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 메뉴 바로가기 본문으로 바로가기

고충민원 의결정보

정보공개

사업구역 밖 주택 등 매수

  • 결정·의결·재결례 분류교통도로
  • 의결번호2AA-1211-10695
  • 의결일자20130128
  • 게시일2013-11-27
  • 조회수3,609

결정사항

결정요지

참조법령

주문

  • 1. 피신청인에게 ○○○○ ~ ○○○○○밸리 1-2구간 도로건설공사에 인접한 신청인 및 신청인의 모 소유의 ○○ ○○구 ○○동 738-1 대 757㎡ 및 738-3 대 500㎡와 지상의 주택을 매수할 것을 의견표명한다.

    2. 신청인의 나머지 신청을 기각한다.

신청취지

  • 주문 1 기재 토지와 주택 및 같은 동 738 대 500㎡와 지상의 주택을 매수하라는 신청

신청원인

  • 피신청인이 시행하는 ○○○○ ~ ○○○○○밸리 1-2구간 도로(이하 ‘이 민원 도로’라 한다) 건설공사(이하 ‘이 민원 공사’라 한다)가 신청인과 가족이 소유・거주하는 ○○ ○○구 ○○동 783 외 2필지 대 1,757㎡(이하 ‘이 민원 토지’라 한다)상의 주택 3채(이하 ‘이 민원 주택’이라 한다)에 근접하여 시행됨에 따라 소음, 진동 및 비산먼지 등으로 정상적인 주거가 어렵게 되었고, 특히 갑상선 질환을 앓는 어머니와 장축염전증(장폐쇄)을 앓는 딸이 공사장 소음, 진동 등으로 요양이 불가하며, 이 민원 공사가 끝나도 도로의 종단경사가 심해 지속적으로 차량 소음 등에 노출되게 되어 이주가 불가피하니 이 민원 토지와 주택을 매수해 달라.

피신청인의 주장

  • 이 민원 공사 중 발생하는 소음, 진동, 비산먼지 등에 대해서는 가설방음벽과 저동력 장비 가동, 살수차 운용 등으로 피해를 최소화하고, 공사 후에는 영구방음벽을 설치하여 주거에 불편이 없도록 조치할 계획이므로 신청인의 요구를 수용하기 곤란하다

사실관계

  • 가. 이 민원 공사는 2011. 11. 4. ○○광역시 고시 제2011-○○호로 도시계획시설사업 실시계획이 인가고시되었고, 공사기간은 인가일부터 2014. 12.까지이며, 공사규모는 연장 3.7㎞, 폭 27.4m(6차로)이다.

    나. 이 민원 도로는 ○○광역시와 ○○시를 연결하는 주간선도로로 2015년 예상교통량은 26,376대/일이고, 2035년 장기목표량은 38,551대/일이다.

    다. 이 민원 토지는 이 민원 도로 STA 8+760(○○방향) 지점 북쪽에 3필지가 종으로 위치해 있고, 토지의 전체 형상은 사각형에 가까우며, 신청인의 모 박정숙이 2002. 5. 30. 취득하여 소유하고 있다. 이 민원 토지의 각 필지별 지번과 면적은 도로와 가까운 쪽부터 ○○동 738-1 대 757㎡, 738-3 대 500㎡, 738 대 500㎡이다.

    라. 신청인과 가족들은 2001년부터 시작된 ○○○○○밸리 조성사업으로 인해 기존 거주지를 떠나 이 민원 지역으로 이주하게 되었으며, 처음 몇 년 간 인근에서 전세를 살다가 2005년 ~ 2007년에 걸쳐 이 민원 주택 3채를 신축하여 입주하게 되었다. 각 주택별 규모, 소유・거주현황은 아래와 같다.

    마. 이 민원 주택 3채 간 이격거리는 2.5m, 개별 주택폭은 약 11m이고, 이 민원 도로와 이 민원 주택 3채의 각 이격거리는 아래와 같으며, 이 민원 주택 지반고를 기준으로 도로 성토고는 약 5.4m이다

    바. 한편, 이 민원 주택에서 약 146m 떨어진 STA. 8+614 지점에 ○○2터널(연장 1,205m) 갱구부가 있고, 이 민원 주택은 갱구부보다 약 15m 아래에 있으며, 이 민원 도로는 이 민원 주택 전면을 3.76%의 종단경사로 통과하게 된다.

    사. 피신청인은 이 민원 주택 주변의 성토구간에는 살수차를 운영하여 비산먼지를 제거하였으나, ○○2터널 갱구부 구간은 급경사로 형성되어 살수차 운영을 사실상 못하고 있다고 한다.

    아. 이 민원 주택 구간에는 높이 7m의 가설방음벽이 설치되어 있고, 공사 완료 후에는 높이 2m의 영구방음벽이 설치될 예정이며, 이 민원 공사 소음(등가소음)은 57.8 ~ 58.2dB(A)로 「소음・진동관리법」상 허용기준인 주간 65dB(A)을 만족하지만 중장비 운영 시 발생하는 순간소음이 일부 기준치를 초과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자. 이 민원 주택에 거주하고 있는 신청인의 모 박○○(○○년 2월생)은 고혈압과 갑상선 종괴(혹)를 앓고 있으며 2012. 9. 22. 검사결과 혹이 4㎝ 정도 자랐고, 림프절비대소견을 보였다. 신청인의 딸(2007년 2월생)도 2009년경 장축염전증(소장이나 위장의 일부가 꼬여 장폐쇄가 발생하는 병)이 생겨 장기가 괴사하여 수술 및 입원한 적이 있으며 현재는 지속적인 추적관찰이 필요한 상태이지만 이 민원 공사로 인해 조그만 소리에도 아이가 민감해져 불안해 하는 모습을 보이고 있다고 한다. 피신청인도 이 민원 주택에 거주하는 환자들로 인해 정상적인 작업에 곤란을 겪고 있고, 향후 터널 굴착 및 발파 시 환자들의 건강 악화를 우려하고 있다.

    차. 이 민원 주택이 있는 ○○3동 마을은 약 60가구가 거주하고 있고, 이 민원 주택은 마을의 남쪽 끝에서 이 민원 도로에 가장 근접해 있으며, 이 민원 주택 외 가장 근접 주택의 경우 용지경계에서 38m, 도로본선에서 74.2m 떨어져 있다.

판단

  • 가.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제79조 제2항은 “공익사업이 시행되는 지역 밖에 있는 토지 등이 공익사업의 시행으로 인하여 본래의 기능을 다할 수 없게 되는 경우에는 국토해양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손실을 보상하여야 한다.”라고 하고, 같은 법 시행규칙 제59조는 “공익사업시행지구밖의 대지?건축물?분묘 또는 농지가 공익사업의 시행으로 인하여 산지나 하천 등에 둘러싸여 교통이 두절되거나 경작이 불가능하게 된 경우에는 그 소유자의 청구에 의하여 이를 공익사업시행지구에 편입되는 것으로 보아 보상하여야 한다.”라고 하며, 제62조는 “공익사업시행지구밖에 있는 공작물 등이 공익사업의 시행으로 인하여 그 본래의 기능을 다할 수 없게 되는 경우에는 그 소유자의 청구에 의하여 이를 공익사업시행지구에 편입되는 것으로 보아 보상하여야 한다.”라고 규정하고 있다.

    나. 대법원은 ”공공사업의 시행 결과 공공사업시행지구 밖에서 발생한 간접손실에 관하여 그 피해자와 사업시행자 사이에 협의가 이루어지지 아니하고, 그 보상에 관한 명문의 근거 법령이 없는 경우라고 하더라도, 헌법 제23조 제3항 및 구 토지수용법 등의 개별 법률의 규정, 구 공공용지 취득 및 손실보상에 관한 특례법(이하 ‘공특법’이라 한다) 제3조 제1항 및 구 공특법 시행규칙 제23조의2 내지 7 등의 규정 취지에 비추어, 공공사업의 시행으로 인하여 그러한 손실이 발생하리라는 것을 쉽게 예견할 수 있고, 그 손실의 범위도 구체적으로 이를 특정할 수 있는 경우라면 그 손실의 보상에 관하여 구 공특법 시행규칙의 관련 규정 등을 유추적용할 수 있다.”라고 판시하였다(대법원 2002. 11. 26. 선고 2001다44352 판결 참조).

    다. 이 민원 토지 및 주택을 매수해 달라는 신청에 대하여 살펴보면, 비록 피신청인은 환경피해가 최소화 되도록 공사를 시행하겠다고 하나, 이 민원 주택에는 지속적인 치료와 요양이 필요한 어린아이(7세)와 노모(65세)가 거주하고 있어 건강한 일반인보다는 훨씬 안정된 환경을 위해 피해방지를 위한 강화된 보호조치가 필요한 점, 이 민원 공사의 발파나 중장비 운용 시 불가피하게 「소음・진동관리법」상 허용기준을 초과하는 경우가 발생할 수 있고, ○○2터널 갱구부 구간의 급경사로 인해 살수차 접근이 곤란하여 일정구간에서는 비산먼지가 발생하고 있어 이 민원 주택에 거주하는 환자들의 건강악화가 우려되는 점, 피신청인도 이 민원 주택에 거주하는 환자들로 인해 중장비 운용이나 터널공사의 정상적인 추진에 곤란을 겪고 있는 점, 이 민원 도로는 ○○광역시와 ○○시를 연결하는 주간선도로로 중앙행정부처 이전시기에 따라 예정대로 공사 추진이 시급한 점, 이 민원 도로가 이 민원 주택 전면을 3.76%의 종단경사로 통과하게 되어 있고 향후 이 민원 도로에 1일 2 ~ 3만 대의 차량들이 본격적으로 통행하게 될 경우 이 민원 주택은 환자들이 요양할 수 있는 환경과는 더욱 거리가 멀게 되는 점 등을 종합하여 볼 때, 이 민원 토지와 주택 중 요양이 필요한 가족이 거주하며 이 민원 도로에 더 근접해 있는 ○○동 738-1 및 738-3 토지와 그 지상의 주택은 매수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판단된다.

결론

  • 그러므로 이 민원 토지 및 주택의 매수를 구하는 신청인의 주장은 일부 이유가 있다고 인정되므로 「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 제46조 제2항에 따라 피신청인에게 의견을 표명하기로 하고, 나머지 신청은 이유 없으므로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의결한다.

처리결과

  • 의견표명
본 공공저작물은 공공누리 “출처표시+변경금지” 조건에 따라 이용할 수 있습니다.

현재 페이지에서 제공되는 서비스에 대하여 만족하십니까?

자주찾는 서비스 닫기

자주찾는 서비스 설정하기 총 8개까지 선택할수 있습니다.

메뉴 목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