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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충민원 의결정보

정보공개

잔여지 매수 요구

  • 결정·의결·재결례 분류교통도로
  • 의결번호2BA-1305-229833
  • 의결일자20130819
  • 게시일2014-05-22
  • 조회수2,917

결정사항

결정요지

참조법령

  •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제74조(잔여지 매수)

주문

  • 피신청인에게 국도○○호선 남○○~청○○ 구간 국도건설공사에 편입되고 남은 신청인 소유의 경북 ○○군 ○○읍 ○○리 4○○-8 과수원 256㎡를 매수할 것을 시정권고한다.

신청취지

신청원인

  • 피신청인이 시행하는 일반국도 ○○호선 남○○~청○○ 구간 건설공사(이하‘이 민원 공사’라 한다)에 편입되고 남은 신청인 소유의 경북 ○○군 ○○읍 ○○리 ○○-8 과수원 256㎡(이하‘이 민원 잔여지’라 한다)는 종래의 목적대로 사용하기가 곤란하니 매수해 달라.

피신청인의 주장

  • 이 민원 잔여지는 신청인 소유의 같은 리 산○○-2 임야 8,886㎡(이하‘이 민원 임야’라 한다)와 연접해 있어 종래의 목적대로 사용이 가능하므로 매수가 불가하다.

사실관계

  • 가. 이 민원 공사는 2004. 11. 22. ○○지방국토관리청 고시 제2004-5○○호 및 2008. 12. 18. ○○지방국토관리청 고시 제2008-4○○호로 도로구역결정(변경) 고시되어 공사 중이다.

    나. 이 민원 잔여지는 이 민원 임야(당초 면적 17,810㎡) 중 과수원으로 변경된 같은 리 4○○-7 과수원 8,127㎡의 일부인 1,414㎡(같은 리 4○○-9 과)가 이 민원 공사에 편입되고, 같은 리 4○○-7 과수원 6,457㎡(이하‘이 민원 과수원’이라 한다)와 분리되어 남은 것으로 삼각형 모양의 부정형이며, 약 24m 높이의 절개지 상단에 위치해 있다.

    다. 한편, 이 민원 잔여지와 이 민원 과수원은 2011. 5. 임야에서 과수원으로 지목이 변경되었고, 2013. 3. 이 민원 공사로 인해 현재와 같이 지번이 분할되었다.

    라. 이 민원 잔여지는 가족공원묘원으로 사용되는 이 민원 임야와 연접해 있고, 과수원으로 사용되는 이 민원 과수원과는 약 40m 떨어져 있으며, 이 민원 잔여지 약 5m 아래에 부체도로가 설치될 예정이다. 그러나 이 민원 잔여지와 이 부체도로의 연결로가 없어 이 민원 과수원에서 이 민원 잔여지로의 진출입은 불가능하다.

    마. 이 민원 과수원에서 이 민원 잔여지로 진출입하기 위해서는 피신청인이 설치할 예정인 부체도로와 이 민원 임야에 설치된 콘크리트 포장 임도 및 묘지 관리용 산길을 이용하여야 한다. 한편 이 민원 과수원은 농로와 접해 있었다.
    바. 등기부등본 등에 따르면, 신청인은 2001. 3. 5. 공유물 분할을 원인으로 이 민원 잔여지의 소유권을 취득하였고, 현재 이 민원 잔여지상에는 수령 20년의 감나무 11주가 위치해 있다.

판단

  • 가.「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이하 ‘토지보상법’이라 한다) 제73조 제1항은“사업행자는 동일한 토지소유자에 속하는 일단의 토지의 일부가 취득 또는 사용됨으로 인하여 잔여지의 가격이 감소하거나 그 밖의 손실이 있는 때 또는 잔여지에 통로·도랑·담장 등의 신설 그 밖의 공사가 필요한 때에는 국토해양부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그 손실이나 공사의 비용을 보상하여야 한다. 다만, 잔여지의 가격 감소분과 잔여지에 대한 공사의 비용을 합한 금액이 잔여지의 가격보다 큰 경우에는 사업시행자는 그 잔여지를 매수할 수 있다.”라고 하고 있고, 제74조 제1항은“동일한 토지소유자에 속하는 일단의 토지의 일부가 협의에 의하여 매수되거나 수용됨으로 인하여 잔여지를 종래의 목적에 사용하는 것이 현저히 곤란한 때에는 당해 토지소유자는 사업시행자에게 잔여지를 매수하여 줄 것을 청구할 수 있으며, 사업인정 이후에는 관할 토지수용위원회에 수용을 청구할 수 있다. 이 경우 수용의 청구는 매수에 관한 협의가 성립되지 아니한 경우에 한하되, 그 사업의 공사완료일까지 하여야 한다.”라고 하고 있으며, 시행령 제39조 제1항은 “법 제74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잔여지가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당해 토지소유자는 사업시행자 또는 관할 토지수용위원회에 일단의 토지의 전부를 매수 또는 수용하여 줄 것을 청구할 수 있다. (…) 2. 농지로서 농기계의 진입과 회전이 곤란할 정도로 폭이 좁고 길게 남거나 부정형 등의 사유로 인하여 영농이 현저히 곤란한 경우 (…) 4. 제1호 내지 제3호외에 이와 유사한 정도로 잔여지를 종래의 목적대로 사용하는 것이 현저히 곤란하다고 인정되는 경우”라고 하고, 제2항은“잔여지가 제1항 각호의 1에 해당하는지 여부를 판단함에 있어서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야 한다. 1. 잔여지의 위치․형상․이용상황 및 용도지역 2. 공익사업 편입토지의 면적 및 잔여지의 면적”이라고 하고 있다.

    나. 대법원은“잔여지의 수용요건으로서‘종래의 목적’이라 함은 수용재결 당시에 잔여지가 현실적으로 사용되고 있는 구체적인 용도를 의미하고,‘사용하는 것이 현저히 곤란한 때’라 함은 물리적으로 사용하는 것이 곤란하게 된 경우는 물론 사회적, 경제적으로 사용하는 것이 곤란하게 된 경우, 즉 절대적으로 이용 불가능한 경우만이 아니라 이용은 가능하나 많은 비용이 소요되는 경우를 포함한다고 할 것이다.”고 판시했고(2005. 1. 28. 선고 2002두4679 판결 참조), 부산고등법원은“잔여지를 종래의 목적대로 사용하는 것이 현저히 곤란한 때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그 토지의 현실적, 구체적 용법, 위치, 형상, 그 토지의 공부상 지목과 이용현황, 동일한 소유자에 속한 일단의 토지와 편입토지와의 비교, 용도지역 및 거래의 용이성 등을 고려하여 종합적으로 판단하여야 할 것이다.”고 판시했다(1998. 9. 3. 선고 97구11393 판결 참조).

    다. 피신청인은 신청인 소유의 이 민원 임야와 이 민원 잔여지가 연접해 있으므로 이 민원 잔여지의 매수가 불가하다고 주장하나, 사용목적이 다른 토지는 일단의 토지로 볼 수 없고, 잔여지의 판단은 일단의 토지 중 남은 잔여지가 종래의 목적대로 사용 가능한지 여부에 의해 판단하여야 하는바, 이 민원 잔여지와 연접해 있는 이 민원 임야는 지목이 임야이고, 이용현황이 가족묘지여서 과수원으로 이용되고 있는 이 민원 잔여지와 현실적, 구체적 이용현황 및 공부상 지목이 다른 점, 이 민원 잔여지는 면적이 256㎡로 작고 폭이 좁은 삼각형 모양이어서 농기계의 진입 및 회전이 곤란하고, 절개지 상단에 위치하여 과수 영농을 하기가 곤란한 점, 이 민원 잔여지는 이 민원 과수원과 물리적으로 떨어져 있고, 이 민원 과수원에서 이 민원 잔여지로 직접 진출입할 수도 없으며, 진출입하기 위해서는 이 민원 임야 상에 있는 가족묘지 관리용 도로를 이용해야 불편이 있는 점, 이 민원 공사 이전에 이 민원 잔여지는 농로와 접해 있는 이 민원 과수원을 통해 진출입할 수 있었으나, 이 민원 공사로 이 민원 과수원과 분리되었고, 농로와도 접해 있지 않아 사실상 및 지적도상으로 맹지가 되었다 할 것인 점 등을 종합하여 볼 때, 피신청인은 토지보상법 제74조에 따라 이 민원 잔여지를 매수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판단된다.

결론

  • 그러므로 이 민원 잔여지의 매수를 구하는 신청인의 주장은 상당한 이유가 있으므로「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제46조 제1항에 따라 피신청인에게 시정을 권고하기로 한다.

처리결과

  • 시정권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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