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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충민원 의결정보

정보공개

사업구역 밖 주택 등 매수 요청

  • 결정·의결·재결례 분류교통도로
  • 의결번호2BA-1305-138182
  • 의결일자20130810
  • 게시일2014-05-22
  • 조회수2,519

결정사항

결정요지

참조법령

  •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제79조(그 밖의 토지에 관한 비용보상 등)

주문

  • 피신청인에게 ○○철도 건설공사에 인접한 신청인들 소유의 ○○토지와 그 지상의 주택을 매수할 것을 의견표명한다.

신청취지

신청원인

  • ○○철도(이하‘이 민원 철도’라 한다) 건설공사(이하‘이 민원 공사’라 한다)가 신청인들이 거주하는 토지(이하‘이 민원 토지’라 한다)와 주택(이하‘이 민원 주택’이라 한다)에 근접하여 시행됨에 따라 소음, 진동 등으로 인한 피해가 크고, 철도교량이 이 민원 주택 쪽으로 크게 휘어져 통과하게 됨에 따라 향후 열차 운행으로 항시 주거불안에 노출되게 되어 정상적인 생활이 어려우니 이 민원 토지와 주택을 매수해 달라.

피신청인의 주장

  • 이 민원 토지와 주택은 이 민원 사업구역 밖에 위치해 있어 현실적으로 매수가 곤란하므로, 방음벽 설치 등 저감조치 및 준공 후 사후환경조사용역을 통한 모니터링을 통해 환경적 피해가 최소화될 수 있도록 하겠다.

사실관계

  • 가. 이 민원 공사는 ○○○○. ○○. ○○. 국토해양부 고시 제○○○○-○○○호로 실시계획이 승인고시되었고, 공사기간은 ○○○○. ○○. ~ ○○○○. ○○.이며, 공사규모는 연장 ○○㎞이다.

    나. 이 민원 철도는 ○○항 등의 물동량 및 물자 수송, ○○~○○ 연계수송 등을 위해 ○○과 ○○을 연결하는 철도로 ○○ 기점 약 ○○㎞ 지점에서 ○○선 등 연결선이 남북으로 분기되고, 본선은 약 ○○㎞ 지점에서 동남쪽의 ○○역까지 약 1㎞ 구간을 곡선반경 약 600m로 크게 휘어져 개설되며, 약 ○○㎞ 지점에서 ○○○ 철도를 교량으로 가로지르게 되고, ○○㎞ 지점을 전후로 이 민원 토지 및 주택이 위치해 있다.
    다. 이 민원 토지와 주택은 이 민원 철도와 소방도로 사이에 있는 토지와 주택으로, 서쪽으로 ○○○ 철도(선로 끝에서 주택경계 간 이격거리 약 38m)와 이 민원 철도(교량난간과 이격거리 13.2m) 및 철도보수도로(도로경계와 이격거리 약 6m)가 위치하고, 동쪽으로는 소방도로와 접하며, 소방도로 건너편에는 약 30가구가 거주하고 있다. 이 민원 철도교량의 높이는 약 9.8m이다. 이 민원 토지와 주택의 세부내역은 아래와 같다. <세부내역 생략>
    라. ○○○ 철도의 열차운행회수는 일일 편도 약 239회이다. 신청인들은 기존 ○○○ 철도변에 거주하면서 철도소음 등을 수 십 년 동안 감내해왔다고 하며, 2009년 ○○○ 확장공사 전까지는 방음벽도 설치해 주지 않았다고 한다. 따라서 이 민원 철도가 ○○○보다 이 민원 주택에 더 근접하게 되어 주거환경이 악화되는데도 이주보상을 해주지 않는 것은 어렵게 사는 사람들을 무시하는 횡포라며 억울함을 호소하고 있다.

    마. 이 민원 주택(일반주거지역)은 이 민원 공사 현장에 약 10m 내외로 근접해 있고, 이 민원 철도와 ○○○ 철도가 교차하는 지점에 있어 불가피하게 열차가 운행하지 않는 야간(22:00 ~ 05:00)에 공사를 하고, 가설방음벽(높이 6.5m, 길이 120m) 설치 후에도 공사장 소음기준[「소음・진동관리법」상 주간 65dB(A), 야간 50dB(A)]을 초과할 것으로 예측[59 ~ 72dB(A)]되어 추가적으로 공사장비 분산투입, 이동식 방음벽 설치, 작업시간 제한, 저소음・저진공 공법(매입공법, 대구경현장타설공법 등) 채택 등 공정관리로 소음기준 이내로 최소화할 계획이다.

    바. 환경영향평가서에 따르면, 이 민원 철도의 운행계획은 제1공구 구간만 개통하는 1단계와 전체 구간을 개통하는 2단계로 나뉘고, 이 민원 토지 및 주택 구간에는 높이 2m, 길이 190m의 투명방음벽이 설치된다. 방음벽 설치 후 1단계 예측소음도는 58dB(A)이고, 2단계 예측소음도는 60dB(A)로 「소음・진동관리법」상 철도소음의 야간규제기준인 60dB (A)을 만족한다. 피신청인은 이 민원 철도의 2단계 개통의 경우 아직 후속사업계획이 확정되지 않아 미정이라고 한다.

    사. 이 민원 철도 개통 후 이 민원 주택의 평균 일조시간은 약 7시간 40분(동지 6시간 20분)으로 철도 개통으로 인한 일조 감소율이 약 4%에 불과하여 일조피해는 미미한 것으로 조사되었다.

    아. 이 민원 주택에서 이 민원 철도교량 상단을 바라볼 때 상향각은 약 32°이나, 기획재정부 「총사업비관리지침」에서 수인한도로 제시하는 조망침해율(40% 이상) 및 상향각 기준(14°이상)은 토공구간을 대상으로 하고 있기 때문에 교량으로 건설되는 이 민원 공사와는 직접 관련은 없다.

판단

  • 가.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제79조 제2항은“공익사업이 시행되는 지역 밖에 있는 토지 등이 공익사업의 시행으로 인하여 본래의 기능을 다할 수 없게 되는 경우에는 국토해양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손실을 보상하여야 한다.”라고 하고, 같은 법 시행규칙 제59조는“공익사업시행지구밖의 대지·건축물·분묘 또는 농지가 공익사업의 시행으로 인하여 산지나 하천 등에 둘러싸여 교통이 두절되거나 경작이 불가능하게 된 경우에는 그 소유자의 청구에 의하여 이를 공익사업시행지구에 편입되는 것으로 보아 보상하여야 한다.”라고 하며, 제62조는 “공익사업시행지구밖에 있는 공작물 등이 공익사업의 시행으로 인하여 그 본래의 기능을 다할 수 없게 되는 경우에는 그 소유자의 청구에 의하여 이를 공익사업시행지구에 편입되는 것으로 보아 보상하여야 한다.”라고 규정하고 있다.

    나. 대법원은“공공사업의 시행 결과 공공사업시행지구 밖에서 발생한 간접손실에 관하여 그 피해자와 사업시행자 사이에 협의가 이루어지지 아니하고, 그 보상에 관한 명문의 근거 법령이 없는 경우라고 하더라도, 헌법 제23조 제3항 및 구 토지수용법 등의 개별 법률의 규정, 구 공공용지취득및손실보상에관한특례법 제3조 제1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23조의2 내지 7 등의 규정 취지에 비추어, 공공사업의 시행으로 인하여 그러한 손실이 발생하리라는 것을 쉽게 예견할 수 있고, 그 손실의 범위도 구체적으로 이를 특정할 수 있는 경우라면 그 손실의 보상에 관하여 구 공공용지취득및손실보상에관한특례법시행규칙의 관련 규정 등을 유추 적용할 수 있다.”라고 판시하였다(대법원 2004. 9. 23. 선고 2004다25581 판결 참조).

    다. 이 민원 토지와 주택을 매수해 달라는 신청에 대하여 살펴보면, 피신청인은 이 민원 공사로 인한 소음 등의 피해가 최소화되도록 시공하겠다고 하나, 이 민원 토지와 주택이 이 민원 공사현장에 약 10m 내외로 근접해 있어, 가설방음벽 설치에도 불구하고 소음기준을 초과할 것으로 예측되어 추가적인 공정관리가 요구되는 점, 이 민원 철도가 ○○○ 철도와 교차하는 구간에 있어 부득이 야간작업(22:00 ~ 05:00)을 해야 하고, 이 시간대는 취침시간대여서 소음 등 환경적 영향에 더욱 취약하고 분쟁발생의 우려가 높은 점, ○○역과 연결하기 위해 이 민원 철도가 이 민원 토지와 주택 쪽으로 크게 휘어지게 되어, 비록 해당 구간을 저속으로 운행한다고 해도 신청인들이 느끼는 불안감이나 위압감이 클 것으로 보이고, 이 민원 주택과 철도교량의 이격거리가 13m에 불과하여 열차 운행 시 신청인들의 사생활 침해가 예상되는 점, 또한 ○○○ 철도와 이 민원 철도로 인해 전면 가시권역 약 32°까지 철도구조물만 보게 되어 심리적 압박감이 클 수 있는 점, 이 민원 토지와 주택을 녹지공간으로 조성하여 인근 주거지역의 환경개선에 기여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되는 점 등을 종합하여 볼 때, 이 민원 토지와 주택을 매수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판단된다.

결론

  • 그러므로 이 민원 토지와 주택의 매수를 구하는 신청인의 주장은 상당한 이유가 있다고 인정되므로 「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 제46조 제2항에 따라 피신청인에게 의견을 표명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의결한다.

처리결과

  • 의견표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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