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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충민원 의결정보

정보공개

영업손실보상

  • 결정·의결·재결례 분류교통도로
  • 의결번호2CA-1209-061636
  • 의결일자20130128
  • 게시일2013-11-27
  • 조회수5,261

결정사항

결정요지

참조법령

  •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제77조 제1항

주문

  • 피신청인에게 ○○택지개발사업 지구내 ○○ ○○시 ○○읍 ○○리 485-14 소재 건축물에서 업태‘서비스‧도소매‧유통업’, 종목 ‘영상매체대여 등’의 영업을 영위한 신청인에게 영업손실을 보상할 것을 시정권고한다.

신청취지

신청원인

  • 피신청인이 시행하는 ○○ 택지개발사업(이하 ‘이 민원 사업’이라 한다)구역에 편입된 ○○도 ○○시 ○○읍 ○○리 485-14 소재 건축물(이하 ‘이 민원 건물’이라 한다)에서 업태 ‘서비스‧도소매‧유통업’, 종목‘영상매체대여 등’의 영업(이하 ‘이 민원 영업’이라한다)을 영위하였음에도 영업손실을 보상하지 아니하는 것은 부당하니, 구제하여 달라.

피신청인의 주장

  • 신청인이 영위한 이 민원 영업 현황을 조사하기 위하여 현장 방문시 폐문이 되어 있어 이 민원 영업은 계속 영업한 것이 아니므로 영업보상 대상이 아니다.

사실관계

  • 가. 이 민원 사업의 추진경위는 다음과 같다.
    - 2006. ○○ : 예정지구지정 주민공람공고(○○시공고 제○○호)
    - 2007. ○○ : 예정지구 지정고시(○○부고시 제○○호)
    - 2008. ○○ : 개발계획승인고시(○○부고시 제○○호)

    나. ○○세무서장이 발급한 사업자등록증 및 사실증명에 따르면, 신청인을 대표자로 하여 법인명 (주)○○, 사업자 등록번호○○로 2005. ○○. 사업자 등록되었으며, 사업자등록번호 변경 없이 이 민원 건물 소재지로 `06. ○○ 사업자등록 정정신고 이후 변동내역은 없다고 되어있다.

    다. 피신청인이 이 민원 영업장에 대하여 조사한 물건조사서에 따르면, 진열대 2종 104식, 온풍기 8평형 1식, 간판(3.9*1m) 1식, 이삿짐 5톤트럭 3대분 등이 조사되어 있으며, `11. 10. 12. 조사당시 영업하지 않은 것으로 있으나, 2009. ○○. 경 최초 물건 조사 시는 정상 영업 중으로 확인하였으며, 관련 사진은 다음과 같다.

    라. ○○세무서장이 2012. ○○. 발급한 납세사실증명에 따른 납세현황은 다음과 같다.

    마. 위원회의 이 민원 영업장 현지조사 시, 피신청인이 조사한 이 민원 영업 물건이 모두 존재하고 있는 상태이며, 신청인은 ‘피신청인이 영업하지 않은 것으로 조사한 2011년 하반기는 일시 폐문한 것인지 이 민원 영업 자체를 폐업한 것이 아니다’라고 진술하였으며, 지속적인 영업사실을 증명하기 위해 전화요금 내역서, 이 민원 영업장 임료지급 내역 및 거래사실이 기록된 은행 거래내역서를 제출하였으며 그 내역은 다음과 같다.

    1) ○○발행 통신요금 납부시실 증명원(2011. 4. ~ 2012. 10.)에 따른 요금현황
    2) ○○은행 거래내역 조회(2011. 1. ~ 2011. 12.)에 따르면 피신청인이 영업하지 않았다고 조사한 시기인 2011년 10월 전후로 임차료와 관련하여, 2011. 9. 27., 2011. 11. 1., 2011. 12. 8., 2012. 2. 9., 2012. 3. 20. 기재내용을 임차료로 하여 각 250,000원이 지출된 것이 확인되며, 임대인 이◯◯이 작성한 이 민원 영업장 임료와 관련한 확인서에 따르면, ‘2010년 1~7월은 매월 330,000원, 2010년 8월~2011년 6월은 임대보증금에서 차감, 2011년 7월~2012년 7월은 매월 250,000이 입금처리되었다’고 확인하고 있고, 거래사실 입금기록과 관련하여, 2011. 8. 22. ○○단에서 20,724,620원, 2011. 9. 21. ○○공단에서 5,832,640원, 2011. 11. 1. ○○청에서 15,112,460원, 2011. 12. 5. ○○공단에서 7,315,280원, 2011. 12. 20. ○○과에서 30,000,000원, 2012. 1. 9. ○○부에서 10,402,280원, 2012. 1. 9. ○○에서 8,509,370원, 2012. 2. 6. ○○초등학교에서 12,941,250원, 2012. 3. 19. ○○초등학교에서 12,002,410원 등이 입금된 것으로 기록되어 있다.

판단

  • 가.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이하 ‘토지보상법’이라 한다) 제77조 제1항은 “영업을 폐지하거나 휴업함에 따른 영업손실에 대하여는 영업이익과 시설의 이전비용 등을 참작하여 보상하여야 한다.”라고 규정하고 있고, 토지보상법 시행규칙 제45조는 “법 제77조 제1항에 따라 영업손실을 보상하여야 하는 영업은 다음 각 호 모두에 해당하는 영업으로 한다. 1. 사업인정고시일 등 전부터 적법한 장소에서 인적․물적 시설을 갖추고 계속적으로 행하고 있는 영업. 다만, 무허가건축물등에서 임차인이 영업하는 경우에는 그 임차인이 사업인정고시일등 1년 이전부터「부가가치세법」제5조에 따른 사업자등록을 하고 행하고 있는 영업을 말한다. 2. 영업을 행함에 있어서 관계법령에 의한 허가 등을 필요로 하는 경우에는 사업인정고시일등 전에 허가 등을 받아 그 내용대로 행하고 있는 영업”이라고 하고 있다.

    나. 피신청인은 이 민원 영업장이 물건조사 시 폐문되어 있다하여, 계속적인 영업을 영위하지 않아 영업보상 대상이 아니라고 주장하나, 이 민원 사업에 대한 개발계획승인고시일인 2008. ○○.보다 이전인 2006. ○○. 신청인은 이 민원 장소에서 이 민원 영업을 영위하고 있는 점, 이 민원 영업장에 대한 최초 물건조사시점인 2009. ○○ 정상 영업 중임을 피신청인 스스로 확인한 점, 이 민원 영업에 따른 부가가치세 등 세금을 매년 신고하여 납부하고 있는 점, 피신청인이 이 민원 영업장의 문이 닫힌 것을 조사한 2011년 10월을 전후하여 이 민원 영업장에 대한 임료 및 전화요금이 정상 납부되고 있으며 매출처로부터 지속적인 입금기록이 있는 점 등을 종합하여 본다면, 피신청인이 이 민원 영업장을 방문조사 시 폐문되어 있는 것은 단지 문이 닫혀있다는 것일 뿐이고, 이 민원 영업은 이 민원 사업의 사업인정고시일 전부터 현재까지 계속하여 영업을 영위하고 있으므로, 피신청인은 신청인의 이 민원 영업에 대하여 제77조 제1항에 따른 영업손실을 보상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판단된다.

결론

  • 그렇다면 이 민원 영업에 대한 손실보상을 구하는 신청인의 신청은 이유 있으므로 「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 제46조 제1항에 따라 피신청인에게 시정을 권고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의결한다.

처리결과

  • 시정권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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