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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충민원 의결정보

정보공개

잔여지 매수 요구

  • 결정·의결·재결례 분류교통도로
  • 의결번호2BA-1302-245238
  • 의결일자20130603
  • 게시일2014-05-22
  • 조회수4,041

결정사항

결정요지

참조법령

  •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제74조(잔여지 등의 매수 및 수용청구)

주문

  • 피신청인에게 ○○도로 건설공사에 편입되고 남은 신청인 소유의 ○○토지를 매수할 것을 의견표명한다.

신청취지

신청원인

  • 피신청인이 시행한 ○○도로(이하‘이 민원 도로’라 한다) 건설공사(이하‘이 민원 공사’라 한다)에 신청인 소유의 ○○ 일대 전 1,666㎡ 중 1,495㎡가 1997년 두 차례에 걸쳐 편입되고 171㎡(이하‘이 민원 잔여지’라 한다)가 남게 되었는데, 1차 편입 때는 피신청인이 편입지와 잔여지에 대해 충분히 설명하였지만 2차 편입 때는 관련 설명이 전혀 없어 잔여지 현황을 제대로 인지하지 못해 매수요청을 못하였으니 지금이라도 이 민원 잔여지를 매수해 달라.

피신청인의 주장

  • 이 민원 공사가 2001. 11. 21. 완료되어 잔여지 매수기간이 지났기 때문에 신청인의 요구는 수용할 수 없다.

사실관계

  • 가. 이 민원 공사는 1995. 1. 25. 건설교통부고시 제○○○-○○호로 도로구역이 결정고시되었고, 공사기간은 1995. 12. ~2001. 11.이며, 도로규모는 ○차로, 연장 ○○㎞이다.

    나. 이 민원 잔여지는 이 민원 도로와 ○○도로를 잇는 ○○ 분기점 램프구간에서 ○○ 방향으로 약 300m 서쪽에 사다리꼴 모양으로 위치해 있다. 이 민원 도로는 이 민원 잔여지를 전후로 산 하부둘레를 절토하여 남북으로 개설되었기 때문에, 이 민원 잔여지가 있는 서쪽은 도로 하부 법면을 이루고 있고, 동쪽은 절토 법면을 이루고 있다. 이 민원 도로 하부 법면은 이 민원 잔여지를 포함하여 약 10°내외의 경사면을 이루고 있다.

    다. 이 민원 잔여지에서 약 20m 떨어진 곳에 농로가 있고, 이 민원 잔여지와 농로 사이에 제3자 소유의 토지가 있어 농로에 직접 연결되지는 않는다.

    라. 신청인은 당초 선친이 가족 묘지로 조성하기 위해 이 민원 잔여지를 포함하여 1,666㎡를 구입하였다고 하며, 1997. 2. 27. 이 민원 공사에 1,398㎡가 편입되고 268㎡(잔여비율 16%)가 남게 되었을 때, 피신청인으로부터 편입지와 잔여지에 대한 설명을 충분히 듣고 잔여지를 활용할 수 있을 것으로 판단하여 별도 잔여지 매수신청을 하지 않고 보상협의에 응하였다고 한다.

    마. 그러나 1997. 4. 27. 이 민원 공사에 97㎡가 추가로 편입되고 171㎡(잔여비율 10.3%)만 남게 되었을 때는 피신청인이 관련 내용을 설명하지 않아 잔여지 현황을 제대로 인지하지 못해 잔여지 매수신청을 하지 못했다고 주장하고 있다.

    바. 피신청인은 2차 편입 당시의 공공용지 취득협의서에 신청인의 인감이 날인되어 있고, 통상 손실보상 협의통지문에 잔여지 매수에 대한 안내가 실려 있기 때문에 당시에도 신청인이 잔여지 현황을 충분히 인지할 수 있었을 것으로 보고 있다.

    사. 이 민원 잔여지는 신청인의 주소지에서 약 60㎞ 떨어져 있고, 신청인은 현재 배우자의 병간호를 위해 ○○과 ○○를 오가고 있어, 이 민원 잔여지를 텃밭 등으로 관리할 수도 없고, 접도구역이라 묘지를 조성할 수도 없으며, 매매도 되지 않는다고 호소하고 있다.

판단

  • 가. 구「공공용지의취득및손실보상에관한특례법」(2002. 2. 4. 법률 제6656호 「공익사업을위한토지등의취득및보상에관한법률」 부칙 제2조로 폐지되기 전의 것) 제4조 제6항은“동일한 토지 등의 소유자에 속하는 토지의 일부가 취득됨으로 인하여 잔여지를 종래의 목적대로 사용함이 현저히 곤란할 때에는 토지 등의 소유자의 청구에 의하여 이를 취득할 수 있으며, 이 경우에는 제2항 내지 제5항의 규정을 준용한다.”라고 하고, 구 「토지수용법」(2002. 2. 4. 법률 제6656호 「공익사업을위한토지등의취득및보상에관한법률」 부칙 제2조로 폐지되기 전의 것) 제48조 제1항은“동일한 토지소유자에게 속하는 일단의 토지의 일부가 협의 매수되거나 수용됨으로 인하여 잔여지를 종래의 목적에 사용하는 것이 현저히 곤란한 때에는 당해 토지소유자는 기업자에게 일단의 토지의 전부를 매수청구하거나 관할토지수용위원회에 일단의 토지의 전부의 수용을 청구할 수 있다. 이 경우 수용의 청구는 매수에 관한 협의가 성립되지 아니한 경우에 한하되 그 일단의 토지의 일부 수용에 대한 토지수용위원회의 재결이 있기 전까지 하여야 한다.”라고 하며, 「도로법」 제49조 제3항은“접도구역에서는 다음 각 호의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다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행위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1. 토지의 형질을 변경하는 행위, 2. 건축물이나 그 밖의 공작물을 신축ㆍ개축 또는 증축하는 행위”라고 하고, 같은 법 시행령 제46조 제3항 제11호는“법 제49조제3항 각 호 외의 부분 단서에서"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행위"란 도로의 구조에 대한 손괴, 미관보존 또는 교통에 대한 위험을 가져오지 아니하는 범위에서 하는 다음 각 호의 행위를 말한다. …<중략>… 11. 토지의 형질변경으로서 경작지의 조성, 도로 노면의 수평연장선으로부터 1.4미터 미만의 성토 또는 접도구역 안의 지면으로부터 깊이 1미터 미만의 굴착”이라 한다.

    나. 대법원은“토지수용법에 의한 잔여지수용청구권은 그 요건을 구비한 때에는 토지수용위원회의 특별한 조치를 기다릴 것 없이 청구에 의하여 수용의 효과가 발생하는 형성권적 성질을 가지고, 그 행사기간은 제척기간으로서, 토지소유자가 그 행사기간 내에 잔여지수용청구권을 행사하지 아니하면 그 권리가 소멸한다.”라고 판시하였고(대법원 2001. 9. 4. 선고 99두11080 판결 참조),“구 토지수용법(2002. 2. 4. 법률 제6656호로 폐지되기 전의 것) 제48조 제1항은 공익사업을 위해 기업자에 의한 토지의 강제취득에 따라 남게 된 일단의 토지의 일부를 종래의 목적에 사용하는 것이 현저히 곤란한 경우에는 당해 토지소유자에게 형성권으로서 잔여지 수용청구권을 인정하고 있고, 이에 따라 잔여지에 대한 수용청구를 하려면 우선 기업자에게 잔여지 매수에 관한 협의를 요청하여 협의가 성립되지 아니한 경우에 한하여 그 일단의 토지의 일부 수용에 대한 토지수용위원회의 재결이 있기 전까지 관할 토지수용위원회에 잔여지를 포함한 일단의 토지 전부의 수용을 청구할 수 있고, …<중략>… 구「공공용지의취득및손실보상에관한특례법」(20 02. 2. 4. 법률 제6656호로 폐지되기 전의 것)은 사업시행자가 토지 등의 소유자로부터 토지 등의 협의취득 및 그 손실보상의 기준과 방법을 정한 법으로서, 이에 의한 협의취득 또는 보상합의는 공공기관이 사경제주체로서 행하는 사법상 매매 내지 사법상 계약의 실질을 가지는 것이다.”라고 판시하였으며(대법원 2004. 9. 24. 선고 2002다68713 판결 참조),“종래의 목적이라 함은 수용재결 당시에 당해 잔여지가 현실적으로 사용되고 있는 구체적인 용도를 의미하고, 사용하는 것이 현저히 곤란한 때라고 함은 물리적으로 사용하는 것이 곤란하게 된 경우는 물론 사회적, 경제적으로 사용하는 것이 곤란하게 된 경우, 즉 절대적으로 이용 불가능한 경우만이 아니라 이용은 가능하나 많은 비용이 소요되는 경우를 포함한다고 할 것이다.”라고 판시하였다(대법원 2005. 1. 28. 선고 2002두4679 판결 참조).

    다. 이 민원 잔여지를 매수해 달라는 신청에 대하여 살펴보면, 피신청인은 잔여지 매수기간이 지났기 때문에 불가하다고 주장하나, 비록 구「토지수용법」에 의한 잔여지 수용청구기간이 도과되어 피신청인이 이 민원 잔여지를 매수할 의무는 없다고 할 수 있지만, 잔여지 협의매수는 대법원 판례에 따라 사법상 매매계약에 해당하므로 구「토지수용법」에 의한 청구기간이 도과되었다고 해서 피신청인이 이 민원 잔여지를 매수할 수 없는 것은 아닌 점, 통상 시공상 문제나 현지여건 상이 등의 사유로 설계변경 및 도로구역 변경절차에 따라 추가 편입지가 발생하는데 반해, 신청인의 토지의 경우 1997. 2. 27. 최초 편입된 후 두 달 만에 추가 편입지가 발생하여 신청인이 잔여지 현황 등에 대해 착오를 일으켰을 소지가 없지 않고, 2차 편입 당시 잔여지 매수청구를 하였다면 충분히 매수가 가능하였을 것인 점, 이 민원 잔여지가 사실상 이 민원 도로의 하부법면을 구성하고 있어 잔여지를 매수하는 것이 도로시설의 유지관리에 유리해 보이는 점, 이 민원 잔여지가 과소하고 잔여비율이 10.3%에 불과하며 경사져 있고 농로와도 직접 연결돼 있지 않아 사실상 영농이 불가한 점, 이 민원 잔여지가 접도구역에 포함되어 있어 성토․굴착을 할 수 없기 때문에 당초 매입목적인 묘지로도 활용하기 곤란해 보이는 점 등을 종합할 때 이 민원 잔여지를 매수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판단된다.

결론

  • 그러므로 이 민원 잔여지 매수를 구하는 신청인의 주장은 상당한 이유가 있다고 인정되므로 「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 제46조 제2항에 따라 피신청인에게 의견을 표명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의결한다.

처리결과

  • 의견표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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