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 메뉴 바로가기 본문으로 바로가기

고충민원 의결정보

정보공개

우회농로 경사도 조정 요구 등

  • 결정·의결·재결례 분류교통도로
  • 의결번호2AA-1301-177947
  • 의결일자20130401
  • 게시일2014-05-22
  • 조회수3,842

결정사항

결정요지

참조법령

  •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59조(공익사업시행지구밖의 대지 등에 대한 보상), 「도로의 구조․시설 기준에 관한 규칙」 제25조(종단경사)

주문

  • 가. 피신청인에게 ○○ ○○시 ○○구 ○○면 ○○리 ○○ 외 1필지에 이르는 진입로에 대해 미끄럼 방지 조치를 하고 진입로 시점부 비포장구역에 대해 차량 회전 반경을 고려하여 노면 정지(整地)작업을 할 것을 의견표명한다.

    나. 신청인의 나머지 신청은 기각한다.

신청취지

신청원인

  • 피신청인이 국도 제○호선 ○○?○○간 도로(이하‘이 민원 도로’라 한다) 확장공사(이하‘이 민원 공사’라 한다)를 시행하면서 신청인 소유의 경남 ○○시 ○○구 ○○면 ○○리 ○○ 답 ○㎡와 같은 리 ○○ 답 ○㎡ 등 2필지(이하‘이 민원 토지’라 한다)로 진출입 하던 현황농로가 단절되어 새로 설치한 진입로(이하‘이 민원 진입로’라 한다)의 경사가 급하고, 이 민원 진입로를 따라 설치한 배수로(이하‘이 민원 배수로’라 한다)의 턱이 낮아 농기계 바퀴 이탈로 인한 전도가 우려되니, 이 민원 진입로의 경사를 완만하게 조정하거나 미끄럼 방지 시설을 설치해주고, 이 민원 배수로에는 덮개를 설치하며, 인근 묵지마을을 연결하는 접속도로(이하‘이 민원 접속도로’라 한다)와 연결되는 이 민원 진입로의 시점부의 비포장된 구역(이하‘이 민원 비포장구역’이라 한다)의 일부인 4㎡ 에 대해 차량의 회전 반경을 고려하여 노면 정지(整地)작업을 해 달라.

피신청인의 주장

  • 가. 이 민원 공사 시행 이전까지 신청인이 이 민원 토지로 진출입하기 위해 이용하던 종전 농로에 비해 이 민원 진입로의 경사가 다소 급해진 점은 인정하지만 종래의 목적인 영농을 위한 통행에는 지장이 없으며 현지 지형여건을 고려할 때 이 민원 진입로의 시·종점부가 고정된 현재로서는 경사 조정은 불가하다.

    나. 이 민원 배수로에 덮개를 설치하는 것은 이 민원 도로 절토사면의 유지관리상 어려움이 있어 수용하기 곤란하다.

    다. 이 민원 비포장구역 4m2 에 대해서는 농기계 등 차량의 회전 반경에 크게 지장이 없다고 보이므로 노면 정지(整地)작업은 불필요하다.

사실관계

  • 가. 이 민원 공사는 2004. 11. 12. 부산지방국토관리청 고시 제○○○○-○○호로 도로구역 (변경)결정 고시되었고, 사업기간은 2004. 11. 8. ? 2012. 11. 30.까지로 현재 준공되어 피신청인이 유지관리 하고 있다.

    나. 이 민원 접속도로는 이 민원 도로와 인근 ○○마을을 연결하는 도로로서 창원시 ○○구 관할의 소하천과 접해있고, 아스콘 포장으로 되어있다.

    다. 이 민원 토지는 신청인이 2010. 1. 4. 소유권을 취득한 이후 고추, 참깨, 콩 등의 농작물을 경작해 오고 있다.

    라. 이 민원 진입로는 이 민원 공사와 관련하여 이 민원 토지에 이르는 기존 현황도로가 없어지게 되어, 길이 36m, 폭 3m, 경사도 21.79%(경사각 11.8°)인 오르막 경사로 피신청인이 2012. 4. 개설하였다.

    마. 이 민원 배수로는 이 민원 진입로 측면 절토부에 폭 40cm, 깊이 25?30cm로 설치되어 있고 이 민원 진입로와의 경계석은 턱 높이 15cm로 개거식으로 설치되었다.

    바. 이 민원 진입로는 이 민원 접속도로와 약 20°내외의 예각으로 접속되어 있고, 이 민원 진입로 시점부에 이 민원 배수로의 집수정(이하‘이 민원 집수정’이라 한다)이 설치되어 있는데, 집수정 벽체 높이가 이 민원 접속도로 노면으로부터 약 45~55cm 가량 돌출되어 시공되어 있고, 위원회 실지조사시 이 민원 접속도로로부터 이 민원 진입로로 차량으로 좌회전하여 진입할 경우 이 민원 집수정과 충돌을 피하기 위해서는 회전반경이 크게 되어 이 민원 진입로의 포장된 도로면을 벗어나 진입하는 차량이 이 민원 비포장구역(4m2 가량)으로 벗어나는 것으로 확인되었다.

    사. 이 민원 비포장구역은 직경 약 15cm 내외의 잔석과 모래 등이 울퉁불퉁하게 쌓여 있는 비포장상태로 방치되어 있다.

판단

  • 가.「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제59조에서는“공익사업시행지구밖의 대지(조성된 대지를 말한다)·건축물·분묘 또는 농지(계획적으로 조성된 유실수단지 및 죽림단지를 포함한다)가 공익사업의 시행으로 인하여 산지나 하천 등에 둘러싸여 교통이 두절되거나 경작이 불가능하게 된 경우에는 그 소유자의 청구에 의하여 이를 공익사업시행지구에 편입되는 것으로 보아 보상하여야 한다. 다만, 그 보상비가 도로 또는 도선시설의 설치비용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도로 또는 도선시설을 설치함으로써 보상에 갈음할 수 있다.”라고 하고 있다. 또한「도로의 구조․시설 기준에 관한 규칙」제25조(종단경사)에서는“차도와 소형차도로의 최대 종단경사각(설계속도가 시속 20km인 산지 등인 경우)을 각각 16% 및 17%의 비율에 1%를 더한 값 이하로 할 수 있다”라고 하고 있다.

    나. 먼저, 이 민원 진입로의 경사가 급하여 위험하니 경사도를 완만하게 조정하거나 미끄럼 방지시설을 설치하고, 이 민원 배수로의 경계턱이 낮아 차량 전도 등의 위험이 있으니 배수로 덮개를 설치해 달라는 신청에 대해 살펴보면, 신청인이 종전에 이용하던 진입로와 이 민원 진입로가 모두 법정도로가 아닌 현황농로로서 비법정도로의 경우 경사도에 관하여 명확한 기준이 부재한 점, 이 민원 진입로와 이 민원 접속도로의 공사가 이미 완료되어 이 민원 진입로의 경사도를 조정하기 위해서는 사실상의 재시공이 불가피한 점, 이 민원 배수로는 이 민원 도로의 절취면 배수를 위해 설치된 것으로 턱 높이가 15cm 이상이고 유지관리를 위해 개거형으로 설치된 점 등을 종합적으로 살펴볼 때, 이 민원 진입로에 대하여 경사도를 조정하고 배수로 덮개를 설치하라고 요구하기는 곤란하다고 판단된다.

    다. 다음으로, 이 민원 진입로 주행 시 노면의 미끄럼 방지를 위한 안전조치와 이 민원 진입로 진입 시 회전반경 확보를 위한 시점부 이 민원 비포장구역 약 4m2 에 대해 노면 정비작업을 해달라는 신청에 대하여 살펴보면, 이 민원 진입로가 법정도로는 아니지만 경사도가 비교적 가파른 21.79% 이므로 차량의 안전한 통행을 위해 미끄럼 방지 조치를 할 필요성이 있다고 보이는 점, 이 민원 집수정이 노면으로부터 50cm 이상 돌출 시공되어 있어 충돌을 피하기 위해서는 회전반경이 커지게 되어 차량 및 농기계 등이 이 민원 진입로의 포장된 도로면을 벗어나 이 민원 비포장구역을 통과할 수밖에 없는 점, 이 민원 비포장구역이 이 민원 공사 후 정지(整地)가 되지 않아 울퉁불퉁할 뿐만 아니라 잔석으로 인하여 안전한 통행이 불가한 점 등을 종합해 볼 때, 경사가 급한 이 민원 진입로에 대해 미끄럼 방지 조치를 하고 이 민원 비포장구역의 노면 정지(整地) 작업을 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판단된다.

결론

  • 이 민원 진입로에 대해 미끄럼 방지 조치를 하고, 이 민원 진입로 시점부의 이 민원 비포장구역에 대해 노면 정지(整地) 작업을 해달라는 신청인의 주장은 상당한 이유가 있다고 인정되므로「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제46조 제2항에 따라 피신청인에게 의견을 표명하기로 하고, 나머지 신청은 이유가 없으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의결한다.

처리결과

  • 의견표명
본 공공저작물은 공공누리 “출처표시+변경금지” 조건에 따라 이용할 수 있습니다.

현재 페이지에서 제공되는 서비스에 대하여 만족하십니까?

자주찾는 서비스 닫기

자주찾는 서비스 설정하기 총 8개까지 선택할수 있습니다.

메뉴 목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