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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충민원 의결정보

정보공개

택시 폐차처분 이의

  • 결정·의결·재결례 분류교통도로
  • 의결번호2BA-1210-205929
  • 의결일자20120627
  • 게시일2013-05-31
  • 조회수5,668

결정사항

  • 내부 사정으로 인하여 신청인의 운수회사 소속 택시들의 차령을 연장하지 못해 택시들이 폐차될 사정에 있더라도, 차령이 초과된 여객자동차의 차령연장으로 달성할 수 있는 신청인의 사익에 비하여 차령이 초과된 여객자동차를 운행하지 못하도록 함으로써 일반 국민의 안전을 확보하고자 하는 공익이 크다는 점에서 신청인의 요구는 수용이 곤란함

결정요지

  • 차령을 연장하고자 하는 경우「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에 따라 여객자동차 운수사업자, 즉 신청인이 사업용자동차 차령조정신청서와 사업용자동차 임시검사 합격통지서를 관할관청에 차령만료일 이전까지 제출하였어야 하나, 신청인이 차령만료일 이전까지 이 민원 택시들의 차령연장 신청을 하지 아니한 점, 특별한 회사 내부 사정으로 이 민원 택시들의 차령 연장 신청을 하지 못한 점은 이해되나 이러한 내부 사정만으로 법규에 없는 예외를 인정하여 이 민원 택시들의 차령을 연장하는 것은 그동안 차령연장 신청을 하지 못해 폐차를 한 다른 여객자동차 및 화물자동차와의 형평성을 고려할 때 곤란할 것으로 보이는 점, 여객자동차의 차령은 일반 국민의 안전이라는 공익에 직결되는 것이므로 차령연장과 관련한 규정을 적용할 때에는 차령이 초과된 차량의 운행이 원칙적으로 금지된다는 전제 하에 엄격하게 적용되어야 할 것이고, 차령이 초과된 여객자동차의 차령연장으로 달성할 수 있는 여객자동차운수사업자의 사익에 비하여 차령이 초과된 여객자동차를 운행하지 못하도록 함으로써 국민의 안전을 확보하고자 하는 공익이 크다고 할 것인 점 등을 종합하여 볼 때, 신청인의 요구는 수용이 불가하다는 피신청인의 주장이 위법하거나 부당하다고 보기는 곤란하다

참조법령

  •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제84조

주문

  • -

신청취지

  • 신청원인과 같다.

신청원인

  • 신청인이 운영하는 ○○운수(주)의 관리상무가 고의적으로 회사 소속 택시 15대(차량번호 강원○○○○○○○외 14대, 이하‘이 민원 택시들’이라 한다)의 차령을 연장하지 않아 이 민원 택시들 모두가 폐차될 위기에 놓여있는바, 이 민원 택시들이 폐차되지 않도록 해 달라.

피신청인의 주장

  •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과「자동차 관리법」상 운수사업자가 차령조정신청을 하지 않을 경우에는 차령연장을 할 수 없고, 차령조정신청 역시 차령 만료 전에 하여야 하는 것으로 되어 있으므로 신청인의 요구는 수용이 불가하다.

사실관계

  • 가. 여객자동차운송사업 면허증 및 사업자등록증에 따르면, ○○운수주식회사는 1975. 10. 24. 일반택시운송사업면허를 취득하였고, 대표자는 김○○이며, 현재 기사 19명, 사무직 4명이 근무하고 있다.

    나. 이 민원 택시들은 총 15대로 이중 14대는 차령만료일이 2011. 12. 30.이고, 나머지 1대는 2012. 4. 3.이다. 차령만료일이 2011. 12. 30.인 택시들은 2011. 12. 26.에서 12. 28. 사이에 임시검사를 받았고, 나머지 택시는 2012. 3. 23. 임시검사를 받았다.

    다. 피신청인은 2012. 4. 5. 차령이 만료된 이 민원 택시들에 대한 운행을 중단할 것을 신청인(정비과장 유○○)에게 구두로 통보하였고, 다음날 차령만료차량 운행중단 및 번호판 제출을 통보하였다. 신청인은 2012. 4. 18. 이 민원 택시들의 차량등록번호판을 반납하였고, 피신청인은 2012. 5. 1. 차령초과운행에 따른 과징금 1,350만원을 부과함과 더블어 2012. 6. 30.까지 이 민원 택시들에 대해 폐차 및 자진말소 등록 후 자동차 충당절차를 이행할 것과, 기한내 자진말소하지 않을 경우 직권말소 될 수 있으며 차량충당이 어려울 경우 휴업할 수 있음을 통보하였다.

    라. 국토해양부는 차령만료일 이전에 임시검사를 받아 검사기준에 적합하다고 판정되었더라도 차령이 만료된 후 사업용자동차차령조정신청서를 제출하였다면 차령을 연장할 수 없다고 하고 있다(2008. 10. 2. 대중교통과).

    마. 신청인은 당시 관리상무 신청 외 연○○이 회사를 어려움에 빠뜨리기 위해 의도적으로 이 민원 택시들에 대한 차령연장신청을 하지 않았다고 주장하고 있다.

판단

  • -

결론

  • 가.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제84조 제1항은“여객자동차 운수사업에 사용되는 자동차는 자동차의 종류와 여객자동차 운수사업의 종류에 따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연한[이하 "차령(車齡)"이라 한다]을 넘겨 운행하지 못한다. 다만, 시・도지사는 해당 시・도의 여객자동차 운수사업용 자동차의 운행여건 등을 고려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안전성 요건이 충족되는 경우에는 2년의 범위에서 차령을 연장할 수 있다.”라고 하고 있고, 시행령 제40조 제1항은 “법 제84조제1항에 따라 여객자동차 운수사업에 사용되는 자동차(법 제4조제3항에 따라 외국인만 운송할 것을 조건으로 일반택시운송사업의 한정면허를 받아 운행하는 자동차는 제외한다)의 운행연한(이하 "차령"이라 한다)과 그 연장요건은 별표 2와 같다.”라고 하고 있으며, 별표 2는 “일반택시(배기량 2,400cc 미만)는 차령을 4년”이라고 하고 있고, 별표 1의 비고에는 “시ㆍ도지사가 해당 시ㆍ도의 자동차 운행 여건 등을 고려하여 해당 시ㆍ도의 공보에 차령 연장 등에 관한 고시를 한 경우 다음 각 목의 요건을 충족한 자동차의 차령은 위 표에서 정한 차령 기간에 해당 고시에서 정한 기간을 더한 기간으로 한다. 다만, 그 기간은 2년을 초과하지 못한다. 가. 위 표에서 정한 차령 기간이 만료되기 전 2개월 이내 및 연장된 차령 기간에 승용차동차는 1년마다, 승합자동차는 6개월마다 「자동차관리법」 제43조제1항제4호에 따른 임시검사를 받아 검사기준에 적합할 것. 다만, 개인택시운송사업용 자동차의 차령 연장을 위한 임시검사는 「자동차관리법」 제43조제1항제2호에 따른 정기검사로 대체할 수 있다.”라고 하고 있으며, 시행규칙 제107조 제1항은 “영 별표 1의 비고에 따라 자동차의 차령을 연장하려는 여객자동차 운수사업자는 「자동차관리법」 제43조제1항제2호 및 제4호에 따른 정기검사(개인택시운송사업자만 해당한다) 또는 임시검사를 받은 후 검사기준을 충족한다고 판정된 자동차에만 별지 제55호서식의 사업용자동차 차령조정 신청서(전자문서로 된 신청서를 포함한다)에 「자동차관리법」제44조 및 제45조에 따른 자동차검사대행자 또는 지정정비사업자가 발행하는 별지 제56호서식의 사업용자동차 정기검사 또는 임시검사 합격통지서를 첨부하여 관할관청에 제출하여야 한다.”라고 하고 있다.

    나. 이 민원 택시들의 차령을 연장하고자 하는 경우에는「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에 따라 여객자동차 운수사업자 즉 신청인이 사업용자동차차령조정신청서와 사업용자동차임시검사합격통지서를 관할관청에 차령만료일 이전까지 제출하였어야 하나, 신청인이 차령만료일 이전까지 이 민원 택시들의 차령연장 신청을 하지 아니한 점, 특별한 회사 내부 사정으로 이 민원 택시들의 차령 연장 신청을 하지 못한 점은 이해되나 이러한 내부 사정만으로 법규에 없는 예외를 인정하여 이 민원 택시들의 차령을 연장하는 것은 그동안 차령연장 신청을 하지 못해 폐차를 한 다른 여객자동차 및 화물자동차와의 형평성을 고려할 때 곤란할 것으로 보이는 점, 여객자동차의 차령은 일반 국민의 안전이라는 공익에 직결되는 것이므로 차령연장과 관련한 규정을 적용할 때에는 차령이 초과된 차량의 운행이 원칙적으로 금지된다는 전제 하에 엄격하게 적용되어야 할 것이고, 차령이 초과된 여객자동차의 차령연장으로 달성할 수 있는 여객자동차운수사업자의 사익에 비하여 차령이 초과된 여객자동차를 운행하지 못하도록 함으로써 일반 국민의 안전을 확보하고자 하는 공익이 크다고 할 것인 점 등을 종합하여 볼 때, 신청인의 요구는 수용이 불가하다는 피신청인의 주장이 위법하거나 부당하다고 보기는 곤란하다.

처리결과

  • 심의안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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