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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충민원 의결정보

정보공개

사고지 해제 및 개발행위허가

  • 결정·의결·재결례 분류교통도로
  • 의결번호2CA-1210-154507
  • 의결일자20130128
  • 게시일2013-11-27
  • 조회수9,257

결정사항

결정요지

참조법령

  • 국토계획법 제56조 제1항

주문

  • 피신청인에게 신청인이 지분 소유(1/2)한 토지인 ○○시 ○○구 ○○동 543-4 대 975㎡에 대한 사고지 해제 요청에 대하여 신청인이 원상회복 계획서 등을 제출할 경우 도시계획위원회에 상정하여 그 심의결과에 따라 조치할 것을 의견표명한다.

신청취지

신청원인

  • 신청인은 ○○시 ○○구 ○○동 543-4 대 975㎡의 토지(이하 ‘이 민원 토지’라 한다)1/2 지분 소유권자이나, 피신청인이 토지이용계획확인서상에 무단형질변경 사고지로 지정하고 개발행위허가를 불허하고 있는바, 당초 이 민원 토지에 대한 무단형질변경은 신청인의 의사와 관계없이 제3자에 의한 행위임이 소송으로 확인되었음에도 피신청인이 사고지 해제와 개발행위허가를 거부하는 것은 부당하니 이를 구제하여 달라.

피신청인의 주장

  • 이 민원 토지는 ‘○○동 일대의 주택지 조성사업’을 완료하면서 ‘택지 정지가 미시공된 토지(원형택지)’는 건축시에 별도로 (구)도시계획법 제4조에 따라 행위허가를 득하여 택지를 정지하여야 건축행위를 할 수 있다라고 조건이 부여되어「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이하 ‘국토계획법’이라 한다.) 제58조, 같은법 시행령 제56조 및 「서울특별시 도시계획조례」제24조의 개발행위허가의 기준 등에 적합하여야 건축행위를 할 수 있고, 도시계획조례 시행규칙 제9조 별표2(불법 훼손된입목 등의 명시 해제) 규정에 의해 원상회복 절차가 선행되어야 사고지 해제를 할 수 있으며, 또한 개발행위허가 기준 등에 적합하여야 건축행위 등이 가능할 것임.

사실관계

  • 가. 신청인은 1993. ○○. 이 민원 토지 중 1/2지분에 대한 소유권을 취득하여 이전등기를 마친 소유자로 피신청인이 제시한 2003. ○○. 촬영된 항공사진에 의하면 수목이 비교적 양호하나, 부분적인 밀식(密植) 차이 등으로 보아 토지의 형상은 계단형 형태로 보이며, 임목은 소나무와 아카시아 나무 등이 생육하는 것으로 판단된다.

    나. 피신청인은 2005. ○○.경 이 민원 토지상에 창문 및 출입문이 설치된 컨테이너와 토지의 무단형질변경을 적발(별지2 사진 참조)한 후 신청인, 신청외 허○○ 및 장○○를 ○○경찰서에 고발조치하는 한편, 피신청인 지적부서에 이 민원토지에 대한 사고지를 기재하여 관리하여 줄 것을 요청하였다.

    다. 이 민원 관련 고발사안에 대해 ○○검찰청은 2006. ○○. 신청인과 허○○에 대해서는 무단형질변경을 하였다고 인정할만 증거가 부족하다는 이유로 무혐의 처분을, 장○○에 대해서는 무단형질변경한 것으로 인정되나 건강상의 이유로 기소유예처분을 하였다.

    라. 한편, 피신청인은 신청인은 토지 소유자들에게 2007. ○○.까지 원상회복 명령하였으나 신청인이 이를 이행하지 아니하자 피신청인은 2007. ○○. 이행강제금 부과 처분을 하였고 신청인은 이 컨테이너는 자신이 설치한 것이 아님에도 이의 원상회복 명령과 이행강제금 부과처분은 부당하다며 2008. ○○. ○○법원에 소를 제기하여 패소하였으나, ○○법원에 항소한 결과 2009. ○○. 이 컨테이너의 점유, 관리자는 신청외 장○○임이 명백하고 신청인과 아무런 관련이 없이 설치(법원은 이 컨테이너 설치로 인하여 그 부지의 형질변경이 함께 이루어진 사정은 대상이 아니라고 하고 있다)된 것으로 신청인에게 아무런 이익도 준 바 없으므로 신청인의 공유 토지상에 있다는 사정만으로 신청인이 이 컨테이너의 관리자 또는 점유자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으므로 이행강제금 ○○원의 부과처분을 취소한다는 판결을 받았다.

    마. 현재 이 민원 토지의 토지이용계획서상에는 ‘사고지(불법형상변경 및 임목훼손-세부사항 도시개발과 문의, 서울특별시 도시계획 조례)’라고 기재되어 있다.

판단

  • 가. 국토계획법 제56조 제1항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행위(이하 "개발행위"라 한다)를 하려는 자는 특별시장?광역시장?시장 또는 군수의 허가(이하 "개발행위허가"라 한다)를 받아야 한다. 다만, 도시?군 계획사업에 의한 행위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1. (생략) 2. 토지의 형질 변경(경작을 위한 토지의 형질 변경은 제외한다) 3. ~ 5. (생략)”라고, 제58조 제3항에는 “개발행위허가의 기준 등에 관하여 필요한 세부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라고 하고 있고, 국토계획법시행령 제56조 제1항 관련 별표1의2 개발행위허가기준 1. 분야별 검토사항 가. 공통분야 (3)에는 “토지의 형질변경 또는 토석채취의 경우에는 표고?경사도?임상 및 인근 도로의 높이, 배수 등을 참작하여 도시계획조례(특별시?광역시?시 또는 군의 도시계획조례를 말한다. 이하 이 표에서 같다)가 정하는 기준에 적합할 것. 다만, (생략)???”라고 하고 있다.

    나. 「○○시 도시계획조례」제24조는 “영 별표 1의2에 따른 개발행위허가의 기준 등은 별표 1과 같다.”라고, 별표 1의 2 제1호 라목 (2)는 “개발행위로 인하여 해당 지역 및 그 주변지역에 대기오염‧수질오염‧토질오염‧소음‧진동‧분진 등에 의한 환경오염‧생태계파괴 및 위해의 발생 등이 우려되는 다음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것.(중략) ㈒ 고의 또는 불법으로 임목이 훼손되었거나 지형이 변경되어 원상회복이 이루어지지 않은 토지로서 토지이용계획확인서에 그 사실이 명시된 경우”라고, 「○시 도시계획 조례 시행규칙」제9조는 “구청장은 조례 별표 1 제1호라목(2)(마)에서 정하는 고의 또는 불법으로 입목이 훼손되었거나 허가를 받지 않은 지형의 변경, 포장, 공작물을 설치하고 원상회복이 이루어지지 않은 토지는 토지이용계획확인서에 그 사실을 명시하여야 하며, 그 명시의 해제는 별표 2의 방법에 따른다. <개정 2009.06.11>”라고, 별표2 제1호는 “토지소유자 등이 원상회복 계획서, 복구 계획도면, 공사비 산출액 등을 작성 제출한 경우, 원상회복 계획의 적합 여부는 관계부서 협의를 거쳐 도시계획위원회에 상정하여 그 결정에 따른다. 가. 입목 훼손의 경우 (1) 복원방법 (가) 훼손 전 입목본수도의 120퍼센트 이상 식재하여야 한다. 이 경우 훼손 전 입목본수도 산정은 잘려나간 부분의 직경으로 측정한다. (나) 식재 후 3년 이상의 입목의 활착을 위한 유예기간을 주어야 하며, 그 기간 동안 입목을 관리하여야 한다. 수목의 생존율이 저조하여 재식재(보식)한 경우 또한 같다. (다) 활착된 입목본수도를 측정하여 훼손 전 입목본수도의 120퍼센트 이상 되어야 해제할 수 있다.”라고, 제2호는 “복구 완료된 토지에 대하여는 토지이용계획확인서의 명시를 지체없이 삭제하여야 한다.”라고 하고 있다.

    다. 피신청인은 이 민원 토지는 도시계획조례 시행규칙이 정하는 바에 따라 원상회복 절차가 선행되어야 사고지 해제를 할 수 있으며, 또한 개발행위허가 기준 등에 적합하여야 건축행위 등이 가능할 것이라고 하는데 대해 살펴보면,

    이 민원 토지는 ○○동 일대의 주택지 조성사업을 하면서 택지정지가 미시공된 원형택지로서 이 민원 토지의 불법행위에 대하여 이미 경찰조사과정에서 무혐의 처리되었고 소송 제기 결과 불법행위가 신청인의 행위가 아닌 것이 입증되었음에도 신청인이 자신의 비용을 투입하여 이 민원 토지에 대한 원상회복을 하려는 의지를 강력하게 제시하고 있는 점, 이 민원 토지에 대한 불법행위로 인한 토지의 형상변경이 거의 없는 것으로 보이고, 현재도 이 민원 토지에서는 임목이 충분히 생육하고 있고, 건축물이나 공작물은 없는 상태인 점, 사고지 지정 후 약 8년이 경과하여 충분히 지반의 안정화 등이 이루어졌다고 보이는 점, 사고지 해제가 곧바로 개발행위로 이루어지지 않고 별도의 개발행위허가 기준에 맞는지 여부에 대한 별도의 도시계획위원회 심의가 필요한 점, 이 민원 토지가 ‘사고지’로 관리됨에 따라 신청인은 사실상 영구적인 개발행위제한을 받게 되어 원상회복 자체를 포기하게 된다면, 반대로 재해의 위험까지 상존하게 되어 안전사고 등이 우려되는 점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신청인이 이 민원 토지에 대한 원상회복 계획서를 제출할 경우 이 민원 토지의 사고지 해제를 위하여 관련 법령과 조례가 정하는 3년 이상의 입목의 활착 유예기간 및 토지형질변경 복구 후 3년 이상 토양의 안정화 기간 등을 면제하는 방안을 마련하여 도시계획위원회에 상정하여 그 심의결과에 따라 개발행위허가가 가능한지 여부에 대한 판단을 받아볼 기회를 부여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판단된다.

결론

  • 그러므로 개발행위(토지형질변경)허가를 요청하는 신청인의 주장이 상당한 이유가 있으므로「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제46조 제2항에 따라 피신청인에게 의견을 표명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의결한다.

처리결과

  • 의견표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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