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 메뉴 바로가기 본문으로 바로가기

고충민원 의결정보

정보공개

사업지구 밖 건축물 보상 요청

  • 결정·의결·재결례 분류교통도로
  • 의결번호2AA-1306-189335
  • 의결일자20131104
  • 게시일2014-05-22
  • 조회수2,858

결정사항

결정요지

참조법령

  •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제75조(건축물 등 물건에 대한 보상), 같은 법 제77조(영업의 손실 등에 대한 보상), 같은 법 시행규칙 제62조(공익사업시행지구 밖의 공작물등에 대한 보상)

주문

  • 피신청인2에게 보강토옹벽 구간을 성토사면으로 설계변경 할 것을, 피신청인1에게 신청인들 소유의 ○○ ○○시 소재 토지 및 그 지상의 건축물을 매수할 것을 의견표명한다.

신청취지

신청원인

  • 피신청인2가 ○○○○ 제2○○도로(이하‘이 민원 도로’라 한다) 민간투자사업(이하‘이 민원 사업’이라 한다)을 시행하면서 신청인들의 토지 ○○ ○○시 ○○리 대 1,073㎡(이하‘이 민원 토지1’이라 한다) 와 같은 리 ○○ 대 362㎡, 같은 리 ○○ 창 195㎡(이하‘이 민원 토지2’라 한다) 일부를 편입하고, 잔여지(이하‘이 민원 잔여지’라 한다) 상에 있는 음식점 건물(이하‘이 민원 건축물’이라 한다)에 근접하여 높은 보강토옹벽을 설치할 계획으로, 공사 시 발생하는 소음, 진동, 분진은 물론, 안전사고 위험 등으로 영업 및 거주가 불가하니 이 민원 잔여지와 건축물을 매수해 달라.

피신청인의 주장

  • 보강토옹벽 설치공사로 인한 위험과 생활불편 등은 앞으로 일어날 수 있는 개연성에 불과하고 입증이 어려우므로 이 민원 잔여지와 건축물 매수는 불가하다.

사실관계

  • 가. 이 민원 사업은 BTO(Build-Transfer-Operate)방식으로 추진되는 민간투자사업으로, 2012. 4. 19. 국토해양부고시 제2012-○○호로 실시계획이 승인고시 되었으며, 사업기간은 2012. 7. ~ 2017. 1.이고, 도로규모는 폭 4차로, 연장 15.26㎞이다.

    나. 이 민원 도로는 ○○항 신항과 ○○고속도로를 연결하는 고속국도 ○○호선으로 건설되고 있으며, 사업관리 및 보상업무(국고부담)는 피신청인1이 수행하고 있다.

    다. 이 민원 잔여지와 건축물은, 지방도 ○○호선(5차로, 폭 25m 내외)에서 진출하여 이 민원 도로로 진입하는, 1차선 연결로(○○IC Ramp-D, 이하‘이 민원 연결로’라 한다) 구간의 우측 아래에 위치하게 된다.

    라. 이 민원 연결로는 연장 약 900m이고, 지방도 진출구간 약 240m(STA. 0+40 ~ 0+280)가 보강토옹벽으로 시공된다. 이 민원 건축물은 STA. 0+140 ~ 0+220의 80m 구간에 위치해 있고, 보강토옹벽과의 이격거리는 2.5 ~ 3m이며, 옹벽 높이는 12 ~ 13m로 설계되어 있다.

    마. 이 민원 건축물은 지방도 본선으로 부터 약 30m 떨어져 있고, 지방도 본선보다 약 14 ~ 21m 아래에 위치해 있다. 이 민원 건축물이 있는 구간의 지방도 노반은 콘크리트 옹벽으로 되어 있고, 이 민원 건축물과 지방도 콘크리트옹벽 간 이격거리는 약 11 ~ 13m이며, 옹벽 높이는 약 5m 정도이다. 이 민원 사업으로 기존 지방도 콘크리트옹벽이 철거되고 보강토옹벽이 새로 설치된다.

    바. 신청인들이 음식점을 운영하는 곳은 ○○계곡과 ○○폭포 등이 있는 유원지로 신청인1은 2008년부터, 신청인2는 1996년부터 음식점 영업을 해오고 있다. 이 민원 잔여지와 건축물의 세부현황은 아래와 같다.(표 생략)

    사. 피신청인1은 이 민원 토지 및 건축물을 간접보상방식으로 매수하는 방안에 대해 도로구역에 포함되지 않은 토지와 건축물 매수는 곤란하다는 입장이고, 보강토옹벽의 일부 구간(약 80m)을 성토사면으로 설계변경하여 공사비를 절감하고 이 민원 토지 및 건축물을 도로구역에 편입시켜 보상하는 방안에 대해서는 피신청인1, 2는 ○○부와 협의하여 처리 할 사안이라는 입장이다.

    아. 우리 위원회 현장조사 시 확인한 바에 의하면, 피신청인1, 2는 현장여건상 보강토옹벽 시공에 어려움이 있을 것이라는 의견이며, 이 민원 건축물을 위한 보강토옹벽 일부 구간을 성토사면으로 설계변경할 경우 공사비는 개략적으로 약 2.4억 원 절감되고, 보상비는 약 14.4억 원 증액될 것으로 예상하였다.

판단

  • 가.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제61조는“공익사업에 필요한 토지등의 취득 또는 사용으로 인하여 토지소유자 또는 관계인이 입은 손실은 사업시행자가 이를 보상하여야 한다.”라고 하고, 같은 법 제74조 제1항은“동일한 토지소유자에 속하는 일단의 토지의 일부가 협의에 의하여 매수되거나 수용됨으로 인하여 잔여지를 종래의 목적에 사용하는 것이 현저히 곤란한 때에는 당해 토지소유자는 사업시행자에게 잔여지를 매수하여 줄 것을 청구할 수 있으며, 사업인정 이후에는 관할 토지수용위원회에 수용을 청구할 수 있다. 이 경우 수용의 청구는 매수에 관한 협의가 성립되지 아니한 경우에 한하되, 그 사업의 공사완료일까지 하여야 한다.”라고 하고, 같은 법 시행령 제39조 제1항은“법 제74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잔여지가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당해 토지소유자는 사업시행자 또는 관할 토지수용위원회에 일단의 토지의 전부를 매수 또는 수용하여 줄 것을 청구할 수 있다. 1. 대지로서 면적이 너무 작거나 부정형(不定形)등의 사유로 건축물을 건축할 수 없거나 건축물의 건축이 현저히 곤란한 경우 2. 농지로서 농기계의 진입과 회전이 곤란할 정도로 폭이 좁고 길게 남거나 부정형 등의 사유로 인하여 영농이 현저히 곤란한 경우 3. 공익사업의 시행으로 인하여 교통이 두절되어 사용 또는 경작이 불가능하게 된 경우 4. 제1호 내지 제3호외에 이와 유사한 정도로 잔여지를 종래의 목적대로 사용하는 것이 현저히 곤란하다고 인정되는 경우”라고 하며, 제2항은“잔여지가 제1항 각호의 1에 해당하는지 여부를 판단함에 있어서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야 한다. 1. 잔여지의 위치․형상․이용상황 및 용도지역 2. 공익사업 편입토지의 면적 및 잔여지의 면적”이라고 하고 있으며, 같은 법 제79조 제2항은 “공익사업이 시행되는 지역 밖에 있는 토지 등이 공익사업의 시행으로 인하여 본래의 기능을 다할 수 없게 되는 경우에는 국토해양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손실을 보상하여야 한다.”라고 하고, 같은 법 시행규칙 제62조는“공익사업시행지구밖에 있는 공작물 등이 공익사업의 시행으로 인하여 그 본래의 기능을 다할 수 없게 되는 경우에는 그 소유자의 청구에 의하여 이를 공익사업시행지구에 편입되는 것으로 보아 보상하여야 한다.”라고 한다.

    나. 대법원은“공공사업의 시행 결과 공공사업시행지구 밖에서 발생한 간접손실에 관하여 그 피해자와 사업시행자 사이에 협의가 이루어지지 아니하고, 그 보상에 관한 명문의 근거 법령이 없는 경우라고 하더라도, 헌법 제23조 제3항 및 구 토지수용법 등의 개별 법률의 규정, 구「공공용지 취득 및 손실보상에 관한 특례법」제3조 제1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23조의2 내지 7 등의 규정 취지에 비추어, 공공사업의 시행으로 인하여 그러한 손실이 발생하리라는 것을 쉽게 예견할 수 있고, 그 손실의 범위도 구체적으로 이를 특정할 수 있는 경우라면 그 손실의 보상에 관하여 구「공공용지 취득 및 손실보상에 관한 특례법 시행규칙」의 관련 규정 등을 유추적용할 수 있다.”라고 판시하였다(대법원 2004. 9. 23. 선고 2004다25581 판결 참조).

    다. 이 민원 잔여지와 그 지상의 건축물을 매수해 달라는 신청에 대하여 살펴보면, 피신청인은 이 민원 사업으로 인한 위험 등은 개연성에 불과하고 입증이 어려워 매수가 불가하다고 주장하나, 이 민원 건축물에서 2.5 ~ 3m 정도의 근접 거리의 기존 옹벽을 철거하고 12 ~ 13m 높이의 보강토옹벽을 시공할 경우 건설장비의 진입 및 운용이 곤란하여 보강토옹벽 구간을 설계대로 시공하기에 어려움이 있는 점, 보강토옹벽 구간이 곡선램프구간이어서 통행차량의 안전 및 옹벽 하부에 위치한 건축물의 거주자 안전을 고려할 때 성토사면으로 설계를 변경하는 것이 도로의 구조 및 안전에 기여할 것으로 보이는 점, 이 민원 보강토옹벽 구간에는 신청인들 외 다른 민간시설물이 없고, 주변토지 대부분이 ○○도 소유의 공유토지로 설계변경에 대한 상대민원 발생가능성이 거의 없는 점 등을 종합하여 볼 때, 이 민원 건축물이 위치한 보강토옹벽 구간에 대해 성토사면으로 설계변경하고, 이 민원 도로구역에 추가 편입되는 이 민원 잔여지 및 건축물을 매수보상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판단된다.

결론

  • 그러므로 이 민원 잔여지와 건축물의 매수를 구하는 신청인의 주장은 상당한 이유가 있다고 인정되므로 「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 제46조 제2항에 따라 피신청인에게 의견을 표명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의결한다.

처리결과

  • 의견표명
본 공공저작물은 공공누리 “출처표시+변경금지” 조건에 따라 이용할 수 있습니다.

현재 페이지에서 제공되는 서비스에 대하여 만족하십니까?

자주찾는 서비스 닫기

자주찾는 서비스 설정하기 총 8개까지 선택할수 있습니다.

메뉴 목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