있고, 이 민원 구간을 개방할 경우 주민의 안전사고 위험이 있어 개방은 곤란하다.

    나. 피신청인2 : 주민의 편의와 지역 발전을 위하여 이 민원 구간을 ○○시로 관리전환해 주길 바라지만, 관리전환이 불가할 경우 ○○성능시험 시간 등 최소한의 시간만 통행을 제한하고, 개방 시에는 통행 안전을 위하여 안내표지판, 서행 야광표시, 교통시설 등을 보완하여 주민 안전에 노력하겠다.

사실관계

  • 가. 1999. 12. : ○○교 개량공사로 인한 폐도 발생

    나. 2003., 2005., 2010. 폐도구간 개방요구 민원 접수
    → 도로 ○○성능시험장 활용 이유로 개발 불가 회신

    다. 2003년 경 부터 폐도구간 주민 묵시적 이용

    라. 2013. 5. 1. 주민안전을 위해 폐도구간 임시 통행금지 조치
    (주민과 갈등 발생)

    <주요 추진경과>
    ○'13 5. 24. :'○○도로 구)○○교 폐도구간 개방 요구’고충민원 접수
    ○'13. 5. 24.~ 9. 6. : 신청인, 피신청인 1, 2의 의견수렴 및
    자료수집,현장 조사(2회) 의견조율 (6월~9월)
    ○'13. 9. 6. ? 9. 25. : 신청인 및 피신청인 의견 협의
    ○'13. 9. 27. : 위원회 조정(안) 제시 및 피신청인1·2 수용의사 확인

판단

결론

  • 가. 피신청인1 : 신청인 및 피신청인 2의 요구에 따라 이 민원 구간을 조건 없이 피신청인 2에게 관리전환하고, 현재 이 민원 구간에 설치하여 운영하고 있는 ○○성능시험 운영 시설 등은 2014년 상반기 이전에 다른 곳으로 이전 한다.

    나. 피신청인2 : 피신청인 2는 피신청인 1로부터 이 민원 구간을 관리전환 받아 주민이 이용할 수 있도록 개방하고, 안전․편의시설 등 도로환경 개선에 노력한다.

처리결과

  • 조정해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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