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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충민원 의결정보

정보공개

영업손실보상

  • 결정·의결·재결례 분류교통도로
  • 의결번호2BA-1210-192566
  • 의결일자20130128
  • 게시일2013-11-27
  • 조회수3,736

결정사항

결정요지

참조법령

  •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이하 ‘토지보상법’이라 한다) 제77조 제1항

주문

  • 피신청인에게 택지개발사업 지구내 ○○도 ○○시 ○○읍 ○○리 ○○소재 건축물에서 업태 ‘부동산업’, 종목 ‘부동산컨설팅’업을 영위한 신청인에게 영업손실을 보상할 것을 시정권고한다.

신청취지

  • 피신청인이 시행하는 ○○택지개발사업(이하 ‘이 민원 사업’이라 한다) 구역에 편입된 ○○도 ○○시 ○○읍 ○○리 ○○ 소재 건물(이하 ‘이 민원 건물’이라 한다)에서 업태 ‘부동산업’, 종목 ‘부동산컨설팅’ 상호 ‘○○’ 영업(이하 ‘이 민원 영업’이라 한다)을 영위하였음에도 영업손실을 보상하지 아니하는 것은 부당하니, 구제하여 달라.

신청원인

피신청인의 주장

  • 신청인이 영위한 부동산컨설팅업의 경우 업종특성상 인적서비스를 주로 하는 업종으로 실질적인 수주 및 컨설팅업무는 이 민원 영업장 이외에서 이루어지므로 공익사업 시행으로 인하여 당해 영업을 폐지 또는 휴업하지 아니하고 계속적인 영업이 가능하므로, 영업보상 대상으로 보기 어렵다.

사실관계

  • 가. 이 민원 사업의 추진경위는 다음과 같다.
    - 20○○. ○○ : 예정지구지정 주민공람공고(○○시공고 ○○호)
    - 20○○. ○○ : 예정지구 지정고시(○○부고시 ○○호)
    - 20○○. ○○ : 개발계획승인고시(○○부고시 ○○호)

    나. ○○세무서장이 발급한 사업자등록증에 따르면, 신청인이 이 민원 영업장소에서 영위한 영업 현황은 다음과 같다.

    다. 부동산중개업은 「공인중개사의 업무 및 부동산 거래신고에 관한 법률」에 따라 신고대상업무로 `07년 9월 ~ `09년 7월 까지의 부동산중개업은 신청인이 ○○시에 `○○. 9. 4. 중개사무소등록을 득하여 영위하였으며, 부동산컨설팅업은 별도 신고 또는 허가대상 업종은 아니다.

    라. 피신청인이 이 민원 영업장에 대하여 조사한 영업시설조사서에 따르면, 내부시설 및 인테리어 1식, 에어컨 11평형 1식, 간판(3.9*1.2m) 1식, 사무기기 5톤트럭 2대분이 있으며, 피신청인이 물건조사시 확인한 영업장 현황 사진은 다음과 같다.

    마. ○○세무서장이 발급한 사실증명서에 따르면, 신청인은 사업자등록번호 변경 없이 이 민원 건물에서 `06. 10. 23.이후 계속 영업 중이며, 부가가치세과세표준증명원(2006년 하반기 ~ 2012년 상반기)에 따르면, 2006년 ○○원, 2007년 ○○원, 2008년 ○○원, 2009년 ○○원, 2010년 ○○원, 2011년 ○○원, 2012년(상반기) ○○원의 부가가치세를 납부하였다.

    바. 이 민원 일반건축물대장에 의하면, 이 민원 건물은 1층, 경량철골구조, 연면적 137.6㎡’이며 용도는 제2종근린생활시설이며, 이 민원 건물 소유자 박◯와 2006. 10. 20. 체결한 상가월세계약서에 따르면, 건물면적 137.6㎡(41.62평)중 10평을 사무실용으로 임차하는 것으로 되어 있다.

    사. 한국건설기술인협회에서 발급한 건설기술자경력증명서에 따르면, 신청인은 기술등급 ‘○○분야 특급기술자’, 기술자격 ‘○○기사’를 보유하고 있다.

    아. 위원회 현지조사 시, 이 민원 영업장에는 신청인이 조사한 물건이 모두 있는 상태이며, 사무기기로 전화, FAX, 복사기, 책상, 컴퓨터, 상담테이블 등이 있음을 확인하였으며, 신청인은 부동산컨설팅 업무 내용과 관련한 실례로 ‘인근 아파트 건설사가 단지 내 상가를 분양하는 경우, 그 상가의 입지조건 등을 분석하여 관련 홍보물을 제작하고 일반인 상담을 하는 등의 업무를 이 민원 영업장에서 진행하며, 분양완료시 그에 대한 수수료를 받는다.’라고 진술하였다. 이 민원 영업장 옆에는 다른 부동산중개업장이 있으며 피신청인으로 부터 영업보상을 받아 이전한 상태임이 확인된다.

판단

  • 가.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이하 ‘토지보상법’이라 한다) 제77조 제1항은 “영업을 폐지하거나 휴업함에 따른 영업손실에 대하여는 영업이익과 시설의 이전비용 등을 참작하여 보상하여야 한다.”라고 규정하고 있고, 토지보상법 시행규칙 제45조는 “법 제77조 제1항에 따라 영업손실을 보상하여야 하는 영업은 다음 각 호 모두에 해당하는 영업으로 한다. 1. 사업인정고시일 등 전부터 적법한 장소에서 인적․물적 시설을 갖추고 계속적으로 행하고 있는 영업. 다만, 무허가건축물등에서 임차인이 영업하는 경우에는 그 임차인이 사업인정고시일등 1년 이전부터「부가가치세법」제5조에 따른 사업자등록을 하고 행하고 있는 영업을 말한다. 2. 영업을 행함에 있어서 관계법령에 의한 허가 등을 필요로 하는 경우에는 사업인정고시일등 전에 허가 등을 받아 그 내용대로 행하고 있는 영업”이라고 하고 있다.

    나. 신청인이 영위한 부동산컨설팅업은 이 민원 사업으로 인해 휴업에 따른 손실이 없는 영업이라는 피신청인의 주장과 관련하여 살펴보면,

    부동산중개업을 영업손실보상 대상으로 인정하는 바와 같이 단지 영업의 목적물이 외부에 있다 하여 영업손실이 없다고 보는 것은 타당하지 아니하며, 실제 인적‧물적시설을 갖춘 영업장에서 부동산과 관련한 문서작성 및 영업 상담이 이루어지고 있고 그런 영업장이 공익사업으로 인해 이전한다면 그 이전기간 중 영업손실이 발생하는 것으로 보는 것이 타당할 것이므로, 신청인은 이 민원 영업을 이 민원 사업의 사업인정고시일 이전인 20○○. 10. 23. 전부터 영위한바, 이 민원 사업구역내 이 민원 건물 일부 부분에서 전화, 팩스, 복사기 등의 통신설비와 사무집기 등을 갖춘 사무실을 마련하여 그곳에서 부동산 소유자의 분양대행 또는 토지활용방안 검토 의뢰 상담과 그에 따른 부동산 분석자료 및 홍보물 작성 및 해당 부동산을 취득하고자 하는 자 등을 상대로 상담이 이루어지고 그에 따른 결과에 따라 이익을 취한 것이므로 그 상담의 목적물이 외부에 있다 하여 인적‧물적시설을 갖춘 이 민원 영업장이 이 민원 사업으로 인해 이전함에 있어 손실이 발생하지 아니한다고 보기 어렵다.

결론

  • 그렇다면 이 민원 영업에 대한 손실보상을 구하는 신청인의 신청은 이유 있으므로 「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 제46조 제1항에 따라 피신청인에게 시정을 권고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의결한다.

처리결과

  • 시정권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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