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보공개
부체도로 편입토지 조정 등
- 결정·의결·재결례 분류교통도로
- 의결번호 2BA-1202-03732
- 의결일자20120308
- 게시일2013-05-31
- 조회수5,230
결정사항
- 부체도로가 신청인 소유의 토지 한 가운데를 관통하도록 설계되어 있어 잔여지가 양분되므로, 신청인의 피해 최소화 및 현지 지형 여건, 부체도로의 연속성 등을 고려하여 잔여지가 양분되지 않도록 부체도로 설계를 변경하기로 합의
결정요지
- 피신청인이 시행하는 ○○~○○ 간 고속도로 건설공사에 따른 부체도로 신설 부지에 신청인 소유의 충북 ○○시 ○○면 ○○리 ○○○-○ 전272㎡(이하 ‘이 민원 토지’라 한다)가 부체도로 부지로 편입되었는데, 부체도로가 이 민원 토지 한 가운데를 관통하도록 설계되어 있어 잔여지가 양분되므로 잔여지가 양분되지 않도록 부체도로 설계를 변경해 달라는 취지의 민원에 대하여, 현장 지형 여건 및 부체도로의 연속성, 시공의 수월성, 신청인을 포함한 인접 주민들의 활용성 및 연계성, 신청인의 피해 최소화를 고려하여 이 민원 토지가 편입되지 않도록 부체도로의 설계를 변경하되, 이 민원 토지와 접해 있는 국유림(같은 리 산 ○○-○ 내 신청인이 ○○국유림관리소로부터 대부받아 경작하고 있는 부지)을 이용하여 부체도로를 신설하며, 신청인이 신청인 소유의 같은 리 ○○○ 전 1,308㎡ 중 일부를 활용하여 직접 개설한 현황도로에 대한 포장 및 구거에 대한 배수로 정비를 실시하고, 이에 필요한 토지는 피신청인이 측량 및 감정평가 등의 적법한 절차를 통해 매수하기로 하여 민원이 원만히 해결됨
참조법령
- -
주문
- 합의해결
신청취지
- 신청원인과 같다.
신청원인
- 피신청인이 시행하는 ○○~○○ 간 고속도로 건설공사에 따른 부체도로(이하 ‘이 민원 부체도로’라 한다) 신설 부지에 신청인 소유의 충북 ○○시 ○○면 ○○리 ○○○-○ 전272㎡(이하 ‘이 민원 토지’라 한다)가 부체도로 부지로 편입되었는데, 부체도로가 이 민원 토지 한 가운데를 관통하도록 설계되어 있어 잔여지가 양분되므로, 잔여지가 양분되지 않도록 부체도로 설계를 변경해 달라
피신청인의 주장
- 이 민원 부체도로는 신설되는 ○○○JCT에 편입된 임도의 대체도로로서 개설이 필요하나, 국유림을 관리하는 산림청 ○○국유림관리소에서 동의만 해 준다면 신청인의 요구대로 설계변경 및 시공이 가능하다. 다만, 현지 지형상 현 설계위치에서 10m 이상 많이 변경하는 것은 곤란하다.
사실관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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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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결론
- 가. 이 민원 부체도로는 피신청인이 시행하는 고속국도 제○○호선 ○○~○○ 간 건설공사(이하 ‘이 민원 공사’라 한다)에 따라 단절된 기존 임도를 대체하는 도로로서, 현장 지형 여건 및 부체도로의 연속성, 시공의 수월성, 신청인을 포함한 인접 주민들의 활용성 및 연계성, 신청인의 피해 최소화를 고려하여 2012. 3. 8. 위원회의 현장 조사시 당사자가 아래와 같은 내용에 합의함으로서 원만히 해결되었다.
나. 피신청인은 이 민원 토지를 이 민원 부체도로 신설 부지에 편입되지 않도록 설계를 변경하고, 이 민원 토지와 접해 있는 국유림(같은 리 산 ○○-○ 내 신청인이 ○○국유림관리소로부터 대부받아 경작하고 있는 부지)을 이용하여 이 민원 부체도로를 신설하되, 신청인이 신청인 소유의 같은 리 ○○○ 전 1,308㎡ 중 일부를 활용하여 직접 개설한 현황도로에 대한 포장 및 구거에 대한 배수로 정비를 실시하고, 이에 필요한 토지는 피신청인이 측량 및 감정평가 등의 적법한 절차를 통해 매수하며, 이 민원 부체도로 신설 구간 중 신청인이 직접 개설한 현황도로 위치에 최소 1곳은 차량이 교행할 수 있도록 도로 폭을 확보하기로 하였다.
처리결과
- 합의해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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