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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충민원 의결정보

정보공개

잔여지 매수

  • 결정·의결·재결례 분류교통도로
  • 의결번호2BA-1210-076359
  • 의결일자20130128
  • 게시일2013-11-27
  • 조회수4,544

결정사항

결정요지

참조법령

주문

  • 피신청인에게 고속국도 제○○호선 ○○?○○간 건설공사(제○공구)에 편입되고 남은 신청인 소유의 ○○ ○○시 ○○동 1-1 대 1,198㎡와 같은 동 1-7 전 140㎡ 등 잔여지 1,338㎡를 매수할 것을 의견표명한다.

신청취지

  • 주문과 같다.

신청원인

  • 신청인은 ○○ ○○시 ○○동 1-1 대지 1,439㎡외 2필지 2,650㎡(이하 ‘이 민원 영업장 부지’라 한다)에서 막국수가 주 메뉴인 ○○막국수(이하 ‘이 민원 영업장’이라 한다)를 운영하고 있는데, 피신청인이 시행하는 고속국도 제○○호선 ○○ 〜 ○○ 간 건설공사(이하 ‘이 민원 도로공사’라 한다)로 이 민원 영업장이 이용하는 주차장 부지 대부분이 편입되고, 같은 동 1-1 대 1,198㎡와 같은 동 1-7 전 140㎡가 잔여지(이하 ‘이 민원 잔여지’라 한다)로 남았으나, 주차장 없이 식당 운영이 불가하니 식당건물 및 이 민원 잔여지를 매수해 달라.

피신청인의 주장

  • 주차장 없이 이 민원 영업장 운영이 불가하다고 판단되어 식당 건물은 매수할 수 있으나, 이 민원 잔여지는 면적이 넓어 지목을 전으로 변경하여 영농이 가능할 것으로 판단되므로 지목변경에 따른 가치하락분에 대한 보상은 가능하나 잔여지 매수는 불가하다.

사실관계

  • 가. 이 민원 도로공사는 2009. 3. 30. 국토해양부 고시 제2009-○○호로 도로구역결정고시 되었고 ○○도 ○○시 ○○면 ? ○○시 지흥동 간 14.5㎞ B=23.4m 규모로 건설되며 사업기간은 2009. 3. 〜 2015. 12. 이다.

    나. 신청인은 이 민원 도로공사 진입부에 위치한 이 민원 영업장은 ○○도 ○○시에서 ○○시 방향 왕복 4차로인 시도(이하 ‘○○천로’라 한다) 우측에 위치하여 교통 접근성이 용이하여 ○○도 방문 관광객중 이 민원 영업장을 이용하는 방문객이 월 20,000여명에 이른다고 주장한다.

    다. 이 민원 영업장의 부지는 식당 및 주차장 등 총 2,650㎡인데 이 민원 도로공사에 대지 일부와 지목이 전이나 실제 주차장으로 사용중인 토지 대부분이 편입되고 식당부지인 대지와 승용차 3?4대 만이 주차가 가능한 토지만이 이 민원 잔여지로 남게 된다.

    라. 신청인은 이 민원 영업장이 1992년부터 현재까지 동일한 장소에서 20여 년간 영업을 지속하여 단골고객 확보 등 유명세로 연중 손님이 많으며, 주로 외지 고객이라 주차장이 반드시 필요하며 주차장 없이는 영업이 불가하다고 주장하고 있고, 신청인이 제출한 과세표준증명원(○○세무서 발행)에 따르면 2009년 ? 2011년까지 신청인은 매년 9억 원 이상의 매출이 있었던 것으로 확인된다.

    마. 신청인은 피신청인에게 주차장 없이 영업이 불가하므로 식당건물 및 이 민원 잔여지 모두를 매수해 줄 것을 요청하였으나, 피신청인은 내부위원 5명과 외부위원 3명으로 구성된 자체 용지심의위원회를 개최하여 주차장 없이 이 민원 영업장을 운영하는 것은 어렵다는 판단으로 영업을 지속할 수 없는 식당 건물은 매수키로 하고 식당 부지인 대지는 규모가 크고 농지인 전으로 지목을 변경할 경우 활용이 가능하여 매수는 불가하되 대신 지목 변경에 따른 토지 가격의 하락분에 대하여 보상하는 것으로 결정하였다.

    바. 피신청인이 잔여지 보상액과 차액보상액에 대하여 검토한 자료에 의하면 잔여지 보상의 경우 소요예산이 총 347,952000원이나 대지를 전으로 지목 변경 시 가격이 242,528,000원으로 가치 하락되어 차액 보상액은 105,424,000원으로 산정하였다. 한편, 보상액의 산정 방식은 이 민원 도로공사에 편입된 대지와 농지인 전의 평가금액을 근거로 하였다.

    사. 이 민원 잔여지는 당초 ○○천로에서 직접 진출입이 가능한 토지였으나 이 민원 도로공사로 ○○천로에서 직접 진출입할 수 없고 농로(B=6m)를 이용하여 약 300m 우회하여 진출입이 가능하나 차량의 교행은 곤란하다.

판단

  • 가.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제74조 제1항은 “동일한 토지소유자에 속하는 일단의 토지의 일부가 협의에 의하여 매수되거나 수용됨으로 인하여 잔여지를 종래의 목적에 사용하는 것이 현저히 곤란한 때에는 당해 토지소유자는 사업시행자에게 일단의 토지의 전부를 매수하여 줄 것을 청구할 수 있으며, 사업인정 이후에는 관할 토지수용위원회에 수용을 청구할 수 있다. 이 경우 수용의 청구는 매수에 관한 협의가 성립되지 아니한 경우에 한하되, 그 사업의 공사완료일까지 하여야 한다.”라고 하고 있다. 한편 같은 법 시행령 제39조 제1항은 “법 제74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잔여지가 다음 각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당 토지소유자는 사업시행자 또는 관할 토지수용위원회에 잔여지를 매수 또는 수용하여 줄 것을 청구할 수 있다. 1. 대지로서 면적의 과소 또는 부정형 등의 사유로 인하여 건축물을 건축할 수 없거나 건축물의 건축이 현저히 곤란한 경우 2. 농지로서 농기계의 진입과 회전이 곤란할 정도로 폭이 좁고 길게 남거나 부정형 등의 사유로 인하여 영농이 현저히 곤란한 경우 3. 공익사업의 시행으로 인하여 교통이 두절되어 사용 또는 경작이 불가능하게 된 경우 4. 제1호 내지 제3호외에 이와 유사한 정도로 잔여지를 종래의 목적대로 사용하는 것이 현저히 곤란하다고 인정되는 경우”라고 하고 있고, 같은 조 제2항은 “잔여지가 제1항 각호의 1에 해당하는지 여부를 판단함에 있어서는 다음 각호의 사항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야 한다. 1. 잔여지의 위치?형상?이용상황 및 용도지역 2. 공익사업 편입토지의 면적 및 잔여지의 면적”이라고 하고 있다.

    나. 잔여지가 매수요건에 해당되는지를 판단함에 있어서 대법원은 “잔여지의 수용요건으로서 ’종래의 목적‘이라 함은 수용재결 당시에 잔여지가 현실적으로 사용되고 있는 구체적인 용도를 의미하고, ‘사용하는 것이 현저히 곤란한 때’라 함은 물리적으로 사용하는 것이 곤란하게 된 경우는 물론 사회적, 경제적으로 사용하는 것이 곤란하게 된 경우, 즉 절대적으로 이용 불가능한 경우만이 아니라 이용은 가능하나 많은 비용이 소요되는 경우를 포함한다고 할 것이다.“라고 판시(2005. 1. 28. 선고 2002두4679 판결)하고 있고, ”잔여지를 종래의 목적대로 사용하는 것이 현저히 곤란한 때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그 토지의 현실적, 구체적 용법, 위치, 형상, 그 토지의 공부상 지목과 이용현황, 동일한 소유자에 속한 일단의 토지와 편입토지와의 비교, 용도지역 및 거래의 용이성 등을 고려하여 종합적으로 판단하여야 할 것이다.“라고 판시하고 있다(1999. 5. 14. 선고 97누4623 판결 참조).

    다. 이 민원 영업장의 주차장으로 이용하던 토지가 전부 편입되어 식당영업이 곤란하니 이 민원 잔여지를 매수해 달라는 신청에 대하여, 피신청인은 이 민원 잔여지의 면적이 비교적 넓으며, 대지를 농지인 전으로 지목을 변경할 경우 영농이 가능하다는 이유로 매수가 불가하다고 주장하나 이 민원 영업장을 주차장 없이 운영이 곤란하다는 것을 피신청인도 인정하여 이 민원 영업장의 영업보상 및 식당 건물의 매수를 결정한 점, 이 민원 영업장 대지 차액보상 금액으로 인근에 식당 건물 신축을 위한 대지를 매입하기 어렵고 신청인은 농민이 아닌 음식업 종사자로 이 민원 잔여지를 농지로 사용하라고 요구할 수는 없는 점, 대법원은 잔여지의 수용요건으로서 ’종래의 목적‘을 수용 당시 현실적으로 사용되고 있는 구체적인 용도를 의미하고, ‘사용하는 것이 현저히 곤란한 때’라 함은 물리적으로 사용하는 것이 곤란하게 된 경우는 물론 사회적, 경제적으로 사용하는 것이 곤란하게 된 경우, 즉 절대적으로 이용 불가능한 경우만이 아니라 이용은 가능하나 많은 비용이 소요되는 경우를 포함한다고 판시하고 있는 점 등을 종합해 볼 때 이 민원 잔여지를 매수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판단된다.

결론

  • 그러므로 이 민원 잔여지의 매수를 구하는 신청인의 주장이 상당한 이유가 있다고 인정되므로 「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제46조 제2항에 따라 피신청인에게 의견을 표명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의결한다.

처리결과

  • 의견표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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