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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충민원 의결정보

정보공개

○○마을 앞 통로암거 변경 설치 등

  • 결정·의결·재결례 분류교통도로
  • 의결번호2BA-1304-162788
  • 의결일자20130524
  • 게시일2014-05-22
  • 조회수2,484

결정사항

결정요지

참조법령

주문

신청취지

신청원인

  • 신청인들이 거주하는 ○○마을은 현재 평면교차로에서 신호에 의해 진출입하고 있으나 피신청인이 시행하는 ○○우회도로 개설공사로 인하여 진출입 통로암거는 마을입구에서 120m정도, 버스정류장도 마을 입구에서 180m정도 이격되게 되며, 이 민원 마을 주민들과 공원묘지 이용객 등 통행자의 불편이 예상되니, 이 민원 통로암거를 마을 앞쪽까지 확장·이설하여 주고, 버스 정류장도 마을 앞쪽으로 이전 설치해 달라.

피신청인의 주장

  • 가. 피신청인 : ○○ 마을 구간은 이미 신청인들의 요청을 받아들여 2005년도에 마을주민 설명회 개최이후 동의를 받아 시행 중인 사항이고, 이 민원 통로암거 설치를 위한 보강토옹벽 시공 등의 공정이 상당히 진행되었으며, 예산 확보가 곤란하여 수용이 불가하다.

    나. 관계기관1 : 마을 경관확보 및 지역주민의 불편사항을 해소하기 위하여 사업 시행청인 피신청인이 처리하는 것이 타당하다.

    다. 관계기관2 : 피신청인 또는 관계기관1이 교통안전시설물에 대하여 협조 요청이 있을 경우 적극 협조할 예정이다.

사실관계

  • 가. 피신청인이 ○○ 우회도로 개설공사로 인하여 진출입 통로암거는 마을입구에서 120m정도, 버스정류장도 마을 입구에서 180m정도 멀어지게 시공

    나. 이후 마을 주민들과 공원묘지 이용객 등 통행자의 불편이 예상되어, 통로암거를 마을 앞쪽까지 확장·이설하여 주고, 버스 정류장도 마을 앞쪽으로 이전해 달라고 요구

    <주요 추진경과>
    ○ `13. 4. 12. : 고충민원 접수
    ○ `13. 4.~5. : 자료수집 및 의견수렴(4. 12.~5. 6.), 현장 조사(5. 8.)
    ○ `13. 5. : 위원회 조정(안) 제시 및 관계기관 협의
    ○ `13. 5. 13. : 위원회 조정(안)에 대한 수용의사 확인

판단

결론

  • 가. 피신청인1
    - 이 민원 공사의 설계에 따라 설치 예정이었던 이 민원 통로암거(○○2교)를 STA 7+070 지점에서 STA 7+190 지점으로, 기존 너비 10.0m, 높이 9.2m의 크기를 너비 30.0m, 높이 5.0m로 변경하여 시공하고, 버스정류장은 용지경계선 변경이 가능한 범위 내에서 사업구역에 포함시켜 관련 규정에 적합하게 이전·설치하되, 변경 신청하여 추가·확보된 총사업비가 버스 정류장 이전에 필요한 토지확보 등에 부족한 경우에는 버스정류장 이전 설치에 따른 토지 확보를 관계기관1에 요청할 수 있다.
    - 기획재정부장관 및 국토교통부장관과 협의하여 총사업비 변경 신청을 하고, 총사업비가 확보되면 이 민원 공사 완료(2015. 12. 26. 예정) 전까지 시공하기로 한다.(총사업비 협의과정에서 통로암거 형식이나 규모 변경될 수 있음)

    나. 관계기관1 : 피신청인의 요청이 있는 경우 버스정류장 이전 설치에 따른 토지를 확보하고, 관계기관2와 협의하여 버스정류장이 조속히 이전·설치될 수 있도록 조치하며, 피신청인의 통로암거 변경 설치 등과 관련한 업무 협의 요청에 적극 협조

    다. 관계기관2 : 피신청인 또는 관계기관1이 버스 정류장 및 교통안전시설물 이설에 따른 업무협조 요청 시 교통규제심의위원회를 조속히 개최하는 등 이행에 적극 협조

처리결과

  • 조정해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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