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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충민원 의결정보

정보공개

사업지구 밖 공작물 보상

  • 결정·의결·재결례 분류교통도로
  • 의결번호2AA-1211-165048
  • 의결일자20130128
  • 게시일2013-11-27
  • 조회수3,192

결정사항

결정요지

참조법령

주문

  • 피신청인에게 지방도 ○○호선 ○○~○○ 간 도로 확포장공사로 인해 본래의 기능을 다할 수 없게 된 신청인 소유의 ○○ ○○군 ○○면 ○○리 94-3 지상의 관정 1식, 같은 리 94-5 지상의 오두막 1개동 및 정화조 1식, 같은 리 96 지상의 화장실 1개동, 같은 리 94-6 및 같은 리 94-9 지상의 오두막 1개동을 각각 매수보상할 것을 시정권고한다.

신청취지

  • 주문과 같다.

신청원인

  • ○○북도지사가 시행하고 피신청인이 보상을 담당하는 지방도 ○○호선 ○○~○○ 간 도로 확포장공사(이하 ‘이 민원 공사’라 한다)에 신청인 소유의 ○○ ○○군 ○○면 ○○리 94-1 외 4필지(이하 ‘이 민원 토지’라 한다)가 편입되어 피신청인이 이 민원 토지 지상에서 신청인이 운영하던 식당(이하 ‘이 민원 식당’이라 한다)의 본채 및 주방시설에 대해서는 모두 보상하였는데 이 민원 식당의 부속 시설인 관정, 오두막, 화장실 및 정화조(이하 ‘이 민원 공작물’이라 한다)에 대해서는 사업지구 밖에 위치해 있다는 이유로 보상에서 제외하였는바, 이는 부당하니 이 민원 공작물을 각각 매수보상해 달라.

피신청인의 주장

  • 이 민원 공작물은 사업지구 밖에 위치해 있고 향후에도 활용이 가능할 것으로 보이므로 보상 대상이 아니라고 판단한 것이다.

사실관계

  • 가. 이 민원 공사는 2008. 9. 12. ○○북도 고시 제2008-○○호로 도로구역결정(변경) 고시되었고, 2008. 11. 착공하여 2014. 12. 준공을 목표로 공사를 진행 중에 있다.

    나. 이 민원 토지의 편입현황은 아래와 같다.

    다. 이 민원 공작물의 현황은 아래와 같다.

    라. 신청인은 2012. 7. 피신청인에게 지장물 누락 등을 이유로 추가 보상을 요청하였고, 이에 피신청인은 2012. 11. 2. 추가로 감정평가를 실시하여 일부 누락 지장물에 대해서는 보상키로 하였으나, 이 민원 공작물에 대해서는 사업지구 밖에 위치해 있으므로 매수보상이 불가하다고 회신하였다.

    마. 우리 위원회 실지조사 결과에 따르면, 이 민원 식당은 닭백숙, 닭도리탕, 오리탕, 백반 등이 주메뉴로 하는 식당으로 계곡에 위치해 있으며 이 민원 토지와 연접하여서는 주거용 시설이나 상업시설이 없다.

판단

  • 가.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이하 ‘토지보상법’이라 한다) 제75조의2 제2항은 “동일한 소유자에게 속하는 일단의 건축물의 일부가 협의에 의하여 매수되거나 수용됨으로 인하여 잔여 건축물을 종래의 목적에 사용하는 것이 현저히 곤란할 때에는 그 건축물소유자는 사업시행자에게 잔여 건축물을 매수하여 줄 것을 청구할 수 있으며, 사업인정 이후에는 관할 토지수용위원회에 수용을 청구할 수 있다. 이 경우 수용 청구는 매수에 관한 협의가 성립되지 아니한 경우에만 하되, 그 사업의 공사완료일까지 하여야 한다.”라고 하고, 토지보상법 시행규칙 제62조는 “공익사업시행지구 밖에 있는 공작물 등이 공익사업의 시행으로 인하여 그 본래의 기능을 다 할 수 없게 되는 경우에는 그 소유자의 청구에 의하여 이를 공익사업시행지구에 편입되는 것으로 보아 보상하여야 한다.”라고 하고 있다.

    나. 대법원은 ‘공공사업시행지구 밖에 있는 영업과 공작물 등에 대한 간접손실에 대하여도 일정한 조건하에서 이를 보상하도록 규정하고 있는 점 등에 비추어, 공공사업의 시행으로 인하여 그러한 손실이 발생하리라는 것을 쉽게 예견할 수 있고 그 손실의 범위도 구체적으로 이를 특정할 수 있는 경우라면, 그 손실의 보상에 관하여 특례법시행규칙의 관련 규정 등을 유추 적용할 수 있다고 해석함이 상당하다.’라고 판시(2002. 11. 26. 선고 2001다44352 판결 참조)하고 있다.

    다. 피신청인은 이 민원 공작물이 사업지구 밖에 위치해 있고 향후 활용이 가능할 것으로 보이므로 보상 대상이 아니라고 주장하나, 이 민원 공작물은 이 민원 식당을 운영하는데 필요한 부속 시설로서 이 민원 공작물만으로는 이용가치가 없는 점, 이 민원 식당의 본채 및 주방시설이 모두 이 민원 공사에 편입되어 이 민원 공작물을 더 이상 사용할 필요가 없게된 점, 이 민원 토지와 연접한 토지에 다른 주거용 시설이나 상업시설이 없어 이 민원 공작물을 활용할 가능성이 없는 점 등을 종합하여 볼 때 공익사업으로 이 민원 식당의 주요 시설물이 편입됨으로써 필요없게 된 이 민원 공작물을 토지보상법 시행규칙 제62조에 따라 매수보상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판단된다.

결론

  • 그러므로 이 민원 공작물의 매수보상해 달라는 신청인의 주장은 상당한 이유가 있으므로「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제46조 제1항에 따라 피신청인에게 시정을 권고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의결한다.

처리결과

  • 시정권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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