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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충민원 의결정보

정보공개

지장물 강제철거 이의

  • 결정·의결·재결례 분류교통도로
  • 의결번호2CA-1208-008521
  • 의결일자20120919
  • 게시일2013-05-31
  • 조회수5,780

결정사항

  • 신청인이 거주하는 컨테이너 박스가 위치한 철도부지가 철도건설사업에 편입된 경우, 영구임대주택 신청 등의 지원대책은 별론으로 하더라도 토지보상법에 따른 이주대책 수립 및 이주정착금 지급은 곤란함

결정요지

  • 이 민원 토지는 철도구역에 편입되었고, 교통영향평가에 따라 진출입로는 설계와 같이 설치되어야 하므로 이 민원 콘테이너를 현재의 위치에 존치하는 것은 불가할 것으로 판단되는 점, 토지보상법은 주거용 건축물을 제공함에 따라 생활의 근거를 상실하게 되는 자에게 이주대책을 수립・실시하거나 이주정착금을 지급하여야 한다고 하고 있는바, 이 민원 콘테이너는 「건축법」상 건축물에 해당하지 않으므로 피신청인이 신청인에게 이주대책(임대주택 등 제공)을 수립․ 실시하거나 이주정착금을 지급하는 것은 곤란할 것으로 판단되는 점, 피신청인은 신청인에게 이 민원 콘테이너의 이전비를 이미 지급(공탁)하였으므로 별도의 이전 공간은 마련해 줄 의무가 없다할 것인 점 등을 종합하여 볼 때 신청인의 요구는 수용이 불가하다는 피신청인의 주장이 위법하거나 부당하다고 보기는 곤란하다. 다만, 이 민원 토지 인근에 피신청인이 관리하는 철도용지가 있고, 이 철도용지는 현재 나대지로 방치되고 있으므로 신청인이 피신청인에게 이 철도용지를 사용하고자「국유재산법」에 따라 사용허가를 신청할 경우 관련법에 따라 사용가능여부를 면밀히 검토해 줄 것을 협조 요청하고, 신청인에게는 영구임대주택 입주를 신청할 것과 신청하여야 심사를 통해 영구임대주택 입주권이 주어짐을 안내하고자 한다.

참조법령

  • 「공익사업 시행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제78조

주문

  • 심의간내

신청취지

  • 신청원인과 같다.

신청원인

  • 피신청인은 ○○선 ○○~○○간 복선전철사업(이하‘이 민원 사업’이라 한다)에 편입된 신청인 거주의 ○○ ○○시 ○○구 ○○동 ○○○-○(이하‘이 민원 토지’라 한다) 소재 컨테이너(이하‘이 민원 컨테이너’라 한다)를 강제 철거하려고 하는바, 이는 부당하니 현 위치에 이 민원 컨테이너를 존치시켜 주거나, 이전할 장소를 마련해 주고, 이 또한 불가하면 적절한 이주대책을 수립해 달라.

피신청인의 주장

  • 이 민원 사업에 편입된 이 민원 토지는 ○○역 진출입로 개설부지로서 현 위치에 이 민원 컨테이너를 존치시켜 달라는 신청인의 요구는 수용이 불가하고,「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이하‘토지보상법’이라 한다)에 따라 신청인에게 적정한 보상금이 지급(공탁)되었는바, 나머지 요구 또한 수용이 불가하다.

사실관계

  • 가. 이 민원 사업은 2010. 4. 6. 국토해양부 고시 제2010-○○○호로 ○○선 복선전철사업의 ○○‧○○, ○○‧○○, ○○시 도시계획외 지역 및 ○○시<○○‧○○>구간 실시계획 변경 승인 고시되어 현재 공사 중이고, 이 민원 토지와 이 민원 컨테이너는 이 민원 사업 중 ○○역 진입로 변경 공사에 편입되었다.


    나. 이 민원 컨테이너는 9.0m×3.0m 크기이며, 별도의 화장실 및 주방은 설치되어 있지 않고, 전기와 수도시설은 설치되어 있다. 한편 신청인은 이 민원 컨테이너에서 약 20여년 전부터 혼자 계속 거주하고 있고, 기초생활수급자로써 정부로부터 최저생활비를 지원받고 있다고 주장하고 있다.


    다. 피신청인은 2010. 12. 22. 신청인에게 보상협의를 요청하였고, 2011. 10. 4. 수용재결을 신청하였으며, 2012. 7. 13. 보상금 4,190,000원을 ○○○지방법원 ○○지원에 공탁하였고, 신청인은 현재까지 공탁금을 수령하지 않았다.

    라. 이 민원 컨테이너와 연접하여 현 ○○역 진출입로가 있고, 진출입로와 연접하여 지하차도가 있으며, 지하차도와 연접하여 피신청인 관리의 철도부지(이용현황은 나대지)가 있고, 신청인은 이 철도부지로 이 민원 콘테이너를 이전하기를 원하고 있다.

    마. ○○도 ○○시에 문의한 결과, 신청인은 기초생활수급자이고 컨테이너에 거주하므로 영구임대주택을 신청할 수 있는 자격이 있으나, 현재까지 영구임대주택 입주를 신청한 사실이 없다. 한편 ○○시는 2012. 8. 8. ~ 10 영구임대주택 300여 가구에 대해 기초생활수급자에게 영구임대주택에 입주할 수 있도록 한국토지주택공사에게 추천하였다.

판단

  • -

결론

  • 가. 토지보상법 제78조 제1항은 “사업시행자는 공익사업의 시행으로 인하여 주거용 건축물을 제공함에 따라 생활의 근거를 상실하게 되는 자(이하 "이주대책대상자"라 한다)를 위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이주대책을 수립・실시하거나 이주정착금을 지급하여야 한다.”라고 하고, 같은 법 제40조 제3항은“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자는 이주대책대상자에서 제외한다. 1. 허가를 받거나 신고를 하고 건축 또는 용도변경을 하여야 하는 건축물을 허가를 받지 아니하거나 신고를 하지 아니하고 건축 또는 용도변경을 한 건축물의 소유자 2. 당해 건축물에 공익사업을 위한 관계법령에 의한 고시 등이 있은 날부터 계약체결일 또는 수용재결일까지 계속하여 거주하고 있지 아니한 건축물의 소유자. 다만, 질병으로 인한 요양, 징집으로 인한 입영, 공무, 취학 그 밖에 이에 준하는 부득이한 사유로 인하여 거주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3. 타인이 소유하고 있는 건축물에 거주하는 세입자”라고 하고 있다.

    나. 이 민원 토지는 2010. 4. 6. 국토해양부 고시 제2010-○○○호로 철도구역에 편입되었고, 교통영향평가에 따라 ○○역의 진출입로는 설계와 같이 설치되어야 하므로 이 민원 콘테이너가 현재의 위치에 존치하는 것은 불가할 것으로 판단되는 점, 토지보상법은 주거용 건축물을 제공함에 따라 생활 근거를 상실하게 되는 자에게 이주대책을 수립・실시하거나 이주정착금을 지급하여야 한다고 하고 있는바, 이 민원 콘테이너는「건축법」상 건축물에 해당하지 않으므로 피신청인이 신청인에게 이주대책(임대주택 등 제공)을 수립‧실시하거나 이주정착금을 지급하는 것은 곤란할 것으로 판단되는 점, 피신청인은 신청인에게 이 민원 콘테이너의 이전비를 이미 지급(공탁)하였으므로 별도의 이전 공간은 마련해 줄 의무가 없다할 것인 점 등을 종합하여 볼 때 신청인의 요구는 수용이 불가하는 피신청인의 주장이 위법하거나 부당하다고 보기는 곤란하다. 다만, 우리 위원회는 이 민원 토지 인근에 피신청인이 관리하는 철도용지가 있고, 이 철도용지는 현재 나대지로 방치되고 있으므로 신청인이 피신청인에게 이 철도용지를 사용하고자「국유재산법」에 따라 사용허가를 신청할 경우 관련법에 따라 사용가능여부를 면밀히 검토해 줄 것을 협조 요청하고, 신청인에게는 ○○도 ○○시에 영구임대주택 입주를 신청할 것과 신청하여야 심사를 통해 영구임대주택 입주권이 주어짐을 안내하고자 한다.

처리결과

  • 심의안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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