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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충민원 의결정보

정보공개

국도변 아파트 방음 수림대 설치

  • 결정·의결·재결례 분류교통도로
  • 의결번호2BA-1207-21721
  • 의결일자20121129
  • 게시일2013-05-31
  • 조회수4,540

결정사항

  • 피신청인1・2가 각각 비용을 50%씩 분담하여 아파트 전면의 완충녹지에 소음저감을 위한 수림대를 조성하기로 함

결정요지

  • 신청인들이 거주하는 ○○ OO시 OO2동 OOOOOOO아파트(523세대) 전면의 국도 OO호선에서 발생하는 도로교통소음에 대해 방음대책을 요구하는 상황에서 신청인들, OO지방국토관리청장, ○○○도 OO시장과 협의하여 도로교통소음을 최소화하기 위해 피신청인 1, 2가 각각 50%씩 비용을 분담하여 아파트 전면의 OO시 도시계획시설 완충녹지-OO호 내의 수림대를 보완하는 것에 합의하는 수정 대안을 이끌어내 5년 만에 방음대책을 마련함으로써 주거 불편 해소

참조법령

  • -

주문

  • 조정해결

신청취지

  • 신청원인과 같다.

신청원인

  • 신청인들이 거주하는 ○○ ○○시 ○○구 ○○○동 ○○○○○○○ 아파트(523세대, 이하 ‘이 민원 아파트’라 한다) 전면의 국도 ○○호선(이하 ‘이 민원 도로’라 한다)에서 발생하는 도로교통소음에 대해 적정한 방음대책을 시행해 달라.

피신청인의 주장

  • 가. 피신청인1 : 이 민원은 이 민원 아파트의 택지를 개발한 ○○○○ 도시개발조합과 건설 시행자의 방음시설 설치 미흡으로 발생한 것이므로 인허가권자인 피신청인2가 해결하여야 함

    나. 피신청인2 : 이 민원은 이 민원 도로의 확장 공사를 시행하는 피신청인1이 해결하여야 함

사실관계

  • 가. 피신청인1은 2002년 이 민원 도로 확장공사를 실시설계하여2006. 11. 30. ○○지방국토관리청 고시 제2006-○○○호로 이 민원 도로 확장공사의 도로구역결정(변경)고시하였고, 현재 공사 진행 중이며, 본격적인 공사는 2010. 1.부터 시작됨

    나. 피신청인2는 2004. 7. 20. ○○○○・○○지구 도시개발사업 실시계획을 인가하고, 2004. 10. 14. 이 민원 아파트의 주택건설사업계획을 승인하였으며, 2007. 4. 24. 이 민원 아파트에 대한 사용승인을 하였음

    다. 이 민원 아파트 입주민들은 2007. 4. 입주한 이래 피신청인2에게 이 민원 도로에서 발생하는 소음에 대한 방음대책을 요구해 왔는데, 피신청인1이 이 민원도로 확장공사를 본격적으로 시작한 2010. 1.부터 꾸준히 집단민원을 제기

판단

  • -

결론

  • 가. 피신청인1
    - 이 민원 도로 확장 공사 완료 시 까지 신청인의 의견을 수렴하여 수림대 보완비용 산출 등 조경설계를 실시한 후, 자신의 분담 비용과 피신청인2의 분담 비용(각각 50%)을 합산하여 이 민원 아파트 전면의 OO시 도시계획시설 완충녹지-OO호 내의 수림대 보완 공사를 시행

    나. 피신청인2
    - 수림대 보완 공사 시행 이전까지 수림대 보완비용 산출액 중 자신의 분담 비용을 피신청인1에게 지급하도록 하고, OO시 도시계획시설 완충녹지-OO호 일부에 대한 점용이 가능하도록 협조

처리결과

  • 조정해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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