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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충민원 의결정보

정보공개

마을진입로 폐쇄 이의

  • 결정·의결·재결례 분류교통도로
  • 의결번호2AA-1305-236045, 2AA-1306-066427(병합)
  • 의결일자20130909
  • 게시일2014-05-22
  • 조회수2,915

결정사항

결정요지

참조법령

  •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제61조(사업시행자 보상), 같은 법 제79조(기타토지에 관한 비용보상 등)

주문

  • 피신청인에게 ○○역~○○혁신도시간 도로개설공사로 인해 단절된 ○○시 ○○동 ○○마을 현황도로를 대체하는 부체도로 개설 등 대책을 검토․시행할 것을 의견표명한다.

신청취지

신청원인

  • 피신청인이 시행하는 ○○역~○○혁신도시간 도로개설공사(이하‘이 민원 공사’라 한다)로 인해 신청인이 거주하는 ○○ ○○시 ○○마을(이하‘이 민원 마을’이라 한다)에서 ○○역과 ○○시청 방향으로 이용하던 현황도로가 단절되어 약 1㎞~1.3㎞를 우회하는 불편이 있으니 이 민원 공사로 단절된 현황도로를 이 민원 공사와 연결하여 주던지 대체하는 도로를 개설하여 달라.

피신청인의 주장

  • 이 민원 공사로 개설되는 도시계획도로와 폐쇄된 현황도로의 연결은 ○○역으로 운행하는 ○○선의 철도교량으로 인한 시야확보의 문제로 교통사고의 우려가 있고, 연결기준에 위배되고 있으며, 이 민원 마을 내부도로와 ○○택지지구 도로를 이용하면 ○○역과 ○○시청으로 통행할 수 있으니 신청인의 요구를 수용할 수 없다.

사실관계

  • 가. 이 민원 공사는 2011. 1. 31. ○○○도 ○○시 고시 제2011-○호로 ○○ 도시계획시설(도로, 광장) 실시계획(변경) 고시되었고, 사업시행기간은 2010. 3. 31.~2013. 9. 30.까지이다.

    나. 이 민원 공사는 ○○혁신도시 택지개발로 인해 피신청인이 시행하게 되었고, 총연장 5.21㎞로 준공이후 ○○○도 ○○시(이하‘관계기관’이라 한다)로 이관 할 예정이다.

    다. 2013. 4. 18. 신청인은 관계기관에‘이 민원 공사로 인해 현황도로 폐쇄로 불편이 있으니 현황도로를 연결하여 달라’는 민원을 제기하였고, 관계기관은 같은 해 4. 30. 피신청인에게 민원을 이첩(도시재생과-○○호)하였으며, 같은 해 5. 24. 피신청인은 관계기관에‘교통안전 여건상 수용불가 사유를 신청인에게 현장에서 책임감리원이 직접 방문하여 이해하도록 조치’하였다고 회신(도로교통과-○○호)했다.

    라. 이 민원 공사로 단절(폐쇄)된 현황도로는 국토교통부 소유의 ○○ ○○시 ○○동 1077-2 도로 929㎡, 같은 동1077-3 도로 558㎡와 사유지인 같은 동 84-10 답 419㎡, 같은 동 363-1 답 146㎡, 같은 동 364-3 답 20㎡ 중 일부토지(이하‘이 민원 현황도로’라 한다)이다.

    마. 피신청인이 제출한 자료에 따르면, 이 민원 마을 중심에서 ○○역 방향의 도로와 연결되는 ○○택지지구 시점까지 이동거리는 이 민원 마을 내부도로를 이용하면 497m, ○○택지지구 단지도로를 이용하면 957m이며, 이 민원 마을 중심에서 이 민원 현황도로를 이용할 경우에는 476m라고 한다.

    바. 관계기관은 피신청인과 이 민원 현황도로의 폐쇄(단절)에 대한 협의를 한 사실은 없고, 이 민원 공사로 기존 자전거도로가 단절됨에 따라 ○○공단이 관리하는 같은 동 1076 폐선된 철도부지를 활용 자전거도로를 개설하여 줄 것을 협의한 사실만이 있다고 한다. 또, 이 민원 마을에는 소로 1-16, 소로 1-17 등 도시계획시설(도로)은 결정되어 있으나, 열약한 예산으로 사업시행은 미지수라고 한다.

    사. 우리 위원회의 실지조사 결과, 이 민원 현황도로는 길이 약 100m, 폭 약 4m로 이 중 약 60m가 콘크리트로 포장되어 있어 차량통행은 가능하였으나, 이 민원 공사와 단절되었고 신설되는 도로와는 약 4.5m의 단차가 있다. 또한, 철도 교량과는 약 20m 이격되어 있다. 이 민원 마을 내부도로(마을중심으로부터)는 약 길이 200m, 폭 3m의 콘크리트 포장도로로 차량 교행은 불가능한 실정이고, 이 민원 마을은 약 20가구가 거주하고 있다. 신청인은 이 민원 마을 내부도로는 차량 통행에 많은 불편이 있으니 이 민원 현황도로를 이 민원 공사로 신설되는 도로와 연결하여 달라고 요구하며, 이 민원은 마을주민 전체의견이 반영된 것으로 일부 사유지 사용이 필요할 경우 현황도로로 사용되는 것에 동의할 예정이라 한다.

    아. 한편, 피신청인은 이 민원 공사는 국비로 시행되며, 사고 이월되어 2013. 9. 30.까지 준공도 촉박하고 있으며, 이 민원 현황도로의 연결은 철도교량과 근접하여 연결기준에 위배되며, 단차로 인해 연결이 불가능하며, 부체도로를 개설할 경우 토지 매수와 설계변경으로 인해 준공일까지 시행이 불가능한 실정이라고 지역주민의 이해를 요구했다.

판단

  • 가.「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제61조는 “공익사업에 필요한 토지 등의 취득 또는 사용으로 인하여 토지소유자나 관계인이 입은 손실은 사업시행자가 보상하여야 한다.”라고 하고, 같은 법 제79조 제1항은“사업시행자는 공익사업의 시행으로 인하여 취득하거나 사용하는 토지(잔여지를 포함한다) 외의 토지에 통로·도랑·담장 등의 신설이나 그 밖의 공사가 필요할 때에는 그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보상하여야 한다. 다만, 그 토지에 대한 공사의 비용이 그 토지의 가격보다 큰 경우에는 사업시행자는 그 토지를 매수할 수 있다.”라고 규정하고 있다.

    나. 피신청인은 이 민원 현황도로는 근접한 철도교량과 단차로 인해 연결할 경우 사고의 위험성이 높고, 도로 설치기준에 위배되어 연결이 곤란한 실정이며, 기존 이 민원 마을 내부도로 또는 송월택지지구 단지도로를 이용하여 ○○역과 ○○시청 방향으로 통행하는데 불편이 없다고 주장하나, 비록 신청인이 연결을 요구하는 도로는 법정도로는 아니더라도 일부 지목이 도로(국토교통부 소유)로 오랫동안 현황도로로 사용되었으나, 이 민원 공사로 단절되어 ○○역과 ○○시청 방향으로 가기위해서는 반대방향으로 우회하는 불편을 겪게 된 점, 이 민원 마을 내부 현황도로는 폭이 좁아 교행이 불가하며, 이 민원 마을 안길의 혼잡이 예상되는 점, 피신청인과 관계기관은 이 민원 공사의 사전협의 시 단절이 예상되는 자전거전용도로에 대한 협의만 하였고, 이 민원 마을 주민이 주로 통행하는 이 민원 현황도로의 단절이 예상되고 있었음에도 주민 불편해소를 위한 부체도로 개설 등 적절한 대책을 설계에 반영하지 않은 점 등을 종합하여 볼 때 피신청인은 이 민원 공사로 단절된 이 민원 현황도로를 대체하는 부체도로 등을 개설하는 것이 바람직 할 것으로 판단된다.

결론

  • 그러므로 이 민원 공사로 인해 단절된 현황도로를 연결하여 달라는 신청인의 주장은 상당한 이유가 있다고 인정되므로「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제46조 제2항에 따라 피신청인에게 의견을 표명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의결한다.

처리결과

  • 의견표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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